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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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북 비용을 합의한 직후에 북한 측 인사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조선일보 보도했죠.
◆ 김수민> 검찰 공소장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과 300만 달러에 합의한 직후에 이 대표가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환담 계획을 세웠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다음에 평양에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려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 당시 부지사는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의전 계획을 전달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행사 직후에 김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북측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인데요. 그밖에 방북비용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일 때 이 대표 측이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측에 보냈다는 내용,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지시하는 정황 이런 것들도 공소장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 박재홍> 공문이 한 네 차례 정도 북측에 보내졌다라는 게 주요 보도 내용인데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관련 음성자료도 공개를 했군요.
◆ 김수민> 위증교사 의혹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각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과거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에서 사건 관계자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김 씨는 자신이 위증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4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고요. 이 통화에서 김진성 씨는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증언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발언을 했고 이 대표는 이 통화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공방이 또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지난 6월 14일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편 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냐.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 같은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옹호론이 나왔는데요. 기자 출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애완견은 감시견, 워치독. 반대편 언론일 뿐이라고 반발했고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라고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나.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 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짚어야 될 게 굉장히 많긴 합니다마는 먼저 첫 번째부터. 먼저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러니까 방북비용 합의한 다음에 북한 측 인사랑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는 게 이걸 이화영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전혀 보고하지 않고 대북사업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 협상 과정을 제가 쭉 봤더니 처음에 500만 불을 요구한 거예요. 그때는 김영철하고 최룡해까지 하겠다, 헬기하고.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100만 불로 깎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300만 불 밑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300만 불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주가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30~40억이에요. 30~40억 북한에 돈 보내주면 주가조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니까 평화협력국도 있잖아요. 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에 아까처럼 공문 보낸 거. 따라서 이런 거 증거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다른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나 자기들 사업 이렇게 하는 건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 보도의 신빙성은 아직 교차로 확인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공소장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기사를 뜯어보면 보여지지는 않아요. 공소 사실 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한다는 식으로 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는 것은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접촉을 하고 필리핀에 가 있을 때 관련 사항을 보고를 받고 의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인 건데. 이렇게 저번 주인가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공소 사실 일부라도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당 의원이 일단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어도 적절한 절차는 아닌 것 같고요. 언론을 통해서, 어떤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의 분위기를 감지해 보고 흘리고. 이런 건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하나 너무 많은 사실 관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주워 담아서 방어해야 될지. 이건 방어권을 정말 심대하게 저해시키는 겁니다.
◇ 박재홍> 이게 조선일보에 준 건 어떻게 조선일보가 자료를 확보했을까요?
◆ 장윤미>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은 갖고 있으니까요. 또 법원에 넘어가기 이전일 수 있고 법원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아니면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나 아니면 의원들이 검찰에 요구했을 때.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에 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나와서 공소가 된 이후에는 또 피의사실 공표로 벌받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맥락으로 공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게 옛날에는 공소 제기하면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공소라는 게 공개적으로 당당히 한다는 거예요. 공개 재판이 또 원칙이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주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언론에 다 줘야지, 이미 피의사실 공표 기한이 지났잖아요.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조선일보에 아마 법조전문기자에게 달라 했더니 자기도 기사 쓴다고 아직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끝나면 주겠다고. 확보한 건 맞고요. 아마.
◇ 박재홍> 공소장 확보한 건 맞아요?
◆ 서정욱> 그건 제가 달라 하니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줄 수 없다. 계속 단독으로 2개 썼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은 건데 왜 국회의원한테만 주고 일반 언론에는 안 주는지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이게 공개된 공소장이잖아요, 공소,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 박재홍> 큰 문제 없는 것이다, 공개돼도.
◆ 서정욱> 오히려 언론에 안 주는 게 문제죠. 국회의원만 주고.
◇ 박재홍> 언론에 공개 안 되는 게 문제다. 박정훈 의원이 오늘 음성자료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박정훈 의원은 아마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자문을 받고 오늘 해결했다 하고요. 이미 내용은 알려진 내용인데 조금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전 국민이 들은 거죠.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재명 대표의 욕설보다 더 충격적이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저는 욕설도 들어봤고 이것도 들어봤는데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 박재홍>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에요?
◆ 서정욱>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위증은 우리 판례가 주관성이에요.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이게 위증이에요. 기억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위증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난다 하면 그것도 위증이에요. 딱 기억대로 하는 것, 이게 주관성이거든요. 오늘 보면 실제 KBS하고 김병량 씨가 모의한 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비서는 그걸 모르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이대로 말해 달라 하니 그때 이분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인섭 씨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슈퍼 갑이고 이분이 을이니까 보내주면서 기억을 되살려, 되살려 하면 끝까지 안 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가 을이니까. 그래서 변론요지대로 해 버린 거죠. 이분이 자백하고 있어요. 이분은 범죄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걸 했다 위증을 자백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건 유창훈 판사 있잖아요. 옛날에 영장 기각한. 그 판사님도 위증교사는 소명된다 이랬거든요. 아마 이건 무죄 못 빠져나올 겁니다.
◆ 장윤미>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오해할까 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녹취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줄 테니까 이대로 이야기해 달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변호인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라면 위증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성립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거기서 말씀 주신 대로 당신 기억이 나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개된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스모킹건이 있다. 우리가 녹취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개는 아주 수개월이 지나서 된 거죠. 저는 이게 정말 폭발력이 있으면 진작에 공개됐을 거고. 그리고 오늘 모든 언론에서 1면 그리고 톱뉴스로 깔았을 겁니다. 그런데 폭발력이 없어요. 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변론요지서 보내주는 것은 저희가 실무할 때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측 입장은 이렇다는 거지 그것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군불만 때다가 전격적으로 공개했지만 그 끝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짧게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서정욱> 아주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제가 보기에 뉴스타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 봐요. 국정원 문건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문건에 보면 스마트팜 대납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문건 중 일부가 대표적으로 리호남이 주가조작하면 일주일에 50억 달라, 이건 황당하잖아요. 이런 문건은 판사가 배척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마치 문건만 증거 채택하면 무조건 무죄 나올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언론 뉴스타파. 이런 게 저는 애완견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대다수 언론들은 다 판결 분석하고 해서 팩트에 따라 다 했어요. 언론사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무조건 기사 내는 게 언론입니까? 따라서 저는 아주 부적절하게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했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미> 저도 적절한 비유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일단 검찰 기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환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요. 검찰 기자단이라는 거. 다른 출입처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기자단에 들어가서 취재실을 이용하고 아주 주요 출입처 취재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지도 기자들이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들을지 말지를 감별한단 말이에요. 이건 언론 민주화에는 상당히 반합니다. 소수 언론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취재 편의를 못 누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한 출입처에서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여러 언론단체에서 이 애완견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지만 이른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기사 쓰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자평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한 언론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외부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썼죠. 누구의 자문이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교수, 신지호 전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었는데 이 기사가 나중에 삭제가 됐더군요.
◆ 김수민>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데 착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언하는 자문 그룹으로 김경율, 진중권, 신지호,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장도 캠프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가 삭제되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의원은 100% 오보라고 밝혔는데요. 김경율 같은 좌파 출신에 싸여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고약하게 자꾸 윤한 갈등을 부추기려는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진 교수는 외부 자문기관이 문제지만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할 때 논쟁을 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생각을 많이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논쟁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논쟁 정도는 한다,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문기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 어떻게 보시고. 서정욱 변호사 이름은 없었습니다.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세 분이 다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박재홍> 어떻게 밀어줘요?
◆ 서정욱> 신지호 의원은 유튜브 보면 한 위원장을 항상 편드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도 방송을 보면 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김경율 회계사 아예 비대위원 했잖아요. 따라서 이분들이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자문 그룹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삭제한 게 아닌가, 기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이걸 가지고 좌파가 많다. 이건 한동훈 좌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밀어줬잖아요.
◇ 박재홍> 그거 어떻게 아세요?
◆ 서정욱> 아니, 조국흑서 할 때 윤 대통령 밀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방송. 그런데 신지호는 윤 대통령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똑같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밀면 윤 대통령도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법치주의. 이념보다는 법치에 좀 집착하면서 크게 이념 지향적이지 않아요. 약간 실용적이죠. 따라서 한 위원장을 좌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안 맞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저번에 박영선 그다음에 양정철. 그러면 이게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몇 분들 외연 확장 차원에서 봐줘야지 이걸 가지고 좌파라고 보는 건 안 맞다 봐요.
◇ 박재홍> 세 분에 대한 해석 우리 서 변호사님의 해석이었고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기사 삭제가 됐다는 건 상당히 이 기사에 당사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그 징표죠. 세게 항의를 했거나 아니면 오보임이 명백하거나. 그런데 오보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행보나 직간접적인 한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보면.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을 내리기까지 했을 것인가. 이게 이른바 좌파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내에서 김경율 회계사도 본인이 일단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여러 우파 유튜버들이 따라붙으면서 좌파다, 당신의 색깔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취해 있는 정치적 스탠스가 이런 상황인 거죠. 당신의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당원과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김경율 회계사와 진중권 교수가 친하냐, 아니냐라고 묻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자산으로 작동할지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향후 전당대회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것도 혹시 논란거리가 될까요? 이를테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얼치기 좌파들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 김수민> 그런데 이번에 거론된 세 사람을 보면 한 분은 예전부터 신지호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 몸 담았던 정치인이고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어차피 비대위를 했고.
◇ 박재홍> 같이 했고.
◆ 김수민>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팀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라서 굳이 한 전 위원장 쪽에서 신경을 쓸까 싶어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경우는 본인이 아니다. 그리고 소통을 할 때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보도에서 진짜로 시선이 쏠리는 부분은 이 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장인?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진형구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분이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부분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군요.
◆ 김수민> 대법원 3부는 라디오 방송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시민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가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1, 2심 법원은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을 했고. 또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대법원에 둘 다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 박재홍> 1, 2심 판단을 그대로 대법원도 확정을 한 것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장을 냈죠.
◆ 김수민>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확정된 유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 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포함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서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애완견 운운하는 삐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워서 어떻게 근절하겠습니까?
◇ 박재홍> 500만 원?
◆ 서정욱> 왜 그러냐 하면 당한 사람 입장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반부패 부장이잖아요. 그냥 남 뒷조사나 하면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이런 전 국민의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시민 이분이 엄청나게 빅스피커잖아요. 마치 노무현재단 계좌부터 해서 자기 계좌도 봤을 거다. 그다음에 항소심 판결문을 봤더니 이미 검언유착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동재 기자, 한동훈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검언유착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인데 그걸 언급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라면 그냥 미국, 이런 다른 나라 같으면 징벌적 배상 엄청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최소한 좀 징역형이나 받아야지 앞으로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고소하고 소송하는 데 변호사비도 안 드는 꼴입니다. 민사 갔더니 이동재 기자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재판 걸었더니 이겼어요. 그런데 액수가 500, 1000이야. 이래서 어떻게 근절하겠습니까? 처벌이 이거보다 훨씬 엄해져야 돼요.
◆ 장윤미> 그래서 논의하자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을 언론사에게 정말 체감되는 그런 페널티를 주자. 정말 악의적인 기사일 때에 한해서. 언론중재법 논의하자고 할 때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서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면서요.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이런 언론 입법에 참여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 판례에서는 이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퍼뷸릭피규어라고 해서 여러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갈 수고 있고 하는데 정말 혐의가 본인을 향한 거에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한다.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잘못했다고 나와서 그 부분은 새겨야 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 태도를 또 한 번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가짜뉴스 못지않게 비뚤어진 언론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비판에 더 적합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또 하나 대통령실이 종부세와 상속세 문제에 대한 개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예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보고 폐지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도 손질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인데 한국의 경우 상속세 최고율이 50%이고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높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 세수에 비해 경제를 왜곡하는 현상이 심해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야당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나왔군요.
◆ 김수민> 민주당의 이해식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개편하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작년에만 56조 원이고 올해도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종부세와 상속세 문제. 과감히 고치자는 주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철저히 다주택자가 범죄자가 아닌 게 다주택자가 우리나라 전부 1인 1가구만 있으면 전세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에 자기 살면 전세 들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한 채 내가 살고 한 채 전세 주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고 여당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있죠. 이건 요즘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거의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상속세 나올 겁니다. 아파트 한 채가 20~30억.
◇ 박재홍> 서울에.
◆ 서정욱> 지방에도 웬만한 데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상속세가 많이 나오고 이걸 2대 상속하면 정부가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 상속하면. 손자한테 가면 50%, 손자한테 가면 또 50%. 그러면 이게 두 번 상속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또 10% 가중돼요.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60% 이게 세금입니까? 이게 세금이 안 돼요. 벌금이지. 로마법을 참고로 10% 넘는 세금은 없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이게 로마법의 대원칙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오늘 상속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에 굉장히 목소리톤이 높으십니다.
◆ 서정욱> 제가 다주택자입니다.
◆ 장윤미> 부자.
◇ 박재홍> 당사자 입장에서.
◆ 서정욱> 그냥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문제 의식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와 관련한 과중한 부담을 드리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인가요. 기재위가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금 보이콧하고 있거든요. 원구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집권여당의 상황인 겁니다, 민낯이에요. 그리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요. 그냥 검토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대단히 오락가락하고 무책임해 보인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번 처음만이 아니라는 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 종부세 문제, 이 문제나 상속세 문제는 고민정 의원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도 일부 전면은 아니지만 어떤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22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 세율의 문제는 올 오어 낫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쟁점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세제하고 어떻게 연동될 것이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를 OECD 평균에 맞춰서 낮춘다고 했을 때는 소득세는 그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누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여를 해서 원래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이 세 부담이 어느 정도로 줄게 할 건지 혹은 어떤 계층에 한해서는 안 줄게 할 건지 이런 점들도 세밀한 쟁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세금 문제는 정치권 최근의 쟁점과는 조금 달리 여러 국민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고 관심이 있다. 민생에 직결돼 있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 박재홍> 진영을 뛰어넘어서.
◆ 김수민> 진영 그리고 이념과 철학이 오히려 잘 대변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사실 선진 유럽 국가들 정치를 보면 주요 쟁점이 다 경제, 사회적인 데서 비롯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적 논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일단은 22대 국회 다양한 쟁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주고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