*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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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2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왜곡 조작한다라면서 작심하고 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을 남겼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 진수희>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권익위 얘기부터 잠깐 해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가방. dl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파장이 있습니다. 일단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다, 대통령 신고의무가 없다. 현장 조사,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점들이 또 논란인데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소영> 저는 권익위 결정의 근거, 논리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 먹던 걸 뿜을 뻔했었는데요.
◇ 박재홍> 뿜을 뻔했어요?
◆ 이소영> 특히 최재영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아니어서 이건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두 글자로 궤변이죠. 궤변 중의 궤변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이것들이 다 입법 취지가 다른 법률들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다 세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저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국가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해 줘야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재발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권익위가 확인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사처벌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반드시 김건희 여사를 이걸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형사처벌이 중한 범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왜 권익위가 이런 걸 확인해 줬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국민들의 상식이고 이게 윤리적 감수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법감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당연히 이건 부적절한 일이지 어떻게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 이건 잘못된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조 몇 항 기록물법, 외국인, 외국정부에게 받는 건 괜찮으니까 외국인도 괜찮아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면 이건 존중받기가 어렵고 또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익위 이번 결정문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의 법감정과 윤리적 감수성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결정이다.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드시다가 뿜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는데 박 실장님, 추가적으로.
◆ 박성태> 저도 사실 근 몇 년 동안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에요. 정부 기관이 공식 발표를 통해서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걸 이게 맞습니다라고 규정한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것이고. 사실 낯이 부끄러운 얘기죠, 공식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차라리 몰래 뒤에서 우리 상황 알잖아. 너무 묻지 마. 입 닫고 있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았다.
◆ 박성태> 물론 그래서도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상식이 완전 어긋난 걸 마치 상식인 것으로 규정할 바에는 입을 닫는 게 차라리 나아요.
◆ 이소영> 꼭 침묵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런저런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검토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춰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정도의 선언이라도 해줬어야.. 그러면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이거는 부적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윤리 규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요. 권익위원회라는데 정체성이 완전 사법기관은 아니잖아요.
◇ 박재홍> 수사기관이 아니고.
◆ 진수희> 수사기관이나 사법적인 판단을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고 권익위원회가 원래 세 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된 거고 중요한 기능이나 역할 중에 하나가 부패방지잖아요. 그런 게 기관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라면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결론을 내는 게 국민의 법감정에나 정서에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저는 권익위도 그렇고 최근의 다른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게 전혀 대통령 내외분께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엑스맨들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 박성태> 저도 너무 이게 한 20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아요. 검찰도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주거침입입니까? 주거침입한 사람과 여사가 마주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다 목격했고 카톡으로 언제 와라. 이렇게, 선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한다는 게 너무 상식에 어긋난. 정말 20년 전도 아니고 80년대 얘기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건...
◇ 박재홍> 40년 전이군요.
◆ 박성태> 그렇죠. 정말 민주주의에 엄청난 후퇴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대응한다는 건 저는 잘 그냥 납득 차원이 아니라 약간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수희>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장 대통령 내외 심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나.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 박재홍> 의원님,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나온 상황인데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수사의 참고사항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좀 다를까요?
◆ 이소영> 지금 권익위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으면 이거는 결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의 포인트는 어떤 청탁이 있었느냐. 그 이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최재영 목사는 그게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사의 초점이 될 거고요. 사실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냥 외국인이어서 아니고 배우자라 처벌 규정이 없고 신고 의무는 대통령기록물법 때문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냥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는 하겠지만 별로 참고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권익위의 판단 때문에 최소한 이 건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한다거나 카메라 앞에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 이소영>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소영> 일단은 이 뇌물이고 할 수도 있고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공여한 사람 입장에서 이건 청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후속 조치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를 이제 받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 보는 건 일반적인 이러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수사의 대상이고 내용이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한 수사라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소영> 영부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진수희>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박 실장님이 얼마 전에 했었던 얘기 있잖아요.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그 수사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 박성태> 저 그런 비슷한 취지의 장관님 말을 듣고 다른 데 가서 한 얘기예요.
◇ 박재홍> 서로 사이가 좋으십니다.
◆ 진수희>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고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원칙대로 법대로 성역없이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 정말 그랬구나라는 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래서 나온 수사 결과는 저는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특검 얘기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좋은 예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엄청나게 수사를 했잖아요.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수사 특검해라라는 얘기가 1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고를 해 보면 이 검찰 차원의 수사를 과정이 공정하게 했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인식되면 더 이상 특검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성태> 정확히는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거든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하고 그 결과에 저도 납득하기 어려우면 저라도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가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수처도 보면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입 꾹 닫고 있고. 그래서 미진하기는 이미 과정이 미진하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아니지만 어쨌든 디올백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미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 박재홍> 손을 놓고 있다?
◆ 박성태> 손을 놓고 있다. 방기, 은폐하고 있죠.
◇ 박재홍> 그래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출석에 앞서서 언론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 장면을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유감을 표시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의원님은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소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정말 온갖 지금 손으로 꼽히도 어려울 정도의.
◇ 박재홍> 2년 동안.
◆ 이소영> 모든 유형의 수사와 기소를 당하고 너무나 많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개개의 사건의 사실관계에만 사실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수사의 맥락 그리고 수사의 의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개개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의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사법 살인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어떤 분들은 쓰고 계신데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는 조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말했던 거 중의 하나가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이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 이상한 부분이 확실한 건가요?
◆ 이소영> 그건 두 사건의 사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다른 재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타 사건의 증거.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이 됐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봐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결정이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하게 되는 거죠?
◆ 이소영>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배당이 됐더라고요.
◇ 박재홍>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배당이 된 거죠?
◆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재판부 기피신청 얘기도 나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소영> 그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기피 신청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피 신청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돼 있고.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게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맥락일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법관들도 사람인데 한 번 형성된 선입견을 깨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 선입견이 이미 형성돼 있는 판사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깨끗한 눈을 가진, Fresh Eye를 가진 이제 법관에게 재판을 받고 시키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피고인 입장에서는.
◆ 이소영>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저는 할 수 있다고는 보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기피 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신 그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 그 판결이 내려질 시점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 박성태> 회장님.
◆ 진수희> 체포되기 전이라서 그 사람과 관련된 대북송금 경위 이게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것만 오늘 이 대표가 부각시켜서 그런데 사실은 김성태 체포되고 나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이걸 안부수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같은 걸 통해서 변경을 신청해서 한다니까 2심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다른 두 판결을 놓고 언론이 하나는 집중적으로 써주고 그 과거에 있던 재판 결과는 고려를 하지 않느냐, 이 항변은 조금 듣기에는 좀 거북해 보여요.
◆ 박성태> 약간 복잡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800만 달러가 일단 쌍방울이 낸 8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돈이 갔잖아요. 안부수 회장의 판결에서는 이 돈이 간 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당시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쌍방울이 자기네 주가조작을 올리려고 북한에 돈을 준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
◇ 박재홍> 변호인 측의 주장이죠.
◆ 박성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북송금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 경기도 측의 요청 등 있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게 김성태 회장이 나중에 어디죠? 라오스인가요, 캄보디아에 갔다가 잡혀 왔잖아요. 그 뒤에 밝혀져서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 그러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3자 뇌물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3자 뇌물죄는 3자가 돈을 받았다, 이 3자는 북한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뭔가 청탁을 한, 부정한 청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쌍방울에게 잘 줘라라고 북한에 경기도가 낼 3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라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돈은 갔는데 이 돈을 쌍방울이 자기들 주가조작하려고 보냈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북한에 돈을 줬냐. 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주가조작을 위해서 경기도도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조작하려면 대북 사업을 좀 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대북 사업. 쌍방울 입장에서는 북한을 좀 더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욕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의 계열사 주가도 당장은 올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에 뭔가 이권을 가져오면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2개가 주가조작과 경기도에 대한 3자 뇌물죄가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진수희>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송금을 통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자리가 아니어서요. 이소영 의원님 모시고.
◆ 이소영>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부분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추측을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 박성태> 역시 변호사 출신.
◆ 이소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종합적으로 그 타 사건의 사건기록 제공 요청, 송부 요청까지 해서 아마 변론을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 박재홍> 헌법 84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에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7년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안 나도 만에 하나 1심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대권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소영> 저는 84조도 84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 의견이 있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소영>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조심판론을 총선 과정에서 막 제기했던 게 패착이었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가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 듣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너져가는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없고 자성도 없고 오로지 그냥 상대당 정치인에 대해서 도 넘은 인신공격만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이 없었던 게 바로 그 패착이었던 건데 아직도 지금 선거에서 지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3년이나 남은 이후에 대선에서의 쟁점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 그 사람 재판이나 사법리스크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는 건 대선 쟁점인데 지금 이거 3년도 되기 전에 무슨 헌법학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법리적인 얘기를 막 페이스북에 쓰는 것 자체가 좀 답이 없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저의 견해는 헌법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는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재판은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추 그러니까 즉 기소를 못 하게 할까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 온 국민과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일일이 재판정에 끌려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못 하게, 소추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국정에 집중해야 되고 또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맨날 재판정에 가서 피고인석에 서서 증언하고 공방한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걸 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기 하루 전에 기소된 사건이 있다. 그럼 그걸 5년 내내 재판정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헌법 84조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 아니라 누구라도 84조의 취지는 대통령 되고 나면 적어도 5년 동안은 국정에 집중하고 국민이 부여한 그 일이 집중하게끔 하게 하는 취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아서 원구성 협상 난항인데 지금 국회 마비된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의원님? 국민의힘이 상임위 전략 잘못됐다 이런 판단도 있는데.
◆ 이소영> 저는 국민들께 정말 사과드리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거 답이 다 나와 있는 건데 똑같은 말싸움을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몇 달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 마비시키고요.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은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 법석을 몇 년에 한 번씩 치를까요? 법사위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법사위원이라고 해서 무슨 표를 2개씩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도 아니고 밥을 두 배씩 먹는 것도 아닌데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아무 이유 없는데도 그냥 몇 년씩 잡고 있다가 몇백 건씩 폐기시키는 게 지금 법사위원회잖아요. 그럼 이 막강한 거의 국회의장에 준하는 자기 마음대로 식물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정당이. 저는 제가 민주당 지도부여도 이 법사위원장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안을 그리로 보내자.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체계자구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 기구에서 보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없겠죠. 또는 두 번째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이랑 사법위원회 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니 검찰이니 이런 건 사법위원회가 하고 체계자구는 법제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권한이 둘로 쪼개지니까 재미가 좀 없죠. 매력이 없죠. 둘이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이런 안들이 다 나와 있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논의 하지 않고 또 법사위원장 가지고 지금 이 국회를 완전히 파행과 교착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절망스럽습니다. 저도 선거 끝나고 선거 때 진짜 잘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드리고 당선된 사람인데 첫 본회의를 들어갔는데 여당이 없고 첫 상임위 들어갔는데 여당 전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정말 이거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국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 진수희> 그거 좀 발의가 돼 있나요, 혹시?
◆ 이소영>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 박재홍> 발의한 이후에.
◆ 진수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 이소영>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후에 다시 싸울 필요 없거든요.
◆ 박성태> 체계자구 심사는 전문기구가 하면 되고 사법위원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 이소영> 그렇죠. 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원회 일타강사셨고.
◆ 이소영> 제가 너무 랩하듯이 말한 것 같아서.
◇ 박재홍> 아니에요. 쏙쏙 들어왔어요. 쏙쏙 들어왔어요.
◆ 박성태> 운율이 있어서 잘 들어왔습니다.
◆ 이소영> 래퍼로 한번 도전을.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