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19(수) 김웅 "1년 번갈아? 작은 여당 세 번 제안, 선례 있으니 받아줘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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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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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김웅 변호사님. 

◆ 김웅>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성태 전 실장님도 오셨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현 실장이시죠, 전 실장 아니시고. 일단 원구성 협상. 난항인 가운데 새로운 장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하자. 

◆ 김수민> 국민의힘 제안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정 제안을 하겠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와 운영위 두 곳의 위원장을 모두 달라고 요구를 했고 두 번째 제안으로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번 세 번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이번 앞 1년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에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자기 입장을 강요한다. 많은 협상을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반응이 나왔죠. 

◆ 김수민>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참 황당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하루 뒤에 1년씩 나누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여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 최종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시한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사정도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협상 타결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 1년씩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나눠서 맡자는 건데 김웅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협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 김웅> 충분히 해 볼 만한 사안이고 민주당 측에서 많은 협상을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거짓말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왜냐하면 21대 국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도 1년씩 나눠서 하자, 2년씩 나눠 하든지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 2022년 7월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해서 그때 1년씩 나눠 하는 것으로 그때 협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원을 잘했었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아마 장제원 위원장이 행안위원장을 하다가 1년 뒤에 과방위원장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회는 타협과 그리고 서로 상호 존중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물론 1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제안을 하면 다수당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이 이건 받을 수 있다. 박 실장님은? 

◆ 박성태> 받을 수는 있지만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전부터 법사위원장은 절대 안 줄 거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법사위와 운영위가 깊게 연관돼 있거든요. 중요한 상임위고. 그래서 안 줄 거라고 봤고 또 총선 결과도 일단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관례대로 좋은 데는 일단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나누는 그 룰은 약간 총선의 민심으로 보면 약간은 깨졌다고 봐요. 물론 협치를 생각한다면 관례대로 하는 게 좋지만 대통령이 이미 열 차례 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여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양보하고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받을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괜히 모양만 구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만 연출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은 만약 원내에 계셨으면 어떻게 협상전략을 주셨을까요? 

◆ 김웅> 저야 뭐 사실 지금 강대강 상황이고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검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쪽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희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 박재홍> 피로감도 있고. 

◆ 김웅> 그 과정에서 결국 명분 싸움을 하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거대 야당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7개 받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 박재홍> 버텨라? 이 조언 들으실 것 같은데요. 

◆ 박성태> 지난번에 21대 때 그렇게 버텼거든요. 

◇ 박재홍> 버텼잖아요. 

◆ 박성태> 저는 그때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당시는 야당이었고. 그래서 아예 방치하는 모습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권 의원한테 들으니까 초선 의원들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 박재홍> 초선 의원 돼서 본회의 들어가고 싶은데 한 번 못 들어간 거죠. 

◆ 박성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켓도 본인 뜻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지도부에게 나는 이제 안 들겠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 드는 의원도 있었어요. 

◇ 박재홍> 균열이 벌써 있다. 

◆ 박성태> 그래서 이걸 의총에서 뜻을 묻겠다. 의총에서 물으면 모든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 총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총회 같은 걸 해 보면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 100명 있다. 그럼 그중에 10명 얘기한다? 다 강경파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못 들어요. 끝까지 싸우자만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대포집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전체 다 의무투표로 조사를 한다, 108명의. 제가 장담하는데 들어가자가 70%. 무기명으로 하면 70% 이상 나올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 종료해라 최종 통지를 했는데. 혹은 만약에 협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수민> 글쎄요,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일단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라도 위원장을 챙길 거냐 말 거냐 이 관건에 직면하게 될 거고 아마 챙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번 국회처럼 일단은 18:0 상임위원장 스코어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걸 다시 따져봐야 될 게 예전에 국회 원구성을 하던 그 공식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뉴노멀상태로 보고. 

◇ 박재홍> 뉴노멀. 국회도 뉴노멀이구나. 

◆ 김수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구성을 할 때 승자 쪽이 다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거든요. 그 체제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검토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은 여야 모두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주4일 근무제 도입과 단통법 폐지를 거론했는데 구청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주 4일제는 피할 수도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4일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떼우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고요.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그 말인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낮추자 이런 안인 거죠? 

◆ 김수민> 정부 대통령실에서 상속세율 인하 방침을 먼저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개최하고요.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급 이상도 참석해서 사실상 당정협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엄태영 의원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서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 당내 토론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슈는 많기는 한데 일단 주4일 근무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이 주제. 김웅 의원께서 어떻게 주4일. 

◆ 김웅> 일단 주4일제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 나누기 문제랄지 아니면 저출산 문제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있었을 때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사업장들은 사실 괴리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공 분야에 있는 사업장하고 좀 정말 열악하다고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법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하고 만약에 주4일제까지 되는 데하고 두 분야로 나눠지게 되면 사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은 심리적인 박탈감까지도 더 심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 노동법 적용 범위를 분명히 넓혀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이 어려운 사업장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은. 

◆ 박성태> 개인사업자여서 주4일제를 사실상 하고는 있는데. 

◇ 박재홍> 사장님이시잖아요. 

◆ 박성태> 스스로 선택해서. 4일제하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 박재홍> 갑자기 또 짠한 얘기를 하시네요. 왜 갑자기. 그래가지고. 

◆ 박성태> 지금 이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또는 쿠팡처럼 사실상 외국 기업들은 재택근무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해요. IT 기업들 일부 중에 벤처기업도 섞여서 하고 벤처기업들은 주4일제를 한다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규모 기업들은 아니지만. 형편이 되는 곳은 하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처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주 4일제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일단 양을 채우려면 그러면 다 초과수당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꺼낸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권에서 주52시간제를 또 뜯어고치는 시도. 노동 유연화를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메시지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하면 좋지만 아직은. 

◇ 박재홍> 시기상조다. 

◆ 박성태> 의무화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웅> 우리 당도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그 역사 자체가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서 주52시간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들한테 다가오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노동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정말 그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수도권 선거 못 이기죠. 

◆ 박성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 유연화시키면서 거기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당수의 그러니까 극소수의 아주 괜찮은 기업을 빼놓고는 연차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쉬라고 하고. 

◇ 박재홍> 무조건 휴가 써라 이렇게 하죠.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휴가를 쓴 것처럼 하자. 너는 놀러 회사에 나와서 일한 것처럼 하자 그렇게 하는 데도 사실. 

◇ 박재홍> 있어요? 

◆ 박성태> 많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제가 알기로 언론사 상당수도 연차는 써야 되는데 연차수당 주기는 재정적으로 좀 그렇고 그러면 쓴 것처럼 하자 이렇게. 

◇ 박재홍> 이전 회사가 그런 회사였습니까? 

◆ 박성태> 아니요, 저는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 박재홍> 주워 들은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전 회사는 아니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CBS도 그런 회사가 아니고. 

◆ 박성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간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못 지키면서 앞으로 뭘 더 하자, 일단 이것부터 지켜서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이어서 또 국민의힘이 상속세율을 최고 50%에서 30%까지 낮추자라는 방안을 내놨는데 일단 이 문제는 상속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우리 박 실장님,말씀해 주세요. 50%에서 30%. 

◆ 박성태> 걱정하는 바가 없어서. 잘 모르는 얘기.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한겨레신문에 나왔는데 정확히 짚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세율. 성태윤 정책실장이 최고세율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50%에 대주주는 할증돼서 60%까지거든요. 그런데 할증 빼고 그냥 최고세율로 본다고 해도 50%라고 얘기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30억 이상이에요. 상속재산이 30억이라는 게 아니라 공제할 거 하고 다 빼고 나면 공제금액이 최소한 1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다음에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재산이 30억 이상이 최고세율 5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거기에 적용받는 사람이 955명밖에 안 된대요. 

◇ 박재홍> 1000명이 안 되는군요. 

◆ 박성태> 1000명이 안 되고 당시에 상속이 누구나 언제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 사유가 생겨야 받잖아요. 당시에 2022년 기준으로 상속 사유가 생겼던 사람의 0. 27%입니다. 0. 27%의 대상자는 얘기를 정책실장이 나와서 큰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타당한가. 물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세수도 많고 재정도 문제없으면 모르겠는데 지난해 56조인가요? 세수가 펑크가 났고 올해도 지금 펑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55명에 해당하는 상속세율을 대통령실이 깃발로 들고 나와서 발표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절 좋을 때 얘기해도 돼요. 

◇ 박재홍> 관심 없다고 하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공부한 아이템이네요. 우리 김웅 의원님. 

◆ 박성태> 남의 얘기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 박재홍> 남의 얘기니까. 

◆ 김웅> 저도 사실은 상속세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상속세는 OECD 26%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OECD 38개국 중에 14개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GDP 대비 상속세의 부담 비율도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이 0.2%인데 우리는 0. 7%고. 문제는 뭐냐 하면 10년 사이에 0.2에서 0.7%로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갑자기 뛰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럼 왜 이렇게 상속세가 높냐. 그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과세포착률이라고 국세청이 이렇게 그 소득을 찾아내서 과세를 매기는 비율. 그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을 안 냈던 거죠. 그게 상속되는 시점이 되면 드디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낸 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50%씩. 

◇ 박재홍> 누진 성격으로. 

◆ 김웅> 그렇죠. 그렇게 때리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왔었을 때 민주당에 그전에 이용우 전 의원님이 내놓으셨던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분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 우리가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은닉 재산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평생 동안 성실히 냈으면 그걸 가지고 세액공제를 내주자. 그러면 그동안에 종합소득세 제대로 안 낸 애는 50% 내고 그동안 충실히 내왔으면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낮춰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용우 의원이 이야기하신 그 해결방 법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 박성태> 일단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한도가 97년부터 지금 5억 원이고 배우자 같은 경우 좀 더 높게 돼 있는데 저는 역시 그것도 해당은 안 되지만 그건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해당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성태> 명목 가격 자체가 지금 이십 몇 년 동안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속세를 내는 분 자체가 극소수였다면 지금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좀 내는 사람도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어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표가 5억 원 이하인가요? 하여튼 재산이 20억 넘는 사람들인데 내고 보면 3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낸 걸 보면. 상당히 적기는 해요. 그런데 20년 전 물가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명목가격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괄공제 한도나 이런 건 전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만 해당돼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재홍> 뭔가 짠한 이야기인데. 

◆ 김수민> 일괄공제가 5억 원이죠? 

◆ 박성태> 5억 원이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30억까지 일괄공제가 됩니다. 

◇ 박재홍> 상속세 얘기 재미있네요. 이거 나중에 전문가 모시고 따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서. 

◆ 박성태> 상속받는 사람으로 해서. 

◇ 박재홍> 다음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마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 김수민>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화장품 수수 문제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책임지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정묵 위원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만 논의하고 알선수재나 공직자윤리법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스스로도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배우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어겼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이번 일로 뭐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상이 흔들렸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여기의 권한 자체를 무슨 처벌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기능을 준 게 아닙니다. 

◇ 박재홍> 수사기관이 아니다? 

◆ 김웅>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시정권고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권익위 법 자체를 12조에 나와 있는 기능 자체를 본인들이 스스로 부정을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약에 배우자가 직접 처벌한 조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입법 권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구조상으로 신고의무는 직무 관련성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판단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따라서 원상복귀를 해 주도록 되돌려주도록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했었어야죠. 

◇ 박재홍>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 김웅> 대통령에 해야죠. 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공식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공식회의를 통한 결론이잖아요, 당시 권익위의 결론은. 그러면 그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죠.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당시 권익위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사퇴의사를 밝히신 분이 문재인 정부 때 계셨다 해서 정파적인 어떤 액션이다라는 지적도 여권에서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권익위 15명 중에 드러난 건 이분만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지만 이건 상식의 선을 벗어난 거거든요. 당연히 물밑에서는 뭔 일이 났는지 모르죠. 사실 저는 인간도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물 위에서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분만 부끄러움을 아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한 명만 부끄러움을 안다. 

◆ 박성태> 나머지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얘기하시라. 

◇ 박재홍> 웃으면서 굉장히 센 내용으로 우리 박 실장님. 다음 이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측이 인도 방문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고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런 반발이죠? 

◆ 김수민> 지난 6월 17일 김정숙 전 영부인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 의혹 제기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김희정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사과부터 먼저 하시라라고 하면서 문체부가 김정숙 여사 개인 비서실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한 배현진 의원도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나랏돈을 쌈지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 오늘 고발인인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을 소환을 했군요. 

◆ 김수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고발 접수 이래... 지난 12월에 고발을 접수한 이래 오는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비해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는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김정숙 여사 측은 배현진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날까요, 먼저 김웅 의원님. 

◆ 김웅>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건 초대장 나와서 어느 정도 끝난 게임입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쪽에서 나 좀 초대해 달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옆구리 찔렀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하는 거겠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문제 삼을 수는 있는 건데 또 그걸 가지고 고발까지 하는 건 또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여야 간에 그만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좀 너무 좀스럽잖아요. 

◇ 박재홍> 좀스럽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일단 짜치잖아요. 

◇ 박재홍> 오늘 용어들이 굉장히 좋네요. 짜치고 좀스럽고. 

◆ 박성태> 구어체 괜찮죠? 짜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 제가 여권에 만약에 전략위원장이나 이런 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물을 타자. 김정숙 여사 이 부분 있으니까 빨리 물을 타자. 그런데 지난번 도종환 문체부 전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어느 정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른바 기내식 밥값 문제도 운영비가 포함돼 있었다로 어느 정도 해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잘 써 먹었다, 성공적이었네 하고 그만할 것 같아요. 사실 논쟁이 계속됐죠.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까지 들어갔잖아요. 고발돼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수사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갔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 쪽에서 볼 때는 일단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으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마치 수사받고 있는. 뭔가 혐의나 비리 의혹이 있어서 받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이 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썼을 때부터 굳이 이런 표현을 불필요한 부적절한 시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정무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 정도 일이 돼서. 그러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쟤가 명예훼손을 했어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 김웅> 참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매우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국회의원이 1회 출장 나가면 평균 80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매우 분개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에 해외 출장을 많이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CES 같은 행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견문을 넓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예산 600조 그다음에 기금 900조를 다룹니다. 300명이. 1500조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앉아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 박재홍> 한판승부만 나오면 안 되고? 

◆ 김웅>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호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 박성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여러 의장을 포함해서 여러 해외출장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정말로 가서 보고 듣는. 출장이 대부분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관광 일정도 조금씩 다 끼어 있어요. 원래 컨벤션에는 관광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현지 문화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건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너무 그것도 짜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은 좀스럽다. 우리 박 실장님은 짜치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떠십니까? 

◆ 김수민> 저는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인도에서 초청장이 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초청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간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면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그런 사례가 77건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비비의 집행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