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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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공백 우려 큰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이 기간에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죠?
◆ 김수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면서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 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간호사 등의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건강보험 수가를 3. 5배 수준으로 그리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대통령의 대책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 서정욱> 저는 지금 이번 추석 연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추석 연휴가 넘어가면 내년에 정원은 거의 확정이 돼버려요, 수시나. 그러면 2026년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협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의사단체는 바로 직접 내년부터 백지화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수시.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이 2주 정도가 상당히 고비다. 물론 연휴가 워낙 응급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대화의 물꼬가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의사단체들도 내년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지화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대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주간 고비를 최종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온 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특단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현장에 그리고 실제 어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서정욱> 그런데 그건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제가 논평할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고.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너무 땜질식 처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준다고 하면서 전문의 진찰료가 평소의 3. 5배 수준. 그러니까 이게 국민한테는 어쨌든 의료비로 부담이 되는 걸로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한규 의원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버님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 응급 구조차를 불렀을 때 한 40~50만 원 이 정도가 다 사비로 어쨌든 나간다는 거고. 병원에 가는 것에 있어서 안 그래도 수요가 추석 연휴 이동량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은데 이걸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 응급실 갈 거 한 번 생각할 거 두세 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뭐랄까요. 이건 의료의 방향성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게 땜질식이라지만 처방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들은 현장에서 그렇다면 제대로 역할은 하나요? 제가 지표를 봤더니 원래 있던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순연의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시해서 수술하고 적극 진료해서 소송 같은 걸 감내할 그런 마음의 준비나 어떻게 실력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을 그냥 현장에 내보낸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국민들 건강권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건 땜질 중의 땜질이다. 이렇게 그냥 뭔가 봇물이 터졌을 때 그걸 막는 방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개 이제 대기업들도 명절 연휴에 일을 하면 평소보다 수당을 한 두세 배 주겠다 해서 유인하기는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게 진찰료를 3. 5배 더 주겠다,이렇게 얘기하면 쉬려던 계획 혹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진료로 나올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대통령의 대책 보셨는데 실효성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수민>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추석 연휴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수가를 통해서 어떤 피로도라든지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여기까지 보상이 될 거냐, 진작이 될 거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상 시에 투입을 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인력들 문제인데 군의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어려움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 나타났었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원래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그쪽의 인력이 비게 되면 특히 공중보건의들은 농촌 현장이라든지.
◇ 박재홍>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 김수민> 그렇죠. 노년층이 많은 지역에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쪽을 비우고 이제 상급종합병원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서 변호사님은 추석만 잘 지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계는 내년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행정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까? 영원히 떠난 거예요?
◆ 장윤미> 그런데 의사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2025년도에 2000명을 어쨌든 1509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2026년도를 유예하면 일단 물적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추가로 각 의대에서는. 교수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2026년도가 또 비게 되면 그 사람들 내보내라는 소리냐, 다시. 이 장래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0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1500명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그 해당 의대들은 장비나 또 교수를 채용할 텐데. 그럼 또 2026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새로 산 장비와 새로 채용한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너무 많은 흔적이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순직했던 해병대 채 상병의 모친의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처벌받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군요.
◆ 김수민> 자녀를 군에서 잃은 유가족들을 유족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 왔던 전북 CBS 노컷뉴스가 지난 3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채 해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도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아들은 엄마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기는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채 해병의 어머니는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만 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올라 견딜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9월 26일이면 전역일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채 상병이 살아 있었다면 추석 연휴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었겠네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유족들은 굉장히 어떠한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유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시겠죠. 다만 또 그렇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한 처벌받는. 이런 또 억울한 사람이 2차, 3차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벌을 안 주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겠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일반 국민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보니까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 해서 불송치가 났던 거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수사기관은 유무죄만 따지는 거지 유족들 마음에 따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유족들은 이해하지만.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미> 수사는 증거에 따라 해야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도록 놔뒀으면 되는 그 수사를 기록을 찾아오고 전방위적으로 용산이 사실상 총동원돼서 빼라 말아라 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겠다라는 말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군 복무를 하는 군 장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권력의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간부들이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녹취가 남아 있고 문자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대로 경찰이 판단하게 놔뒀으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기록을 철회하고 브리핑을 취소시키면서 막는 걸 수사외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겠어요. 뭔가 의혹을 은폐하고 대통령의 인식도 청문회해 봤더니 자연스럽게 수사외압이 없었다고 밝혀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당사자들 다 증언 거부하고 본인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사법적으로 방어권 행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으로 고민하실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이 공수처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공수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진상규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따라서 어떤 정치권의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여당 상황을 보면 그것도 녹록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 서정욱> 아마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이.
◇ 박재홍> 제3자 추천 방식.
◆ 서정욱> 무늬만 제3차 추천이지 비토권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어렵고요. 그리고 특검이 공수처나 경찰보다 또 수사력이 뛰어나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것도 변호사들이 가서 수사하는 겁니다,특검도.
◇ 박재홍> 인원이 지금 공수처가 부족해서 지금.
◆ 서정욱> 특검해도 안에 보면 공수처보다 인력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검도.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특검도. 역대 특검 중에 성과 낸 특검 몇 개 안 됩니다. 박영수 특검 몇 개 안 돼요.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진실은 법원에 가서. 검찰일 뿐이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피고인들이 방어권이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장윤미> 공수처장이 왜 이렇게 수사가 답보냐. 관계자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소환조차 못 하냐 했더니 인원 이야기를 해요. 특검은 공수처의 인력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변호사들이라고 하는데 특검보들 있죠. 특검이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시는 거고 그 인력 그리고 검찰 지원을 받습니다. 파견 검사들이 있어요. 그 볼륨에 있어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다.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할 때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건 본인의 정치적 가도에 이게 죄송하지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선택 받았어요. 당원 선택 받았습니다. 지금 우물쭈물하면 본인의 정치력. 저는 한동훈 대표 앞에 남은 정치적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단내려야 될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유족들의 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특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뭔가 길이 나올까요? 지금.
◆ 김수민> 사실 특검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사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래 있던 수사기관보다 수사가 약할 위험이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수사력도 수사력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중적인 납득이랄까요. 의혹이 남지 않고 정치적으로 앞으로 불신을 남기지 않는 어떤 최종적인 수사의 결론과 또 기소 여부, 이것을 내려줄 존재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론은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런 것들 아무래도 여권 일각에서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당하고는 방안이 다르다 할지라도 특검을 무조건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 박재홍>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특검 중에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한. 그게 변호사들 중에 수사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윤석열 팀장부터 한동훈, 이런 식으로 거의 검사들이 파견 가서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민주당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하는데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그때처럼 할까요? 저는 그런 검사들이 별로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수사를 잘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검찰이 하는 거예요.
◆ 장윤미> 실제로 특검이 가동될 때는 파견된 검사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검찰이 그런 생각으로 특검법이 발의됐는데도 하지 않으면 진짜 역풍 맞을 겁니다.
◇ 박재홍>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일정인데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5시간 늦춰서 열리게 됐다면서요?
◆ 김수민>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최근에 외교 및 역사 논란이 열띠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치열한 공방전이 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제 행사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비판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사전에 차관들이 대리 출석한다는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양해 확인서를 보면 외교부 대리 출석 신청 일자가 8월 30일로 적혀 있었고요. 양당 원내대표의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늦더라도 두 장관이 본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결국 대정부질문은 5시간 연기가 돼서 7시부터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외교부와 국방부 입장은 대리 출석 양해서를 보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 날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관련 논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저는 우리 법에도 국내법보다 국제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국제 행사가 더 우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꼭 가야 되는 행사냐.
◆ 서정욱> 중요한 행사면. 우리가 주최했으니까 국제행사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차관과 장관을 어디 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 날인 찍혀 있다잖아요. 동의해 줬다잖아요. 저 이거 많이 봤거든요. 차관이 대신 오는 거, 장관이 출장 갈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립하면서 5시간 연기되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가장 업데이트된 기사를 보면 일단 날인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관행적으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가 워낙 많을 테고 상대 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몇 달 전부터 일정에 나오니까 이걸 불출석 사유서 비슷하게 내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직인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 박재홍> 내용을 잘 안 봤다?
◆ 장윤미> 그래서 일단 관행으로 찍어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걸 빌미로 계속 이제 국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더 문제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관행이다, 관례다 하고 넘어갈 건 아니고 정말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면 이걸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박재홍> 정부는 정부 대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국회는 또 국회대로 질문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방심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데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죠?
◆ 김수민> 예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고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1월 첫 번째 압색에 이어서 8개월 만에 두 번째 압색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혐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정치 공작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8개월 만의 압수수색이고 규모는 커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 서정욱> 지금 공익신고 제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공익 제보자만 이게 떳떳하게 권익위에 신고해서 공익 제보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누설했죠. 이건 공익 제보자가 아니고 오히려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봅니다. 요즘 이게 문제예요. 너무 비밀이 잘 샙니다. 저는 입이 가벼워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체질에 안 맞다고 보는데 제가 공무원 했으면 아마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비밀 이야기 하면. 그런데 공무원은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퇴직 후에도 비밀 지키라고 돼 있어요.
◇ 박재홍> 각서를 쓰죠, 사실은.
◆ 서정욱> 각서가 아니고 법에. 퇴직 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이 새요. 요즘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부터 술 마신 거 모임한 거 다 줄줄이 새잖아요. 그건 뭐 직무상 비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비밀이 자꾸 새는 거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간첩 잡는 여럿 봤잖아요, 부서들. 군대. 비밀이 물 새듯이 새잖아요. 이런 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공익 제보자는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제보 필요성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거 아마 수사하더라도 정당 행위로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방심위 직원들. 이 수사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돼 있는 거죠. 거짓으로 사주를 받아서 없는 이런 민원인을 만들어서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 박재홍> 그 사주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따른 의혹인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방심위에서 내부 제보는 향후 10년간, 20년 동안 없을 겁니다. 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택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들. 여기에서 더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뭐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겠습니까? 거짓으로 민원 사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나몰라라하고 뒷짐지고 있으면서 제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했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호받아야 되는 민원인은 진짜 민원인들입니다. 그 법의 취지도 그런 거예요. 가짜 민원인이라면 사주를 받아서 한 민원인이라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정말 이런 사주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사 수순으로 보더라도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원래 1월에 했는데 8월에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더 한 거잖아요.
◆ 장윤미> 과도하죠.
◇ 박재홍> 이런 경우는 왜 한 번 더 하는 겁니까?
◆ 서정욱> 그건 구체적인 건 기록을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압수수색을 몇 번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보면.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찰로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거겠죠?
◆ 장윤미> 수사는 최소한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시하는 게 맞습니다. 7개월이 지나서 무슨 압수수색을 해서 그래서 확보할 증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인지. 이게 압박용인지 정말 수사에 필요해서인지 좀 의문입니다.
◇ 박재홍>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짚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