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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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내전.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중요 일정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하셔서 오늘은 단독으로 모십니다. 한판승부의 방송 특공대 성실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저도 중요한 일정이 많은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한규> 한판승부가 선순위입니다.
◇ 박재홍> 우선순위가 방송. 한판승부인 김한규 의원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 진수희> 어서 오세요.
◆ 김한규> 안녕하세요.
◆ 박성태> 김한규 의원님 방송 특공대이신 것 같아요. 역시 멘트가 좋으십니다.
◇ 박재홍> 멘트가 살아 있어요.
◆ 진수희> 그런데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 운전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 김한규> 지방 의원들은 사실 주중에 지역구 행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차 타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에이, 제가 무슨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닌데 그냥 제가 운전하고 다니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혹시 최고위원 되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미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결국 오늘 열렸는데 헌정 사상 첫 탄핵 청문회입니다. 여야 간에 또 갈등이 있었고 시작부터 여당이. 다른 의원들이 막 들어와서 또 탄핵, 어떤 청문회가 불법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청원건으로 이러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여당 주장인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한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예 안 들어오셨겠죠, 여당 의원들이. 결국 다 들어오고 증인들도 여당이 설득해서 무효니까 안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을 텐데 다들 이게 유효하고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법적 근거는 있죠. 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오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방 앞에서 농성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정청래 의원님 띄워주기 프로젝트에 여당이 그냥 동원되는 것 같다. 오히려 여당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 대통령만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여당도 채 해병 건에 대해서 소극적이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말려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인데 좀 표현이 제3자처럼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말려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청문회가 채 해병 순직 사건 1주기에 열렸습니다.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떠한 특검의 명분을 제대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였고 쟁점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한규> 사실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비슷한 증인들과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고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자였었는데 카톡 대화에 대해서. 이분이 나와서 조금 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뭔가 청원이 있지 않았겠냐. 뭔가 규명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정황이 좀 더 보여졌죠. 그런데 이건 진술일 뿐이고 물적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국회가 사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가 가장 원래 일반적인 권한이에요. 미국도 청문회를 되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법률안을 제정할 때는 청문회 많이 합니다. 원칙이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실 법적인 권한을 국회가 다 사용 안 해서 이제까지 안 했을 뿐인데 선례인 건 맞죠. 처음인 건 맞고.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국회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법사위가 몇 번 열렸냐 하면 9번 열렸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위원장인 두 곳은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가뜩이나 국회의원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 박재홍> 상임위가.
◆ 김한규> 법사위는 그래도 일은 하네,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저희도 국민들이 볼 때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권한 내에서 일하는 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진 장관님 추가 질문하시면.
◆ 진수희>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있는 곳만 상임위 회의가 하나도 안 열렸다.
◆ 김한규> 두 곳만 그랬고요. 나머지 일곱 곳은 거의 한 번 정도. 간사 선임하고 소위 구성만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인 데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간 건 사실입니다.
◆ 진수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현안들이 많지 않은 현안이나 중요한 안건들이 많지 않은 위원회만 그냥 여당 쪽에 줘버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 김한규> 그렇지는 않죠.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여당 전당대회 좀 끝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막 싸우기가 그래서 배려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는데 끝나고 하시죠, 이렇게 제안이 오시지 않을까.
◇ 박재홍> 그렇네. 8월 18일까지.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청문회 보면 사실 새로운 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군과 관련된 내용이고 알려진 어떤 기본적인 팩트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청문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대부분 예를 들어 전현희 의원 약간 다친 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야 충돌만 너무 부각된 것 같아서 물론 언론도 반성할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오래 있었지만 뭔가 시끄러운 데 있으면 언론이 그쪽을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고성을 했던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와 정청래 위원장의 티격태격 고성 이렇게 언론도 그런 면만 주목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약간 그런 것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법사위원장의 태도 같은 겁니다. 내용이 강하면 사실은 태도는 훨씬 부드러워도 되거든요. 그게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강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만 너무 격해져 있고 내용은 별로 없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한규>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전투력 하면 민주당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법사위를 보면서 여당 위원님들 몇 분은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층한테 존재감을 보이자 하는 게 딱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분들이 싸우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도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관심이 있고.
◇ 박재홍> 관심을, 인지도가 올라가고.
◆ 김한규> 분명히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새롭게 발견한 전투력 있는 우리 여당의 전사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다투는 게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겠지만 몇 분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계속 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말려들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법사위원장실 앞에서의 농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충돌로 만든 국민의힘의 그림에 민주당이 말려든 게 아닌가. 내용은 빠졌고 충돌만 남아 있는 듯한 모습. 약간 제가 볼 때는.
◆ 진수희> 약간 파행으로 몰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 박성태> 저도 봤는데 앞서 유상범 의원이랑 그 옆에 계신 분이랑 서서 계속 큰소리 하고 그러면 사실 방송 카메라는 그쪽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돌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또 청문회 과정에서 신스틸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 이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오전 청문회 할 때는 공소 제기 위험이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선서를 맡았어요. 또 오전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 입법 청문회 할 때는 선서 안 했다가 오늘은 선서를 이종섭 전 장관이 또 했더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한규> 누군가 설득을 했겠죠. 저도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는데 정청래 위원장님이 별도로 만약에 선서를 안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입법 청문회 때 선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김규현 변호사가 오전에는 참고인으로 왔었는데 증인으로 바뀐 다음에 선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리에서 비교가 되고 본인은 뭔가 법적으로 죄가 될 수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 거부한다. 법조문을 들면서 근거를 댔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될까 봐 말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청래 위원장이 문제를 계속 삼았고 아마 분위기상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여론이. 그런 측면에서 일단 증언은 하기로 하고 선서도 하고. 사안에 따라 특정 증언만 거부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특정 증언도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수희> 답하지 않겠습니다를 계속 또 그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 박재홍> 그리고 청문회 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문자를 나눈 사촌 관계인 간부급 검사가 있었다. 그 검사가 있었는데 그 검사가 상식적인 조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난해 수사할 때도 통화를 수차례 했다라는 것인데 현직 검사가 어떠한 수사를 받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조언의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 김한규>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안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법적인 자문을 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제공할 용의가 있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더니 그걸 이제 사촌인 검사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검사분이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건 아무리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까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가까운 친척이면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오늘 청문회장에서 문자로 이렇게 나온 것은.
◇ 박재홍> 실시간으로.
◆ 박성태> 실시간으로 청문회장에서 그것도 전 국민의 눈이 쏠려 있는 청문회장에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고 그런 모습들은 좀 생소하고 낯섭니다.
◆ 김한규> 보안필름을 안 깔았다는. 안 깔았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해 달라고 했고 당장 오늘 결정해야 되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이 그 요청은 철회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비밀번호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 이제 박근택 의원이 초반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억 못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해서 또 어떤 현장에서 웃음소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 김한규> 한동훈 후보가 검사장일 때 본인 압수수색 당했죠, 핸드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헌법상 기본권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안 내도 되겠구나.
◇ 박재홍> 휴대폰.
◆ 김한규> 제가 변호사일 때는 고객한테 어떻게 했냐 하면 안 낼 수 있다, 법적으로. 하지만 안 낼 경우에 더 큰.
◇ 박재홍> 후과가 있을 수 있다.
◆ 김한규> 후과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보통 설득을 시켰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한동훈 검사장, 당시 검사장의 태도를 보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의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안 해도 된다는데.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헌법상 기본권 핑계 대는 것보다는 기억 안 난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요즘 안면인식 핸드폰도 많기 때문에 얼굴에 한번 대봤으면 좋겠는데 공수처에서 그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럴 의사가 있으면 공수처에서 추가 소환이 있을 때 협조를 해 봤으면 좋겠고. 기억 안 나도 몇 개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 진수희> 오늘 누구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번호는 기억을 못 해도 손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 김한규> 그런데 사실 핸드폰 비밀번호가 한동훈 검사장처럼 20자리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보통 네 자리 내지 여섯 자리, 이런 패턴이라서. 사실 이걸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거 자체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 박재홍>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청문회 이슈가 됐던 게 02-800-7070. 이게 무슨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 로드 받는 전화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번호인데. 이게 이 번호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당시는 주진우 비서관이었고 주진우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김한규> 네. 주진우 의원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 박재홍> 1년 전.
◆ 김한규> 아니, 만약에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재홍> 법적 조치요?
◆ 김한규> 그래서 이성윤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 정도일까 하고 봤더니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건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다는 의미 아니냐. 그다음에 그 번호랑 통화했다는 사실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음모론에 당신이 관여했다고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과 한몸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일반전화는 누가 썼는지 아직도 확인 안 된 거 아니냐라고 답변까지 하시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장이 좀 답답한지 이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히실 수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편파 진행이라고 반발하셨거든요. 끝내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는 법사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내지는 법무상 비밀이라 얘기를 못한다라든지 뭔가 그런 건 밝혀야 국민들이 이분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가 있었고 화제의 장면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관련해서 오늘도 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탁이었냐. 네. 네? 하면서 굉장히 두 분이 언성을 높였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한규>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 저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이제?
◆ 김한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나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당 중진 누구든 부정한 요청이나 청탁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나름의 성과가 있다. 한동훈 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나 변화에 맞는 거라 일단은 사과를 했지만 손해 보지 않는 장사다라고 느끼는 표정이었고요.
◇ 박재홍> 한 후보는?
◆ 김한규> 네. 나경원 의원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면 공개적으로 했어야죠. 공개적으로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필요한 재판으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대승적인. 아니, 그런 판단, 공소 취소 결정을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원외였고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것만 부탁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서 나경원 의원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는 것들은 다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률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본인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처벌을 안 해요. 법적으로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막상 처벌은 제3자와 관련된 청탁만 처벌해요. 그리고 청탁 처벌이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을 만들 때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처음 만들 때 우리나라가 부정청탁을 처벌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형사처벌하는 건 어려우니 과태료로 시작하자라고 2016년도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과태료거든요. 이번 기회에 본인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도 처벌하고 과태료가 아니라 최소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론에 대한 논의를 나경원 후보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청탁을 받은 한동훈 당시 장관.
◇ 박재홍> 20초 남았습니다.
◆ 진수희> 뭔가 책임이 없습니까?
◆ 김한규> 그것도 두 번 요청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 박재홍> 2번?
◆ 김한규> 재차 요청을 받을 때. 처음 거절을 하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거절을 했는데 두 번 요청을 받았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만나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관련법 설명 중에서 가장 명쾌하고.
◆ 김한규> 청탁금지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구나. 좋았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정확한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방송특공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한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