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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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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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말이 돌면서 여기에 대한 견제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당내 여러 인사들,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대세론에 반박하고 있죠?
◆ 김수민>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대한 현상을 두고 적극적 지지자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달간의 경선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혀온 이철규 의원도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어대한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또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대통령이 발탁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윤 대통령, 한 전 위원장 갈등설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 아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은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대한 여론조성은 해당행위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나오는 걸 막는 여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여권 내 상황에 대해서 자주 논평을 했던 신평 변호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차츰 줄고 있다 또 이런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 김수민>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신평 변호사는 보수 쪽 유튜버 등의 동향을 예로 들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세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도 말을 했는데요. 새로운 당대표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야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친윤계에서 후보 중 한 명에게 힘을 실어서 한동훈 대항마로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집중견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는 일은 이번 주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용산발 그런 일은 이번 주에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했는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뭐 지금은 아까 제가 1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동훈 대세론은 맞는데 저는 유일하게 변수는 하나 있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토론회가 될 거예요. 그때 아마 나경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소환 소환수사 또는 특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럴 때 한 위원장이 고민을 엄청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 박재홍> 고민을 왜 하세요, 친윤인데.
◆ 서정욱> 중도를 확장하거나 자기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채 상병 특검이 국민여론이 일반 국민여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라고 조언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저부터 한동훈 공격합니다. 그럼 이게 보수 쪽에서는 거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거의 돌아설 거예요. 그게 저는 변수가 있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과연 이게 현명한 대답을 과연 보수층을 다 만족시키는 대답을 내놓을지. 아주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이런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지 본인이 어려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파고들면 친윤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거든요. 반한동훈으로. 채 상병 특검 찬성해 버리면. 그리고 또 반대하면 또 친윤이냐 이러면서 일반 국민들 여론 또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언론 인터뷰 특히 라디오 시사 인터뷰도 하셔야 될 텐데 이 한판승부나오시면 좋을 텐데 장 변호사님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낼까요? 채 상병 특검법.
◆ 장윤미> 정답이 있는 건 알 거예요. 정답이 뭔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꿈꾸는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치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아주 예민한 레이더로 포착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나는 동조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완전히 격랑 속으로 휩싸일 텐데요. 이분되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당의 원로들이 홍준표 시장 말도저는 새겨 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오 위원장 같은 분도 내 동생이면 나가지 말라고 하겠다. 지금 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사실 좀 좁은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또 무르익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그 대답을 회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입맛에 맞는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걸 두려워하는 답변을 한다, 저는 그러는 순간 국민의힘의 미래 또한 대단히 국민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국민 눈높이로 답변할 것이냐 아니면 용산 눈높이에 화답할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 김수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나 용산 눈높이가 아니라 본인의 눈높이.
◇ 박재홍> 한동훈의 눈높이.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사실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입장을 표명했던 셈이고 그리고 이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데 현재 미지수인 것은 최근에 정치 활동을 대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조만간에 이제 이미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 이것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당대표 후보자들 간에 이제 토론도 아주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네요.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 기세가 꺾일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정욱> 저는 그 부분은 맞아요. 보수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를 모니터를 해 보잖아요.
◇ 박재홍> 많이 하세요? 그 바쁜 와중에도?
◆ 서정욱> 네. 그 보수 쪽에 구독자 많은 고성국, 이봉규, 신의한수 이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면 이제 상당히 반한동훈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못 풀고 있다. 그래서 아마 한 위원장이 출마하면 윤 대통령과 어떻게 갈등을 풀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를 맞고 아마 신평 변호사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도 느끼세요?
◆ 장윤미> 일단 배은망덕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친윤계가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한. 이건 좀 능력이 없고, 검찰에서도 사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해서 지금까지 온 인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훈 의원도 저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좀 놀랐는데 한때는 정말 동갑이다, 동년배다 이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굉장히 좀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어대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해당행위이라고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이건 왜 해당행위냐 이런 여론이 실제로 없는데 그걸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해당행위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본, 내가 정말 국민의힘에서 왕따가 아니라면 여러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대한 분위기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실체도 없고 거품이고 발탁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뿐인 그런 사람으로 폄훼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는 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정신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팬덤이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너무 공격받으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그것은 지금 현재 견제구가 여러 군데서 날아오면 아무래도 더 부각되는 효과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구를 던지는 분들 중에 일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꺾어놓기보다는 그 대항마 정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우선 목표인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뭐 이번 주 아주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이었죠?
◆ 김수민> 국회 과방위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이렇게 소위 방송 3+1 법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대해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고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의 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1시간 만에 의결을 했는데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작구심사를 거쳐서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방송3법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이번 법안 내용은 좀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방송3법의 요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기존 골자는 유지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은 사장 임기의 보장 그리고 국민추천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송3법에 더해서 발의된 방통위법의 경우는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수, 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인데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같은 경우는 지난 10개월 정도의 세월 동안에 윤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야권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방송3법 그리고 방통위법 개정안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그때 내가 사장 임명권을 포기할게 이때 법을 만들자 이랬어야 되잖아요.
◇ 박재홍> 진정성이 있었다면.
◆ 김수민> 본인들 전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진 통해서 MBC 임명하려니까 이제 못 하게 어떻게든 MBC를 지켜내겠다 이러는 거예요,지금. 본인들은 다 임명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법이면 그때 날치기해서라도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바꾸지 왜 이제 와서 자기들이 다 행사하고. 그게 안 맞고요. 그다음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현실적으로 추천이 안 돼서 임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공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누가 아플 수도 있어요. 궐위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못 하면 이게 올스톱되거든요.
◇ 박재홍> 5명으로 하면 무조건.
◆ 서정욱> 그런데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든지 아니면 궐위되거나 하다못해 탄핵이 될 수 있잖아요, 방통위원도. 그런데 그럼 이게 방통위가 올 스톱 되고 멈추고 있으면 시급한 현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헌재도 그랬잖아요. 9명이 있을 때 1명이 나타나도 그래도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 또 남아 있는 사람은 했잖아요. 또 1명이 나가면 7명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 왜? 멈출 수 없어요.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지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이런 법을 만드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 박재홍> 비현실적이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도 2인 체제는 정당성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지금은 의원이 됐지만 추천을 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면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예 민주당 몫의 인원수를 참여 자체를 못 하게 했었습니다. 임명을 안 해 줘서,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사람도 같이 해서 그 포션이 맞을 때는 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입맛대로 하는 걸 구조적으로 좀 제어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으면 과방위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 원구성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왜 됐습니까? 입법활동 하라고 국회에서 일하라고 뽑힌 거예요. 그렇게 집권여당이 장외투쟁 비스무리하게 원구성 안 됐다는 이유로 모든 걸 보이콧하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광경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논리대로라면 차기 정권을 민주당이 잡아서 그때 하면 된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일단 민주적인 구조로 재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지금 전 정권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마 궁극적인 이유는 뭐 노조니 뭐니 좌파 일색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신장식 변호사가 여기 이 자리에 출석해서 아주 오른편에 위치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게 다 왼쪽 일색으로 보일 거라고 하는데 대단히 공감이 됐습니다.
◇ 박재홍> 신장식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던 건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KBS 이사를 해 보셨죠? 그래서 21명으로 늘려서 지분 구조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제가 이제 보니까 학계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상당히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요. 약간 진보 쪽으로 좌파라고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맞아요. 따라서 이제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적으로 구성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21명이. 왜 기울어지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죠.
◆ 장윤미> 그건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 서정욱> 공정하게 지금 좀 이렇게 시민단체나 학회가 공정하게 구성된다면야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 박재홍> 시민단체나 학회가 친민주당이다 전제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보수 진영에서도 정당을 이제 우리 총선 때도 보면 거대 양당,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수진영도 위성단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위헌으로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좀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공급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언론 학자라든지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런데 이제 독일이라든지.
◇ 박재홍> 직능단체.
◆ 김수민> 방송3법의 요체가 되는 법안들을 운영하고 있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이쪽을 보면 좀 시청자라든지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인데 이제 한국의 방송3법은 거기에 비해서 공급자 단체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또 다시 통보가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또 다 재의결되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투표할 거냐 이 부분도 쟁점 아니겠습니까?
◆ 서정욱> 이 부분은 100%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별로 이견이 없어요.
◇ 박재홍> 이설이 없다, 이견이 없다.
◆ 서정욱> 이견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산되는 거죠.
◇ 박재홍>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 장윤미>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실 총선에 대패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본인이 기자회견 자처해서 하셨을 때 반응 긍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찬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 믿고 입법활동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협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면 내가 번번이 거부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 후폭풍이 이런 여러 단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채점표에 채점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 오답이라고 채점하실 겁니다.
◇ 박재홍> 일단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의료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일각의 집단 휴진 사태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제 무기한 휴진에 갔고 의협의 집단 휴진도 오늘 시작된 거죠?
◆ 김수민>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서울대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교수는 54%였고 어제 휴진 이후로 진료 연기 등의 휴진 절차를 진행한 교수는 4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휴진을 해도 병원에 출근을 하고 응급환자는 진료한다는 방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협도 하루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000여 곳 중 4%에 해당하는 1463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갖기도 했고요. 아직 의료현장의 대란급의 혼란은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일어나는 조짐인데요. 예를 들면 화성, 동탄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휴진 병의원의 목록이 공유되면서 불매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일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거죠?
◆ 김수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에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고요. 그리고 의료현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은 의협의 집단진료 거부는 법정 단체로서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재홍>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 것인데 이에 어떠한 출구 전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희도 변호사도 로스쿨 생기면서 갑자기 2배 이상 늘었잖아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느 직종의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힘을 행사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본인들 파업하거나 마음대로 문 닫을 이럴 권리가 없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죠. 특권도 있는 반면에. 따라서 저는 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환자 파업을 푸는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지금 와서 어떻게 백지화시키겠습니까? 확정 정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의사들이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의사협회가 해야 된다.
◆ 장윤미> 그래도 국정운영의 책임자는 정부잖아요.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강대강이다. 의협과 관련해서는 해산 운운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환자분들이 대형병원에 특히나 암환자나 중증환자분들일수록 이원율이 높은데 번번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4월달에 압수수색했다가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물론 단죄해야죠, 범죄니까요. 그런데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게 또 의사단체들의 시선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으로만 치달았을 때 그 피해는 국민한테 이미 가고 있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지 진짜 의문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부분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양측 모두 강대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일부 수정했는데 어떤 오류였습니까?
◆ 김수민> 최태원 회장 측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존 판결문에 보면 재판부는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오후에 이를 1000원이라고 바로 잡았는데요.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기여는 125배로 늘고 최 회장 기여는 35.6배로 줄었다면서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의 분량을 이제 전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분할하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짜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자 재판부가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최태원 회장 측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죠.
◆ 김수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 65:35 이것도 유지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는 변호사 두 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나눠서. SK 측 누가 해 주실까요? 우리 서 변호사가 SK 측 입장에서 해 주실래요?
◆ 서정욱> 입장보다 객관적으로 해야죠.
◇ 박재홍>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해 보세요.
◆ 서정욱> 제가 판단에 명백하게 더하기 빼기가 틀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면 판결 나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는 사실 오인을 해서 잘못 판단한 거면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이건 항소심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기나 오타,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안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마음대로 지금 고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고치는 건지 이 자체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자체가 하나 쟁점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소영 관장하고 분할 비율은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버지 때부터 있던 건 이게 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기여도가 아버지 거하고 최태원 회장이 10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상속 전체 분할 재산의 가액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SK로서는 일단 호재는 맞는 건 맞아요. 뭔가 판결이 뭔가 좀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공격 소재는 되잖아요. 왜 기초 이런 것도 틀리느냐 이런 공격은 되니까 상당히 호재는 맞다. 그렇지만 비율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 엄청 해 봤는데 결과가 바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 박재홍> 고민 엄청 하셨습니까?
◆ 장윤미> 그러니까 결과가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한 사실 관계였냐면 SK 주식은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친으로부터 다 상속을 받았던 거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액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선친이 이 최태원 회장에게 물려줬을 때보다 그 상장이 되기까지 무려 255배가 뛰었다, 355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자금 기타 등등을 다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 수치적으로 틀린 거예요. 355배가 아니라
35.5배가 상승한 거고 오히려 선친이 그걸 일궜을 때 그 상승치가 더 큰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 그 이후에 상속 재산, 상속을 받은 이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했는데 그 논리는 최소한 허물어진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두 변호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