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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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변상욱 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前 CBS 대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어제오늘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이 연달아 사퇴를 하고 이진숙 후보자까지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늘 청문회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통위 2인 체제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기습 연임까지. 여러 가지 지금 방송계 이슈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언론포럼의 공동대표이시고 CBS의 전 대기자이셨죠. 우리 애청자들 많이 아시는 변상욱 대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십시오.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웅> 반갑습니다.
◆ 변상욱> 아니요. 안 보려고 했는데 방송에 나오라니까 할 수 없이 봤는데. 이제 보면서도 허탈한 건 마치 셰프가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면 보나마나 안 먹고 버릴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부 간에 묻든 말든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간에 대통령은 바로 임명할 거고 착착착 진행이 될 건데 거기서 뭐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해 봤자 소용이 있나 이런. 기본적인 밑에 깔고 좀 허탈하게 생각은 되지만.
좀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편파성. 어느 정당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이념적으로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통신을 융합하고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직무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가. 세 가지를 따져볼 때 나머지는 뭐 여기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공영방송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이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요.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데 어느 쪽으로 바꿀 거냐. 공영으로 바꿀 거냐 민영으로 바꿀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 양반은 민영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MBC 관련 문제니까.
◆ 변상욱>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영화의 요구는 크지만. 큰지 작은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크답니다. 민영화의 요구는 크지만 그 하고 뭐가 붙었겠지만. ‘그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 무슨 민영화를 상정해 놓고 있어요, MBC에 대해서.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여러 요구를 골고루 듣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민영화, 그놈의 야당이 막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대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영방송을 작게 만들고 민영방송을 크게 만들자는 논리가 있고 공영방송을 크게 만들어서 국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거나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BBC1, BBC2처럼 KBS1, KBS2 해서 큰 공영방송 체제로 갈 것이냐, KBS라고 하는 작은 공영방송 하나 남겨놓고 MBC도 민영화로 확 풀고 풀고 풀고 해서 종편까지 다 얹어서 아주 다양한.
◇ 박재홍> 시장경제 가치.
◆ 변상욱> 경쟁, 치열한 민영화 시대를 만들 거냐. 이 두 가지인데 방송학자들의 의견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작은 공영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좀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은 큰 공영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다르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변상욱 대기자께서 정당 혹은 이념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본인의 정치 성향하고 관계 없이 만약에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중립적으로 방송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다, 계속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 변상욱> ‘자연인으로서는 참 제가 그렇고 그렇고 못난 점이 많지만 시켜만 주신다면 그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 박재홍> 그렇게 말을 했죠.
◆ 김웅> 아니,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전 의원으로서 대기자님한테는 저희도 불만은 많아요. 아니, 저기.
◆ 변상욱> 제가 제일 편파적으로 했죠?
◆ 김웅>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셨어요, 진짜. 저희도 참 많이 존경하고 평소에 그러신 분이었는데. 몇 가지 실수를 하셔서 제가 그래도 오셨는데 뭐 언급드리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파적일 것 같다. 또 김홍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 경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다가 또 그중에 제일 억울한 게 뭐였냐면 BBK 특검 때 그때 봐주기 수사해서 나중에 그런데 유죄가 되지 않았느냐, MB가. 그런데 이건 완전히 민주당에서 씌우고 있는 그 일종의 프레이밍이에요. BBK가 MB 소유였다라는 건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MB는 결국 다스 때문에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김홍일 후보한테도 그걸 뒤집어씌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언론 경력이 있으면 편파적이어서 안 된다, 없으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도 별로 할 사람이 없잖아요.
◇ 박재홍> 대답해 주세요.
◆ 변상욱> 그래서 지금은 이진숙 씨한테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언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파성이 강화될 때가 있어요.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다거나 또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거나 이러면 벌써 감지하고 그쪽으로 쏠릴 때도 있고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다 보면 피해자의 동정 여론에 계속 쏠리다 보면 나름대로 공정한 어떤 수사나 조사에서 착오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러려면 언론에게 충분한 취재 시간과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빨리 보도하다 보면 에러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건 뭐 충분히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 김웅> 아니, 그런데 그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센 자리고 방통위원장 놓고서 정말 여야 간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 변상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맥락의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같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으면 못 움직여요. 발이 얼어붙어서. ‘그거까지 다 수습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달라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근거가 있냐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 박재홍>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니까.
◆ 변상욱>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해도 되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법에서 막혀 있으면 시행령을 간다거나 방통위원회가 5명이 해야 되는데 3명으로 하다가 2명이 하다가 지금은 1명도 그럭저럭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이런 것들이 계속.
◆ 김웅>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 변상욱>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방송을 쥐고 싶어 하지 놓고 싶어 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자기도 여권이 될 수 있고 언제 야권이 될 수 있고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정치권 안에 방송을 놔두고 갈라먹기를 하든 교대로 먹든 이걸 원하긴 하죠. 이제 와서 조금 민주당 쪽이 정신을 차려서 뭘 해 보고 뭘 해 보고 고치겠다고 방송 법안을 막 만들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정치로부터 떼내서 독립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그 취지에 따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진숙 후보는 아주 뭐 당당하게 들어가면 MBC 민영화 그다음에 가짜뉴스들 다 차단시켜야 되고 하면서 여당이 원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청문회 보면.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변상욱 기자도 이념 논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우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본인에 대한 인신모독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 변상욱> 극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약간 놓치신 것 같은데 이진숙 후보가 생각하는 극우라고 하는 것은 테러리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이 정도는 돼야 극우라고 하지 나 같은 사람을 무슨 극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진숙 후보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1세기 이전부터 극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건 떨어져나간 지 오래입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자국 이기주의, 이슬람 혐오 등 어떤 종교적 혐오 그다음에 반이민이나 반난민 정서 그다음에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의 옹호라든가 그다음에 인종차별 그래서 극우 중에서도 구극우가 있고 신극우가 있고 분리를 합니다, 사상적으로는.
특히 이런 것들도 극우에 해당됩니다. 문화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 이진숙 후보가 얘기했던 블랙리스트. 그게 그거죠. 이런 영화, 이런 영화, 이런 감독, 이런 배우들은 안 돼. 이게 바로 문화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이건 극우에 속하는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을 어떤 선동에 의해서 막 동원시키는 문제. 갈라치기라든가, 세대별로. 또 남녀 갈라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상 애국주의를 동원해서 국가의 어떤 결정권과 힘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것. 이것도 극우에 해당됩니다, 심해지면. 심해진다면. 반공적 애국주의.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바로 자기가 그 말을 해요. 내가 왜 극우냐고? 나에게 이념은 오로지 이 나라 국가밖에 없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나의 이념이다. 그게 심해지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국가주의가.
◆박성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극우인 걸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증명해 주세요.
◆ 변상욱> 진짜요?
◆박성태> 증명이 가능합니다.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일단 기생충, 변호인, 암살,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들을 다 좌파 영화로 규정했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영화는 그렇다 쳐요. 우리나라 문화를 두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기생충 같은 경우는 해외 평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아카데미상도 받은 영화죠, 여러 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좌파 영화로 규정했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본인이 우측 끝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측 끝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좌파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본인이 극우예요.
◆ 김웅> 좌파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감독이면 당연히 성향이 있는 거고 좌파 영화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마가렛 대처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극좌파 영화인데 그쪽 성향을 가진다고 해서 예술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라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과거에 했던 저희 당에서 보였던 모습들은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가 아시다시피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그 뒤에 가서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폐청산 TF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그걸 솎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었으면 좀 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설마 우리가 또 블랙리스트 만들겠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몇 개를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모전에서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관의 책임자, 실무자들이. 이걸 뽑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러니까 공모전, 예산 지원 그다음에 인사, 응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1년에 한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아무것도, 그나마도 실오라기 같은 거 하나 잡고 있었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 연루가 돼서 없어지면 굶어야 되거든요. 여파가 계속 번져나가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 김웅> 맞아요. 국가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스트가 올라갔다는 것만 자체를 가지고서 사실 사회적으로 얻는 불이익을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도 그걸 주도했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그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요?
◆ 변상욱> 제일 무서운 건 방통위원회에서 만약에 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그 장관께서 호응을 하시면 이게 폭발력이 엄청나집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감독을 하셔야죠.
◇ 박재홍> 이진숙 후보자 입장은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해명을 했다.
◆ 변상욱> 자연인으로서.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 박재홍> SNS에 좋아요.
◆박성태>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5. 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계속 물어봅니다. 후배 얘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동영 의원이 다시. 아니, 본인의 역사관, 본인의 가치관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뭐 민주화에 어떤 도움을 줬던 사건이라고 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에 준수된, 규정된 법에 자기는 따른다.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폭도들이 선동한 것에 좋아요를 눌렀었잖아요. 앞서 변상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손가락 운동 그 사건인데.
◇ 박재홍>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
◆박성태> 그것까지 배치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정동영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냐. 거기에는 또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최소한. 이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장관도 그렇고 그냥 유튜브 하시면 괜찮은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자체에 공정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 김웅>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 당 의원 거의 전부를 몰고 가서 첫 번째로 참석했던 게 5. 18 기념식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의 그 진심, 그 5. 18에 대한 민주화 열망에 대한 그 진심 그 존중은 저는 그건 의심 안 해요.
◆박성태> 저도 그건 믿고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하면 안 되죠.
◆ 김웅> 알겠습니다. 가르치시겠죠.
◆ 변상욱> 이진숙 후보도 언론 노조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노조 강성 투쟁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 김웅> 원래 강성이 이쪽으로 와서.
◆ 변상욱>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세계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1986년인가요? 처음 유럽을, 그때는 여행 자유화가 아닐 때입니다. 겨우겨우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국정원에 가서 4시간 반공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예쁜 옷을 입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몰려나오면서 화려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지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경험이 있었대요.
◇ 박재홍> 변상욱 기자가 당시에.
◆ 변상욱> 그러면서 세계관이 달라지더라고요.
◆ 김웅> F시네.
◇ 박재홍> F 필링. 필링 T가 아니야.
◆ 변상욱>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지, 나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순간의 차이예요.
◇ 박재홍> T는 바꾸는 거군요.
◆ 변상욱> 모르겠어요.
◇ 박재홍>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T,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은.
◆ 변상욱>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특파원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이라든가.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온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울림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방향이 조금.
◆ 김웅> 그렇죠. 그분이 거의 최초의 전공 기자였잖아요.
◆ 김웅> 대단한 활약을 했죠.
◇ 박재홍> 그래서 노조활동 열심히 하던 분인데 간부가 된다면 노조 비방 여론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변상욱> 그것도 이해가 다 가.
◇ 박재홍>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는구나.
◆ 김웅> F 맞다니까, F.
◆ 변상욱> 왜냐하면 노조 창설 멤버에다가 노조위원장도 했는데 나중에 경영자에다가 인사위원장을 한 3년인가 하다 보니까 경영진 그다음에 노조 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노조하고 회사 측하고 엄청나게 큰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 박재홍> 2012년 당시 김기춘 실장 시절 당시에.
◆ 변상욱> 언론들은 약자 편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만 계속 써준단 말이에요. 회사 입장도 좀 넉넉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니까 본인은 ‘노사 대립 상황에서 노조 입장에 너무 치중돼 나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뒤집어보려고 홍보 담당하는 그쪽을 만나서 용역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 말이 결국 그 말이지만 제가 이해는 간다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보여요. 첫째 국정원 사건. 국정원에서 좌경향 연예인 파악해서 MBC 민영화까지 쭉 끌고 가는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이 결국은 유죄 판결을 법원에서 받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23일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를 보면 우와, 많죠, 뭐. 김재철 2회, 전 모 씨는 다수, 안광한 4회, 권재홍 5회, 김장겸 3회, 이진숙 1회. 여기에도 참여를 했어요.
◇ 박재홍> 국정원이 만났던.
◆ 변상욱> 국정원이 만났던. 그다음에 직원 감시 사찰 사건. 자기네 간부들이 썼던 카드의 이런저런 내역이라든가 움직임이 노조에 의해서 자꾸 폭로가 되니까 보안을 강화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직원들을 감시해서 뭔가를 갖다가 파악하고 대처를 하려고 했던 거면 임원들이나 간부들 컴퓨터에는 안 깔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임원들 컴퓨터에도 다 깔았다, 간부들 컴퓨터에도 깔고. 그러나 까는 김에 다 깔고 추려서 볼 것만 보면 되는 거지. 깔았다는 게 변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웅>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 변상욱> 그런 거와 같이 쭉 연결지어서 보면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한 거요? 아니요. 우리 쪽이 더 많이 나가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의 뉘앙스는 앞에 두 사건하고 연결 지어서 보면 아마도 이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웅>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부당 노동행위에 가까워요.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시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죠.
◆ 변상욱> 그래서 손해배상금 납부했냐 그러니까 연대 책임에 의해서 자기도 손해배상금을 냈다, 나중에.
◆ 김웅> 바뀌실 겁니다, 손해배상금까지 내셨으면.
◇ 박재홍> 프로그램 관련. 그래서 이제 방통위 체제가 지금 주요 쟁점인데 원래 대통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그리고 여당 추천 1인 해서 5인 체제로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2명으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1명을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1인 체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체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변상욱> 이거 김 의원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웅> 저는 지금.
◆ 변상욱> 아니,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 나온 것은 이거 5인 합의제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걸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문제만 잠깐 다루는 거니까, 가처분 문제만. 그건 본안 소송에 가서 다루십시오. 그래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뒤집어주지는 않았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왔고.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판결할 때는 3인이 재적의원인데 그중에 2명이 했으면 과반수를 훌쩍 넘겼으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거요라고 해서 3인 체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에 3인까지는 되는데 2인부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2인 체제를 가져가면 여권 인사 2명이 회의를 해서 2명 다 찬성을 했으니까 만장일치고 그다음에 지금 같으면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내면 만장일치죠. 위원이 1명인데 1명이 찬성했으니까 만장일치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몇 명부터는 절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마땅한 규정이 없는 거죠.
◇ 박재홍>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님.
◆ 김웅> 아니, 이건 딱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 박재홍> 짧게.
◆ 김웅>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효라는 것을 불효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불효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봐라, 불효를 해도 되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이건 이 법 취지 자체는 뭐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가지고 2인 체제 됐는데 그걸 가지고 사법이 개입을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를 해결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박성태> 그래서 사법적 판단도 약간 애매해요. 방송법 13조 2항이 앞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는 13조 2항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의 의결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인 체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3조 1항은 이건 2인 체제가 가능하냐, 그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조항이에요. 방통위 회의는 위원 2명의 소집 요구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건 YTN 매각 건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건 관련돼서는 2명이고 위원 2명이 소집 요구를 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으니까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YTN 건에서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그렇게 해석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건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앞서 말한 건 그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규정도 이건 법원에서 위법의 우려가 크다. 다만 그건 본안 소송에서 다루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케이.
◆ 변상욱> 3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 이거 되겠어요 하는데 지금 2인이 하고 있는데 2명이면 충분했구먼,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한 40초 남았는데 방송4법 이제 본회의 상정 방침 야당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변상욱> 뭘 풀어요?
◇ 박재홍> 평행선 달리고 있고 국회의장은 냉각기를 가져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 변상욱> 뭘 해서 가져가든 거부권인데 그걸 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 변상욱>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셰프가 요리해서 가져가 봤자 안 먹는데 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민이 바라는 건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건 규정된 대로 정상적인 체제가 빨리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권이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그때그때 유리할 수는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제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허물어진 상태에서는 무리라고 보는 거죠.
◇ 박재홍> 오랜만에 모였는데 시원시원하게 아주 높은 수준의 토론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언론포럼의 공동대표인 변상욱 전 대기자였고요. 우리 김웅 전 의원님, 우리 박성태 실장님,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 김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