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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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저녁에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9명의 사망을 낸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좀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어제 7월 1일 오후 9시 27분쯤이었는데요.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행인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은 조선호텔에서 나와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그다음에도 100m가량을 이동을 해서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사고 원인,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수민>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과 간이 마약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했는데요. 모두 음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전자 측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라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경찰은 브리핑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정식 진술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CCTV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해서 차량 동선 등을 파악을 하고 있고 운전자 사고 이력이나 피의 차량 탑승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곧바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고 차량은 두 달 전 종합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당시 CCTV 장면 함께 보고 급발진 가능성 얼마나 될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문학훈> 안녕하세요, 문학훈입니다.
◇ 박재홍> 저희가 유튜브로 어제 CCTV 영상을 급발진하던 차량이 차가 멈추는 장면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보행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대처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 9명이 사망한 사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문학훈> 사실은 그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있긴 한데 정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급발진이라면 처음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엔진의 RPM이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정차하는 화면이 영상에서 보여진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고정벽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부닥친 상태에서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한중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정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급발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 상황을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급발진의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판단하건대 아직 완벽한 조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일방통행을 가면서 이분이 아, 이게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고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일방통행에서. 그런 상황에서 페달의 오조작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액셀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갔다는 건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렸을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격자의 말씀도 들어보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분은 사고가 난 후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 보건대 그게 급발진이라면 사고 위치, 정차한 위치도 도로 한중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서 선 걸로 봐서는 급발진으로 보기는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님?
◆ 문학훈>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 박재홍> 뒤에 이제.
◆ 문학훈> 그래서 목격자도 그 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그 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한 걸로 봐서는 사고 전까지는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 보는데 경찰에서 CCTV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EDR이라고 하는 저장장치가 있어요. 자동차의 액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브레이크 사고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액셀 페달을 얼마나 몇 퍼센트 밟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그 EDR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 그런 정보 그다음에 CCTV에 대한 정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내 음성이 기록이 돼 있다면 음성에 대한 블랙박스의 정보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경찰 관계자는 EDR을 보면 운전자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고기록장치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 문학훈> 그러면 EDR 데이터는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급발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액셀 페달을 밟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인지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한중간에 섰다고 하는 자체가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급발진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급발진 사고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속명령을 내려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인도를 들이받은 후에 소프트웨어가 다 리셋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학훈> 그런데 그런 건 브레이크등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배선이 연결이 돼서 등을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급가속이 됐다손 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런 컴퓨터와 상관없이 뒤에 불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 페달 밑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그 스위치가 접촉이 되면서 등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도 혹시 말씀하실 게 있다면.
◆ 장윤미> 아니,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일본처럼 페달, 원래 급발진이라고 운전자들은 주장하지만 페달을 잘못 밟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예 이런 오작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등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실제로 가능하고, 탑재하는 게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걸 이미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 문학훈> 그래서 이번에 캐스퍼라는 차종에 PMSA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첨가를 한 차량이 출고가 될 예정인데. 그건 의도치 않게 저속 주행 시에 급격하게 액셀 페달의 액셀 계도가 개방이 되면 급발진으로 추정을 해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용될 예정에 있어요. 그런 기능 플러스 그런 것들은 급발진이 일어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차를 제어를 해야 되면 차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그리고 경고등을 띄워서는 사실 그런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등을 띄우는 건 문제가 없고. 사실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차가 제어돼서 정차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스위치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발 쪽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런 설치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지만 급발진이 생겼을 때 뭐 사고가 난 이후에 액셀 페달을 밟았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는 증명이 되겠지만 이미 급발진이 일어나서 사고가 난 이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액셀 페달을 밟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의가 없다라고 판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하고 싶은 분들은 뭐냐 하면 EDR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EDR데이터를 통해서밖에는 명확하게 차량의 상태를.
◇ 박재홍> 과학적인 증거를.
◆ 문학훈>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도 또 물론 발을 비추는 카메라도 있어야겠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차를 제어해서 제동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급격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이분 운전하신 분이 40년 운전 경력의 시내버스 기사로 알려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적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있고. 이분이 또 무사고 운전자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 문학훈> 사실 그런 것들은 운전 경력이 40년이고 지금도 현재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이 운전의 오조작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그런 오동작, 오조작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후진을 한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뭐 액셀 페달을 밟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운전 경력이 20년이다,30년이다, 40년이다라고 해서 오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편향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운전 경력이 오조작하는 데 확률적으로는 적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오랜 운전 경력을 했다고 그래서 오조작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좀 아닌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 문학훈>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운전하신 분 나이가 68세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경찰 발표로는 이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그 가능성은 좀 적게 본다라는 발표도 있었기는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학훈> 사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그냥 이분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지금 뭐 80세 되신 분들도 사실 운전하고 다니는데. 물론 연세가 있으시면 동작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동작하는 데 느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면허증을 갱신을 할 때 지금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면허 갱신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갱신을 할 때 그 갱신해 주는 서류만 제출하면 갱신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갖고는 지금처럼 인지 능력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갱신해서 면허증을 줄 때는 우리가 건강진단도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정보를 어느 정도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그런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했을 때 그게 65세 이상뿐만이 아니고 65세 이하에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우리가 국가검진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인지 능력을 테스트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갱신할 때 활용을 해 주면 좀 더 명확하게 갱신해 주는 효용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갱신해 주는 경우는 사실은 서류 한 장만 내고 가서 눈 테스트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정도만으로 갱신해 주는 걸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학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문학훈 오산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큰 충격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대책이랄까요,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 서정욱>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런 급발진 주장하는 사고들이 요 근래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건 기술적인. 왜냐하면 자동차가 어쨌든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제대로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대로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오늘도 문학훈 교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멈춰준다거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비용이고 옵션이고 이런 문제일 텐데 제가 관련해서 아까 질문 드렸던 취지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했는데 액셀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운전자가 알 수 있게 앞에 표시를 한답니다. 표식이 나오고 이게 한 2012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90% 이상의 차에서 그 옵션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보완도 정말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 김수민>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정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혹시 운전자 주장대로 자체 결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운전자가 착오를 일으켰다면 또 무슨 이유로 착오를 일으켰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밀히 점검을 해서 운전 관련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할 소지가 없는 건지. 정밀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속단은 금물인 것 같고. 차분하게 과학적인 검증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판단,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회의장에 항의를 하면서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수민> 대정부질문은 사흘간으로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항의를 하면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본회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2시에 예정이 돼 있었지만 더 늦게 시작을 했고요. 본회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다소 말씀을 드리면 해병대 수사단 외압 의혹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질문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동의한다라고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외압설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박 장관이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히자 박 의원은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문답에서 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야권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한 거죠?
◆ 김수민>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서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고 우원식 의장도 이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후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후 몇 시에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같은 시각 내일에 종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에 자진 사퇴를 했죠?
◆ 김수민> 김홍일 위원장은 야권 정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요.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방송통신미디어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을 해 온 것을 두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었고 적법하게 심의, 의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를 하고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사퇴로 탄핵 절차가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장면 주목하셨습니까?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아마 이제 필리버스터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종결되니까. 결국은 통과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이 이해충돌되는 것은 거부권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 박재홍> 전현희 의원.
◆ 서정욱> 그런데 대통령이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격노한 것 빼고는 채 상병 특검하고 대통령이 어떤 관계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 말은 이해충돌 거부권을 못하게 하려면 이해충돌 입법도 하지 마라 저는 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 방탄을 위해서 이해충돌 되는 법안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거부권은 못하고. 이건 불공정하잖아요. 앞으로 이해충돌 입법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거부권도 제한하든지 이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있죠. 이 부분은.
◇ 박재홍> 방통위원장.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왜 탄핵만 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헌법재판소 가면 9:0으로 기각되면, 이상민 장관처럼. 그럼 이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9:0으로 기각되면. 그런데 의결만 하면 직무가 6개월 이상 정지되는, 이 규정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 소추 기한이 소추에 따라서 무죄추정은 다 똑같잖아요. 재판 기관은 헌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각됐다는 말은 사유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거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바꿔야 됩니다.
◆ 장윤미> 일단 대통령이 관여된 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700
◆ 김수민> 8080 왜 전화번호 어디서 전화했는지 공개하지 못합니까? 천하람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쓰는 내선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민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수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 턱밑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7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채 상병 특검 독소조항 빼고 받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 받자라고 당내 본인 지지하는 의원들 설득부터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던진 말에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김홍일 위원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의 합의제 기구에서 2명이 지난 1월부터 올 6월까지 70건이 넘는 심의안을 다 의결시켰습니다. 방통위에서 2017년도에 방심위원들이 3명에 불과했었어요. 법무법인들로부터 자문의견을 듣습니다, 적법하냐고.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와서 다 우리가 맞고 이 부분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였는데 어떤 장면 주목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저는 오늘 굉장히 총체적인 날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대정부질문만 보더라도 주요한 굵직한 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 박재홍> 너무 많았죠.
◆ 김수민> 그런데 오늘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한 토론도 있게 되는 거고 또 검사 탄핵에 관련된 안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걸 떠나서. 가치 중립적 의미에서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 세력 간의 격돌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큰 덩어리로 의원들 각자에게 다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번호. 800-7070이죠? 그 번호를 천하람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혹은 김건희 여사 측근이 쓰는 번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 서정욱> 뭐 누가 썼던 간에 도청하지 않으면 내용은 모르잖아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용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하고 통화한 것은 김성태 회장이 이런 내용이라고 진술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분들이 밝힐까요? 저는 안 밝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도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밝힐 수도 없는 지금 무익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그래도 이제 그 전화번호를 누가 썼는지를 밝히면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정욱>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썼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 박재홍> 그러면 이 번호가 대통령이.
◆ 서정욱>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개인 핸드폰으로 수차례 통화했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게 뭐 있냐 이거죠.
◇ 박재홍> 이미 대통령도 통화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이게 800-7070이 누구 번호냐.
◆ 서정욱> 대통령이 한 번 더 했다는 게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같은 판단이십니까?
◆ 김수민> 그런데 이제 이 번호에 대해서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라고 했는데. 평소에 어떤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또 기자들이 관계자한테 받는 명함이라든지 여기에 또 표기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밀이고 아니고. 이 부분,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밀하게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