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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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큰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일곱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곽우신>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9층짜리였는데요. 8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에는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6층 이상 신축 건물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그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소급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는 810호 객실 인근에 8층과 9층의 9층 투숙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원인도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불이 나기 직전에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화를 면했는데요. 화재 당시 이 810호 호실 역시 비어 있었고요. 이 객실에서 시작한 불 자체는 호텔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내 검은 연기가 가득찼고 유독가스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번 또 사고의 논란 중의 하나가 이제 8층의 투숙객 2명이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숨졌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제 화재 발생 당시 8층의 한 객실 창문에서 에어매트를 향해 뛰어내렸다가 숨진 남녀 2명 모두 당시 완강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낙하한 투숙객이 에어매트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진 뒤에 매트 전체가 세로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뭐 이제 관련 현장 증언에 따르면 딱지가 뒤집힌 것처럼 뒤집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두 번째 투숙객도 모서리를 역시 향해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에어매트가 펼쳐져 있었는데 뛰어내린 뒤에 뒤집힌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요. 관련 보도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뒤집힌 이번 에어매트 18년 전인 2006년에 지급이 되었는데 사용 가능기한은 7년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까지였던 셈인 거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화재 현장에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경위를 물으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물었는데 당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 박재홍>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일단 지금 들어온 뉴스로는 화재 원인이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전문가 이 시간 연결을 해서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하성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공하성> 네, 공하성입니다.
◇ 박재홍> 일단 불이 난 호텔에 모두 64개 객실이 있었고 화재 당일 27명이 투숙을 했습니다. 지금 화재 원인이 언론에 나온 건 에어컨에서 불똥이 튀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추가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공하성>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일반 선풍기의 한 30배 이상의 전류를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원인이라고 하면 과전류라든가 접촉 불량이라든가 이런 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에어컨에서 발생한 것이 이렇게 큰 규모 화재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그러면?
◆ 공하성>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선은 건물 내의 모든 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접촉 불량 등으로 불이 나면 실 전체로 불이 확산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소방당국자 말에 따르면 탁탁 소리가 났고 타는 냄새가 1층 프론트까지 내려왔다. 그사이에 에어컨에서 불똥이 튀어서 침대나 소파에 옮겨붙은 것 같다 이런 설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인가요?
◆ 공하성>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객실 내에는 또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객실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된 상태에서 이제 그 화재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죠.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파나 침대에 옮겨붙어서 초기에 이제 발생했을 때 그 방 안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있었고 작동했더라면 화재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죠, 이 호텔에?
◆ 공하성> 맞습니다. 현재 그 당시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2003년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 호텔에는 11층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9층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권장사항은 되는 거죠?
◆ 공하성> 당연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은 사실은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권장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소급적용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뭐랄까, 이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다른 입법을 통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한다든가 뭐 대안적인 어떤 게 필요할 수 있을까요.
◆ 공하성> 일단 소급적용을 하면 또 영업주라든가 건물주에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안전비용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정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화재가 날 것을 나지 않도록 하고 하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으로 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시는 게 에어매트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소방차와 구급대가 와서 이제 뛰어내릴 수 있도록 구조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만 그 뛰어내린 분 중에 두 분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 공하성> 사실은 그동안에는 사다리차를 펼쳐서 사다리차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사타리차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다리차를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로 이제 에어매트를 깔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이 에어매트에 관한 사용법을 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그 교육을 받지 않으세요?
◆ 공하성> 당연히 받죠. 소방관들은 교육을 받지만 시민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죠.
◇ 박재홍> 시민들이.
◆ 공하성> 시민들이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에어매트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전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 박재홍>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공하성> 에어매트 규정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소방대원조차도 부상 위험이 있다, 이런 문구까지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내리는 사람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뛰어내리는 것이고 그 아래에 위치해서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빨리 또 밖으로 이송조치를 하는 그 소방대원조차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에어매트 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넓고 두툼할수록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요. 안전을 보장할 수준의 그런 넓이와 두께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 공하성> 이번에 보니까 가로가 7~8m 정도 되고 세로는 5m, 높이는 한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8층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작게 보일 거냐 이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또 바람이라도 많이 불었다고 하면 그것도 모서리가 아니고 가운데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과 진 장관님 추가 질문 하실 게 있으시면.
◆ 진수희> 아니, 그러니까 소방대원 인원이 부족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에어매트를 깔아서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상황이면 거기 소방대원이 한 진짜 2명쯤이라도 있었으면 가장자리에 떨어졌을 때 얼른 빨리 구급차로 실었으면. 이게 그러니까 에어매트가 튕겨지는 걸 방지하면서 구급차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데. 그럼 에어매트 깔려진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1명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 공하성>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고 나서 그 주위에 아마 틀림없이 소방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그 사람을 빨리 또 이송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서리에 떨어졌어도 사실 거기에도 에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 공하성> 네.
◆ 박성태> 그런데 막 크게 상처입었던 사람이 아니고 연기를 피해서 뛰어내린 건데 모서리에 떨어졌는데 두 명이나 사망했다는 게 사실 쉽사리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모서리는 특히 위험한 그게 있나요?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면이 너무 딱딱하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 공하성> 일단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앙에 떨어져야지 충격 흡수가 가장 잘 되고요. 모서리로 갈수록 그 충격 흡수되는 그 부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봤을 때 모서리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충격이 덜 흡수된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떨어지면서 1차 충격을 받고 이것이 뒤집어지면서 밖으로 또 튕겨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2차 충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옆에 바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즉시 대처하기는 그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수희> 아까 말씀은 이제 에어매트 사이즈가 7m에 5m에 두께가 3m 정도 되면 굉장한 크기인데, 어쨌거나. 그 모서리에 떨어져서 그게 뒤집혀지면 그 에어매트의 무게도 상당했을 걸로 생각은,짐작은 돼요.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 그러니까 3m의 두께에서 떨어졌으면 그 바닥에 닿으면서 충격. 거기다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면서 에어매트의 무게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 공하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원칙적으로는 에어매트에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소방대원이 옆으로 빨리 에어매트 밖으로 이송 조치를 한 다음에 그때 또 안내에 의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 박재홍> 차례차례.
◆ 공하성>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뛰어내리다 보니까 또 두 번째 뛰어내리신 분은 오히려 이게 매트가 뒤집어지면서 모서리에 떨어지면서 더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거 관련해서 또 안전 매뉴얼에 대한 점검 또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네요.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하성> 네.
◇ 박재홍>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피해 상황 함께 들으셨는데요. 짧게 한말씀씩 들을까요. 먼저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사실 불은 어디서든 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 통계상으로는 나잖아요. 그런데 일단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고 인명피해가 커졌으니까 안타깝고. 또 에어매트 보면 사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건데 이렇게 불안전한 거였나.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진수희> 이 에어매트가 10년, 사용기한보다도 10년이 더 지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위험을 크게 했는지도 저는 살펴봐야 되고요. 늘 화재 나면 소방서 쪽에 예산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지급되는 장비도 너무 낡고 허접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에어매트도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사용기한보다 10년이나 더 지난 에어매트를 계속 쓰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 보여서 소방 관련한 예산부터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고요. 국회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오늘 또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 곽우신> 민주당 의원들의 오늘 말 몇 가지 옮겨드리면 일단 김승원 의원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이라면서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이냐.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성윤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라고 비판했고요.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여당의 발언은 뭐였습니까?
◆ 곽우신> 일단 장동혁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형법상 제3자 뇌물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을 하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을 보면 제3자 뇌물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박성재 장관도 오늘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께서 입법을 해 주셔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맞받아치면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또 방송 중 새로운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회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일단은 오늘 국회 법사위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규정을 만들어달라,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반문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수희> 아니, 저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하는 이야기가 형식 논리를 내세우잖아요, 법리.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다 이건데 저는 정파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반문하고 싶은 게 이 대상이 하급직 공직자였어도 이런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인가.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권한이나 지위가 높을수록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그게 국민 정서법에도 저는 맞을 텐데. 과연 이런 결론 그리고 이런 결론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지금 이제 공직자들. 장관부터 해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자꾸 검찰이나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처벌할 수 없다. 법에 구멍이 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적 미비점을 그럼 메워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배우자가 디올백을 받았어요, 300만 원짜리를. 시장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공직자인 시장이 이 사실을 안 날로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처벌조항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진실 규명을 하고 가야 돼요. 수사가 돼서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 박재홍> 대통령의 인지 여부라도.
◆ 박성태> 그렇죠. 대통령은 인지를 당연히 최소한 지난해 11월에는 했죠. 뉴스에 다 났는데 대통령이 기사를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면 작년 11월에 알았어야 되잖아요. 신고도 없었고 반환도 없었어요.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보면 이게 대통령기록물인지 뭔지 판단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반환하든지 신고하든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어도 이 부분은 짚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냥 여사 처벌조항이 없으니 뭉개고 갈게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서 얘기한 대로 앞으로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건 안 맞는 거예요.
◆ 진수희> 그런데 오늘 권익위가 내놓은 카드뉴스를 보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제가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국민권익위에서 카드뉴스 만든 걸 봤더니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직자의 친족,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 진수희> 선물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박성태> 그게 그런데.
◇ 박재홍>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 박성태>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대통령 배우자 정도 아니면 대부분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정도 돼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나 막 받으면 안 돼요.
◇ 박재홍> 그럼 각주를 명확하게 달아야겠네요.
◆ 박성태> 카드뉴스만 보고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 박재홍>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박성태 실장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방금 전해 드린 속보 이원석 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원석 총장이 큰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또 용산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화를 낼 것이다라고 어제 조응천 전 의원이 말을 하던데 진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아니, 결단을 내린 건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임기가 얼마 남았나요. 지금 9월 10일까지.
◇ 박재홍> 한 달.
◆ 진수희>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 만들어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정말 공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결론을 내릴 거였으면 이원석 총장께서 지난 몇 달 전에 5월 말까지 수사 끝내겠다고 하고 그때 드라이브를 확 걸면서 검찰총장직을 걸고라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남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또 어쨌든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에라도 절차는 함께하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어쨌든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것 자체는 실효성은 모르겠어요, 사실 실효성은 모르겠는데 한 거는. 할 만큼은 아니지만.
◇ 박재홍> 마지막에 할 건 했다.
◆ 박성태> 가장 조금은 했다.
◇ 박재홍> 가장 조금은 했다. 이거 한국말인데도 어렵네요. 가장 조금은 했다.
◆ 진수희> 가장하고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최소한으로 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곽우신 반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곽우신> 사실은 저도 제가 법조 출입은 아니지만 법조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에게 저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다수 의견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
◆ 곽우신> 소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원석 총장의 스타일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자기 밑에 있는. 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서울중앙지검하고의 이 관계, 감사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조사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막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임기 말에 이렇게까지 약간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더 강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또 뭔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원석 총장도 본인이 뭔가 이거에 대한 덤터기를 쓰고 싶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뭔가 나름 면피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박재홍> 대검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심의위에 회부를 하고 전원 외부 민간요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라고.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충분히 충실히 법리 및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사심의위 결정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 박성태> 저도 모르죠, 결과는. 다만 이원석 총장이 연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청 경찰청장 원래 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에 회부해서 기소 결정이 났었거든요. 당시 제가 듣기로 용산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다. 저도 들었으니 이원석 총장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사심의위를 하는 건 최소한의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자라는 건데 수사심의위 구성이나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위로 구성되어서 그런 결론을 내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좀 수정하고 싶은데요. 수사심의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공정성에 대해서 썩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 박재홍> 진수희 장관님이 잘 지켜보신답니다.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정치권에서 용산이 격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판 브리핑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