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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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했던 전당대회. 약 1시간 전쯤에 5시쯤에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결과 전당대회 결과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실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당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투표 80%와 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한 개표 결과 청년최고위원에는 친한동훈 성향으로 알려진 진종오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1위는 친한계의 장동혁 후보가 차지를 했고요. 그에 이어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득표 순위로는 박정훈 후보가 4위를 했지만 여성 후보가 최소 1명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5위인 김민전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박정훈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 경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62. 84%,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원희룡 후보 18. 85%, 나경원 후보 14. 58%, 윤상현 후보 3. 73%였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자고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몇 날에 걸쳐 잊자고 했다면서 경선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국민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마음도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수락연설까지 일단 당을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해석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좀 짚어주시죠.
◆ 서정욱>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로 하는지. 계속 삐걱거리며 싸우면 안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 상당히 골이 많이 파였습니다, 후보들 간에도. 어떻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껴안고 다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 오늘 아마 한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2007년의 성공 연설 있잖아요. 이걸 인용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우리 모든 경선 과정을 잊자. 그리고 하루에 안 되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잊자, 이걸 인용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천이 필요하다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당정 관계가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 분열이 아닌 통합이 당연하지만 이건 당위일 거예요. 다만 그런 여건이 계속 쭉 이어질 것이냐. 왜냐 민주당이 재부의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인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민들께 당원들께 약속한 바가 있어요. 수용하겠다. 제3자 지명으로 특검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것이 하나의 또 분열 지점이 될 겁니다. 어떤 입장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이 부분을 본인의 약속을 지켜내면서 윤석열 정부와 또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지. 그런데 양자택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받으면서 특검론이 다시금 좀 환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을 바로 발의했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처리를 할 것인지 여러 어떤 분열의 지뢰는 앞에 정치 행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후보 62. 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김수민> 검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이 한동훈 후보 측 캠프를 보면 현역 의원이 많이 가담했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었었고 더군다나 과정에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면담이 불발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당원들의 표심에 있어서 의원이라든지 단체장 이런 쪽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소위 조직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현대 정치의 특징인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퇴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결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흐름하고 당원 투표하고 별 차이는 없었다,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얘기 더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 김수민> 지난 20일 영부인을 12시간 대면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결과 명품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품백을 대가로 한 청탁의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수사팀의 1차적 판단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점 재검토 수준의 보강수사나 추가 수사 등에 새로운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격노를 해서 감찰 지시를 했었는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한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하죠.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대면조사를 사후에 보고받은 것을 두고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에 김 부부장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라고 반응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부장 검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충분히 말씀드려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봐달라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건 이제 처음부터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무리하게 뇌물로 알선수재나 뇌물로 엮기도 대가성이나 직무 청탁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저는 과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이 박탈돼서 그래서 보고를 안 하고 원래는 수사 예정이 없었거든요. 파우치백은. 그런데 갑자기 설득해서 조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고하는 데 2, 3시간 늦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날에도 내용을 보고받고 부실하면 다시 지휘를 하든지 이래도 되잖아요. 저는 이게 2, 3시간 늦게 보고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진상조사까지 막 지휘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낸 거 아닙니까? 수리는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너무 여론에 민감해서 좀 자기 정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청사에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사받는다는, 지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
◆ 서정욱> 그건 보고를 좀 늦게 한 거죠. 도이치모터스는 아예 안 하고 했고 그다음에 그건 보고 지휘권이 박탈돼 있으니까. 파우치백은 좀 늦게 보고가 늦었는데 그런데 그다음 날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보강수사를 지휘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약간의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격노해서 진상조사할 그게 밑에 실무검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밑에 사람 진상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결정권이 있나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열심히 수사했다는 말에 굉장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단 검찰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지금 보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나 조사받는 거 언론에 나오면 조사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관할이 보안청사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검사들이 다 못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상의 수사입니까? 검찰은 자존심도 없나요. 그리고 수사 열심히 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오는 게 청탁금지법 여사 처벌 규정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탁을 요구하는 문자가 나오면 민간인은 금품을 받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직무를. 알선수재로 조사했습니까? 그 혐의명 특정했습니까? 대통령의 인지 여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인 공직자는 인지하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요. 수사했습니까? 한마디라도 물었나요. 못 물었을 겁니다. 7시간 안에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정치적으로는 그럼 국민의힘이 이 무혐의를 반길까요. 한동훈 당대표가 기자들과 지금 막 전당대회 수락연설 끝내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췄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이거 그냥 무혐의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 박재홍>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 오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핵심적으로 했던 말씀 중에 하나네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수사 과정 자체 절차정 정당성 문제에 대한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 김수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예단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일일이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했을 때 결국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납득,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좀 그 부분에서 이 총장이 회의적이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데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청 청사에 오도록 해서 거기서 비공개로 하더라도 일단 그 건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 혹은 용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결단을 하고 검찰 조사에 응한 거 아닙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 측 분위기라든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취재하신 게 있으신지.
◆ 서정욱> 지금 옛날에 권양숙 여사도 부산까지 대검의 중수부가 부산까지 출장 가서 조사받았잖아요. 나름대로는 저는 진짜 결단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처벌 조항도 없는 거고. 이걸 조사를 받았잖아요, 강도 높게. 그런데 그거는 그 결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오히려 본말을 보면 지역적인 장소 문제 가지고. 장소도 예를 들면 다 통제하면 비공개로 하면 똑같잖아요. 그럼 중앙지검에서 하면 기소가 됩니까? 똑같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되니까 조금 답답한 좀 섭섭한 이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조사받으러 간 것 자체도 평가받을 만한데 오히려 그 장소 이슈 때문에 다 묻혀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 서정욱> 가장 분개하는 게 이원석 총장. 자기 정치하려고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그렇게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원석 총장이 무슨 정치를 하죠?
◆ 서정욱> 본인은 9월 15일날 퇴임하면 이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당장은 석좌교수나 학교를 가도 본인이 이번에 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박재홍> 올랐나요?
◆ 서정욱> 국민 전체를 보면 강단 있네, 대통령한테도 할 말 하네, 소신 있네,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렸잖아요. 저는 그게 자기 정치라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마 검찰 조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3의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한 겁니까? 김수민 평론가 짚어주신 대로 국민들이 설사 정말 검찰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무혐의를 내린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일반 피의자 제3의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권양숙 여사도 어쨌든 검찰청에 가서 받았던 겁니다.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만 본인이 더더군다나 정해진,정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게 공정한 조사라고 느낄 국민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뭐 공소청을 만들겠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민 신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저버린 겁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검찰 조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 남아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자초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상 김건희 여사한테도 더 부담이 되는 방향의 선택을 해버린 셈인데 그냥 무혐의로 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온 겁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이면 차기 총장 후보도 이미 나와야 되는 거죠?
◆ 서정욱> 네. 7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 박재홍> 누가 유력합니까?
◆ 서정욱> 지금 9명이 추천위원회에 있고요. 거기서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요. 법무부 장관이 1명 하거든요. 현재는 압도적으로 지금 법무부 차관 하고 있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이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채 해병 순직사건의 핵심 관계자이면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중 하나죠. 임성근 전 사단장. 국회 청문회 증언했던 거 하루 만에 번복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번복했습니까?
◆ 김수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 출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지난해 3월 한미연합 쌍용훈련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 모 씨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보러 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송 모 씨와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 멋쟁해병의 멤버들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관계라든지 구명로비 여부 등으로 주목받아온 인물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송 씨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직접 초청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20일 임 전 사단장은 증언 내용을 정정한다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송 모 씨를 직접 초청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초청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게 증언했던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서정욱> 원래는 선서하고 증언하면 그날 증언 도중에 그날 바로잡으면 면책이 되는데 날짜가 지나버리면 안 되죠, 원래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초청은 했는데 경위는 모른다. 왜 이런 답이 나온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한테 불신을 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는 10년 이상 연락 안 한답니다.
◇ 박재홍> 연락한 바가 없다?
◆ 서정욱>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한다고 수사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그 연락하면 그분이 가만있을 분입니까? 지금 연락 안 해도 김건희 여사 팔고 다니잖아요. 연락하면 다 녹음해 놓거나 증거 있는데 할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사건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초청은 했는데 경위 이런 건 저는 국민들한테 불신만 산다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임성근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도 협조하겠다, 뭐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냐라고 하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본인의 말까지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국회에 야당은 특히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채 상병 특검을 막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 뒷면으로 사라지는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쌍특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연결고리에 이른바 멋진 멋쟁이 해병이라고 해서 여러 당사자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연결고리가 계속 드러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응하더라도 내가 초청한 게 사실 맞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퍼즐의 여러 편린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도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론까지도 지금 특히 부실한 검찰 수사 국면과 맞물려서 더 정치권에서는 환기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 이분이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도 오전에는 선서 안 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다시 또 선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여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계속 오락가락하고요. 말도 바뀌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불신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은 안 바뀝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는 연락이 없어요.
◇ 박재홍> 그건 서 변호사님이 파악한 사실이고 다음 이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피습 당시에 헬기를 쓴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단인가요.
◆ 김수민> 어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종결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면서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부산소방재난본부에 119 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주목받을 많은 내용을, 계획을 밝혔는데. 식사비 한도 김영란법상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네요.
◆ 김수민> 어제 권익위가 의결한 사항 중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정승윤 처장은 브리핑에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에 가액 기준 3만 원이 20여 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현실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이런 선물의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 원이어서 식당에 김영란세트라는 이름으로 3만 원대 음식이 많기는 했었는데 이건 5만 원 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 권익위 발표에 따른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의 강령 위반이 없고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건데 이 판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시청자님들이. 이재명 대표가 강령 위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행동에 위법이 없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만 강령을 안 만든 특혜 이걸 지적한 겁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들은 다 강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도 일반직 공무원은 강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 박재홍> 제외가 되니까.
◆ 서정욱> 특권집단으로 강령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처벌조항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강령이 없으니까 강령 위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국회도 특권을 그만 누리고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제가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권익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 박재홍> 말이 어렵다.
◆ 장윤미> 이게 논리가 허약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행동강령 없으면 원래는 일반 공무원한테는 무슨 강령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게 의원들, 국회의원한테는 적용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 구체성을 띄워야 수긍할 거 아닙니까? 청탁금지법도 그냥 모호하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도 한 언론에서 제목을 뒤끝 작렬 이런 취지로 달았던데 오히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또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결론인지 의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권익위 어떻습니까? 조롱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게시판에 제가 현직 공무원 부인인데 300만 원 백 받아도 됩니까? 사실상 받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국민권익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반성하십시오.
◇ 박재홍> 이게 지금 김영란법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고 해서 좀 개정할 필요는 있겠네요. 현실화하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충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 서정욱> 저는 이런 법이 없어야죠. 왜 개정을 합니까? 이런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 기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밥값으로 처벌합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뇌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뇌물을 판례를 낮추면 되거든요. 굳이 이런 걸 저는 전 세계 이런 입법은 처음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김영란법 문제.
◆ 김수민> 이 3만 원, 5만 원 좀 애매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에 이게 적용이 될 때 관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여기 부근에 보면 고급 한정식집들이 좀 있는 편이고 사실 거기 고객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란세트가 나오고 이렇게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면 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 어쨌든 어떤 청렴성을 지향하는 것과 또 자영업자나 농축산인들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렵사리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 비틀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같이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시죠?
◆ 김수민>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 입장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이 법이 없어서.
◇ 박재홍> 많이 드셨습니까?
◆ 김수민>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수민> 후배 공직자분들이 더 까다로운 계율을 지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두 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