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또 반박을 하고 있군요.
◆ 김수민> 9월 2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했고 대관을 주선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행사가 논란이 되자 강 의원은 어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의 자유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권에서 요구하는 강 의원 제명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탄핵 움직임이 지금 당의 스탠스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당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직접 비판을 나섰죠.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진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의 탄핵집회에서 행진 도중에 연막탄이 터진 것을 두고 대중 테러 행동이라면서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개별적인 의사표현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이러한 탄핵 움직임이 민주당과 무관할 리 없다면서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 그 탄핵을 주장하는 내용의 행사가 있었던 것,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부적절한 것이었나. 어떻게 보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탄핵을 주장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죠.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하든 여기 목동에서 하든 여의도에서 하든 탄핵 주장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장소가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 박재홍> 국회.
◆ 서정욱> 예를 들어 저희가 이재명 구속의 밤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해라 이렇게 빌려주면 하루는 탄핵의 밤, 하루는 구속의 밤 이렇게 하면 국회가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 규정이 있어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사, 이런 건 대여를 안 해 줍니다. 따라서 저는 탄핵을 부르짖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우리 집회 행사를 허용해 주다 보면 반대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 점에서는 장소가 부적절했다 이걸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이게 일단 사무처에 신고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데 제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하면 물론 단서는 지나치게 명예훼손성 성격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약을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질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이 행사에서 이건 민주당이 주관한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러려면 의원이 그걸 주선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올해 안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과한 측면은 있죠. 또 짚어주신 대로 국회라는 상징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도 저는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탄핵이란 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건 엄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벼움을 세간에 탄핵이라고 말을 해도 낯설거나 민주당이 역풍을 맞거나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아닌 거예요. 그 잘못을 점검해 들어갔을 때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렇게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탄핵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포가 되고 누구 입에서 오르내리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대통령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총선까지. 그리고 역사가 우리 정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거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냥 계기로 집권하고 있는 정부라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인 의사라고 했지만 민주당과 무관할 리 없다 또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수민> 일단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론에 맞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탄핵이 옳은가 그른가 문제 이전에 국회의원 일부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 일각에 있는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회 장소는 그걸 위해서 쓰여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좀 다원성이랄까요.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현재로서는 더 당면한 쟁점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구속의 밤도 허용할 수 있다?
◆ 김수민> 제가 방송에 다른 데 출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민주당 패널분이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민주당 패널이.
◆ 김수민> 그래서 글쎄요. 사실 같은 잣대로 보면 국민 일각에 있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폭력적인 어떤 행사로 점철되지 않는다면 허용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인지 또 그때는 민주당이 그런 잣대에 의해서 판단할 건지 이 부분도 좀 아직까지 벌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궁금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 박재홍>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렇게 되면 구속의 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동성연애자들도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단체들이 다 국회 빌려달라 하면 그게 다 시위잖아요, 집회나. 따라서 그럼 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논의하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다른 장소가 없습니까? 굳이 국회 대회의실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정을 논의하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이었습니다.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죠.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는데요.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백현동 사건 수사 도중에 과거 선거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발견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는데요. 오늘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법부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이후에 한두 달 내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 초 이렇게 될 것이다. 일단 징역 3년 검찰의 구형이었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검찰이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뺀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공소장 하나만 딱 내야 돼요. 이걸 공소장 일본주의라 합니다. 이때는 딱 범죄 혐의만 적어요. 그 30분 녹취를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것만 적겠죠. 그런데 다음에 증거를 낼 때 녹취록은 어떻게 돼 있냐면 녹음파일을 CD 해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속기사가 다 그대로 쳐요. 여기에 조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녹음파일 원본을 CD로 내고 그다음에 녹취 서류, 서류로 만들어서 2개를 다 내요. 그래서 이번에 법정에서 증거조작 할 때 30분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닙니다라고 뺀 적이 없잖아요. 저는 뭘 뺐다는 건지 30분 전체 분량을 다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증 중에 대부분은 주관성이에요. 기억나는 걸 안 난다, 안 나는 걸 난다. 여기에 주관적인 위증이란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더라도 주관하고 기억이 다르면 위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녹취록을 보면 본인도 인정했던 12번. 보통 사람 기억 안 납니다 하면 한두 번 하다 안 나나? 그럼 할 수 없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기억날 때까지 12번 했다고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12번을. 그런데 그때 갑하고 을 관계잖아. 시장이고 도지사고. 그런데 사업을 해, 백현동. 12번이나 하면 기억 안 나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백하고 있잖아요. 아니, 주범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고 있잖아, 위증했다고. 그런데 부탁한 사람이 무죄면 다른 사람 유죄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둘 다 유죄 나온다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가중요소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가중하는 요건으로 돼 있는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돼요, 이 위증이.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 사람이 위증을 해서 그러니까 증언 내용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었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PD가 사칭하는데 내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가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아무개 PD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KBS PD였습니다.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왜 그 당시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냐면 이거 의견 표명이었다는 거, 자기 해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이게 또 의혹을 불거지니까 그 당시 맥락이 내가 이러저러해서 억울했었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거였다는 거예요, 의견 표명. 증언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으로 가중요건으로 삼았습니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는 피지휘자가 아니에요. 피지휘자는 이를테면 구금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관리하는 사람이랄지 최소한 선생님이 제자랄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딱 법률적으로 그런 관계에 돼 있어야 돼요. 가중요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법조인으로서.
그런데 모든 가중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실형 3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비되는 풍경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엄청 성긴 그물을 던지고 현미경을 확대경을 계속해서 들이대는 이 국면.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위증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백했다고 100% 재판부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법리 판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무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장 변호사님 입장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양형기준의 최대치를 끌어올렸다라는 입장이고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징역 3년까지 만약에 나올까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텐데.
◆ 서정욱> 판결은 보통 구형의 한 절반 정도가 관행입니다.
◇ 박재홍> 절반?
◆ 서정욱> 아마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해서 집행유예를 붙일지 실형 나올지인데요. 그런데 그 옆에 김용 원장 있잖아요. 위증 알리바이 조작 위증도 2명이 구속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요즘은 위증이 상당히 처벌이 옛날보다 좀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한 2~3년 보면 거의 70~80%가 징역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금 나오는 사람 거의 없고 징역형 중에 절반이 집행유예고 절반이 실형이에요. 저는 법정 구속까지는 안 하더라도 실형 정도는 때리는 게 원래 맞지 않나. 법정 구속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예상하는데.
◆ 서정욱> 그게 문제인데요. 선거법이 이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선입선출 9월 20일 종결한 선거법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11월 15일로 한참 뒤로 갔잖아요. 그럼 이건 간단하거든요. 그럼 이걸 11월 말로 가면 두 달이 걸려요.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쟁점이 간단하고 선거법은 2건이고 증인이 49명, 이건 증인이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제일 먼저 이재명한테 징역 때리면 개딸들이 그 판사부터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판사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10월 말쯤에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먼저 돌을 맞을 필요 뭐 있나. 내가 늦게 끝나도. 나는 11월 30일로 가겠다, 이러면 좀 판사 비겁하다 봐요. 이게 먼저 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맞는데.
◆ 서정욱> 뒤로 가면 좀 비겁하다 봐요.
◇ 박재홍> 뒤로 갈 수도 있겠다?
◆ 서정욱> 이재명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달 거냐, 이것도 판사들은 고민이 되잖아요.
◇ 박재홍> 그런 거 실제로 고민 요소가 돼요?
◆ 서정욱> 되죠. 왜냐하면 위증교사가 1년 걸렸거든요. 제가 보기에 김동현 부장이 저는 계속 늦춰서 현재 결심을 늦춰선 안 돼, 9월 말로. 그런데 34부 한 부장이 한참 뒤에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잡으니까 자기도 좀 난감한 상황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서정욱> 그게 큽니까? 누가 먼저 선고하냐가.
◇ 박재홍> 그럼 10월 말이든 11월에.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리스크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1심이기 때문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 김수민> 이게 형이 확정돼야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1심 판결은 형 확정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일단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좀 다른 것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형을 조금 넘는 정도에서 형이 나올 경우에 2심에서 감경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미 많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1심에서 무죄나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형량 문제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확실하게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선거법에 비해서는 1심 판결이 더 주목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도 이거 1심 판결 11월 말로 갈까요.
◆ 장윤미> 이게 저희가 아주 정확한 예측치는 아닌데 선고기일이 더 통상 한 달 이후로 미뤄지면 변호사들끼리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판결문을 쓸 때 농담이긴 하지만 현직에 계신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판사의 이익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 훨씬 쓰기가 어려워요. 이걸 왜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저러해서 무죄로 내가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도 이해시켜야 되니까?
◆ 장윤미>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뒤로 미뤄졌을 때.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판단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못 전해 드리는 건데 더 뒤로, 11월 15일 이후로 더 간다면 이게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약간 웃으셨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는 좀 지켜보시죠. 리얼미터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한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는 거죠.
◆ 김수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성인 25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일주일 전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이래 역대 최저치였고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6%포인트 오른 70.8%로 부정평가가 70%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같은 기관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9.9%를 기록하면서 윤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에 진입을 했고요. 민주당은 4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조사는 모두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의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 정당 지지율 조사는 표본오차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지지율 수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보수신문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칼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배종찬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추한판할 때. 제 그냥 소박한 분석은요.
◇ 박재홍> 소박한?
◆ 서정욱> 저는 보수 쪽의 국민의힘 전체 보수 쪽의 파이가 한 30% 초중반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서 빠져나가버린 이게 저는 한 10% 정도로 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이나 나오는 게 한 대표 지지하는 분들 중에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거죠. 이게 있고요. 또 역으로 윤 대통령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 비판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갤럽에 보면 옛날에 이재명 대표하고 엇비슷하거나 한번 오차범위 이긴 적도 있어요. 옛날 거 제가 다 언급 안 해도. 그런데 요즘 보면 25:15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동훈 대표도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은 한동훈 대표를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결국 두 분이 분열되면서 서로 지지율이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렇게 저는 소박하게 분석합니다.
◇ 박재홍> 뭐가 소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 장윤미> 소박한 분석의 결론은 공멸인 건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지지율을 깎아먹는 형국인 건데. 이 20% 지지율 그러니까 리얼미터로 하면 거의 최저치가 나왔던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그러면 일단 공직사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자면. 한 일간지에서는 이미 비망록을 쓰고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위법성도 있고 이거 말을 들으면 안 될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왜 이랬는지 이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정운영이 4대 개혁이다 뭐다 기치를 건 걸 마무리는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지지율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민심이 이반됐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마음을 못 얻는다를 넘어서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부에서 본인들이 어쨌든 공익제보자의 어떤 틀을 쓰고 내부에 대해서 제보를 하거나 이런 흐름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왔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죠.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 말이 아니에요. 임기 중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변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 박재홍> 이걸 내일 또 배추한판에서 구체적으로 깊이 짚어보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오늘 있었어서 그 얘기를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실대응 의혹을 받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군요.
◆ 김수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인데요. 이 전 서장은 치안 담당자로서 대응할 책임 있으며 안전대비에 소홀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회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비해 낮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어요.
◆ 김수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하는 권한, 수권 규정이 지자체에 없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받았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 일단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정치적인 책임은 제가 모르겠지만, 다 있을지. 법적으로는 제 예상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관리 책임은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구청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는 어렵다고, 구청에도 뭐 여러 권한들 있지만 직접적인 인파 관리라든지 질서 유지 이거는 경찰의 관할이거든요. 따라서 서장한테 징역 3년 그다음에 구청장 무죄는 저는 법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 박재홍> 법리적으로 맞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저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법적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걸 관리하고 이걸 통제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사방에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해태했다. 이런 요건이 돼야 되는데. 봤더니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권이란 또 행정 업무와 관련한 그 범위는 정말 무 자르듯이 딱딱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기도 하고 위임 범위가 좀 추상적이기도 해서 구청이 그런. 이 논리가 그대로 굳어지면, 확정이 되면 그냥 안전관리 의무에서 소홀했을 때 통제, 군중 분산,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어도 아무도 지자체에서는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판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항소심에서 아마 법정 쟁점으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사건이기도 하고 비판 여론도 컸던 것인데. 1심 결과.
◆ 김수민> 일단은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과실치사가 맞다라고 하는 논리에서는 이태원 참사 직전에 열렸던 행사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에서 인파관리를 했었거든요. 물론 용산구청 입장에서는 주최 측이 있는 행사와 없는 행사에서 지자체 의무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보면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 추상과 구체의 범위를 놓고 계속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아울러서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박희영 구청장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건 아무래도 법적인 판단보다는 더 논쟁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