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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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건희 영부인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부인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00만 원 상당의 가방, 179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받았는데요.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은 영부인과의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 박재홍> 청탁금지법 외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수민>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아닌 영부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과 영부인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고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에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됐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영부인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최재영 목사의 주거 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판단,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근거를 들으셨는데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께서 해설해 주세요.
◆ 김웅>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 부분 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서 직무 관련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 자체를 그냥 넓게 바라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무혐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다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재영 목사 부분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검찰의 판단이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검찰에서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8조 제5호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었던 이 표를 보면 지금 5항에 보면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거기 보면 그냥 ‘수수 금지금품 등’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검찰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수수 금지금품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조항 자체에서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란 말 자체가 저 제5항에 보면 ‘수수금지 금품’이라고만 나와 있지 직무 관련성이란 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누구든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 김웅>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저 수수금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만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신고 의무 그러니까 처벌조항은 별개로 하더라도 신고 의무조항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제9조 부분에 보면 9조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저 2개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수수금지 금품. 9조를 해석을 하면서 수수금지 금품 저 자체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조도 수수금지 금품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지금 검찰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8조 1항에 보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짜리를 받으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가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 검찰의 해석 그대로 가면 금품을 받은 사람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짜리는 다 처벌받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라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그런데 검찰의 지금 5항의 해석대로 가게 되면 주는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만 처벌을 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이상짜리를 받은 공직자는 처벌을 받는데, 준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모순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물론 대통령에 대한 처벌 조항은 22조로 갔었을 때 처벌 조항은 직무 관련성을 또 요구를 합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것. 하지만 처벌과 별개의 신고 의무는 저는 존재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준 사람만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한테 몇백만 원을 줘도 준 사람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지금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더 커진 겁니다. 받았다라는 것을 검찰이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두 배, 세 배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그 정치적 책임은 김건희 여사 당사자의 직접 사과?
◆ 김웅> 그렇죠, 직접 사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장기간에 뭐 소록도 봉사 같은 걸 하셔야죠.
◇ 박재홍> 소록도 봉사. 해외까지는 아니고 소록도 봉사라고.
◆ 박성태> 섬으로.
◇ 박재홍> 박 실장님,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이번에는 이해가 되셨죠?
◆ 박성태> 물론 법무연수원 전 교수님께서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검사들이 뚤뚤 뭉쳐서 ‘여사가 빠져나갈 방안을 찾아보자!’ 빠져나갈 방안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 국민적. 저도 전직 언론인, 언론인일 때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인도, 사기업인 기자들도 공직자가 됩니다.
◇ 박재홍> 저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어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선물 등을 받으면 대상이 돼요. 하물며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엄청 조심하셨군요.
◆ 박성태> 그럼요. 여사의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그 배우자인 공직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소추를 안 당하지만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임기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추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사의 처벌 조항이 없으니 그냥 불기소. 뭉개고 간 거예요.
크게 보면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만남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만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디올. 저는 300만 원을 앞으로 1디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디올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블랙핑크하고 방탄소년단 정도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면 들국화 정도가 더 받을 수 있어요.
◇ 박재홍> (웃음) 들국화. 밴드 이름입니다, 들국화 밴드.
◆ 박성태> 들국화 밴드입니다. 그 정도 분들만 만남의 감사의 대상으로 1디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여사가 블랙핑크도 아니고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전인권 씨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사의 표시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그냥 ‘인 마이 포켓’ 합니까?
◇ 박재홍> 영어 많이 나오네요.
◆ 박성태> 다양한 용어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 박재홍>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머리 좋은 검사들이 살 방안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 이건 당연히 검사들도 헷갈리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로서는 누군가는 ‘역대급으로 참사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검찰의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에요. 지금까지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 수많은 검사 2000명 넘는 검사 중에 누군가는 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 박재홍> 이프로스에.
◆ 박성태>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첫 번째 검찰이 부끄럽고, 좀 더 나가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두 분의 해설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죠?
◆ 김수민> 네.
◆ 김웅>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박성태> 들국화 말고 다른 그룹 하나 더 대셔도 됩니다.
◆ 김수민> 알겠습니다. 법조문 해석 관련해서 저도 의문이 있었던 것이 직무 관련성 여부가 굉장히 논쟁적인데 설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사실 최재영 목사의 경우는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수수금지 금품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김웅 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수수금지 금품이 있는데 그것을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수수금지 금품이다. 다만 배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고 또 그 공직자도 신고 의무는 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있어야 그것만 수수금지 금품이다라고 한정을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수민>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도 없는, 그러니까 신고 안 했을 때 처벌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조차도 아예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걸 떠나서 사실관계라든지 다른 법률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법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웅> 권익위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그 책 중의 하나가 이건데 ‘청탁금지법 해설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수수금지 금품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 박재홍>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우리 김웅 교수님이 나한테 100만 원짜리 백을 한번 줬었지 하고 10년 후에라도 생각나니까.
◆ 김웅>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를 보면, 권익위가 나왔던 문구 자체를 보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100만 원 이상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수수금지 금품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 박재홍> 중요한 해설이네요.
◆ 김웅>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수금지 금품 등에 직무 관련성에 있는 것만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익위가 그 책을 자기들이 낸 책도 자기들이 다 안 읽어본 거예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 박성태> 과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이나 이런 독립적 수사기관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김웅 의원님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권력 수사를 해 온 전통과 또 기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권력 수사는, 경찰은 사실 권력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여사 수사 관련돼서 그게 깨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존재 이유를 잃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당시 최환 검사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부검에 대해서 정말 딱 하잖아요. 그런 기개들의 전통이 이어져왔잖아요. 이번은 없는 것 같아요.
◆ 김웅> 그건 수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원래 1801년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때 저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를 밝혀낸 것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제가.
◇ 박재홍> 영화 ‘1987’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어느 시사프로에서 볼 수 없는 고품격 토론을 세 분이 진행해 주셨고 그럼 우리 또 저녁 만찬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고품격이면 아까 제가 1디올은 빼겠습니다. 1디올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웃음)
◇ 박재홍> 유머도 고급이었어요.
◆ 박성태>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 박재홍>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제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초청에서 빠져서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 김수민> 오늘 만찬에 참석을 하는 국민의힘 인사는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상임위 여당 간사단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자리고 통상적인 행사’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오는 4일 또는 5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영부인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란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겪었던 건 패싱 수준이지만 한 대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대놓고 무시하고 때리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따 노컷대련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두 분 한말씀씩 짧게 전해 주실까요. 이 만남 어떻게 봐야 돼요, 일부러 뺀 거냐.
◆ 김웅>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면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밥 먹자고 했었을 때 거부했던 것도 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제가 한 대표의 만찬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또 한 대표도 거부했을 때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구가 아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지난번에 24일날 밥은 같이 먹었지만 분위기가 싸했다고 전해지잖아요. 식구들이 밥 먹는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누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데 저는 오늘 만찬이 ‘우리가 식구다’ 이런 만찬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은 진짜 식구다.
◆ 김웅> 우리만 식구다. (웃음)
◆ 박성태> ‘우리가 식구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가 남이가?’ 이것과 연계되는 거고 ‘우리가 식구다’라는 거는 바로 ‘쟤는 남이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여기서 ‘쟤’는 누구인지 추론을?
◆ 박성태> 그냥 한동훈 대표와 그의 친구들이 되겠죠. 그런데 ‘쟤는 남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약간 세력화해서 그걸로 압박카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도 자기 식구들을 더 늘려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우리는 식구고 쟤는 남이니 쟤랑 말 섞지 마라’ 말은 섞겠죠. ‘손잡지 마라’ 이런 신호. 이걸 분류화라고 하는데 분류화의 목적은 쟤가 남인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남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쟤’는 열받겠죠.
◇ 박재홍> 여기서 ‘쟤’와 ‘쟤의 친구들’에 해당하는 김종혁 최고위원을 잠시 후에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 박성태> 예전 선배시니까 ‘쟤’란 표현은 하지 않고 ‘그분들’로.
◇ 박재홍> 국회 법사위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검사가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했던 분인데 이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석을 해서 검찰에게 압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출석을 했지만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안 나왔어요?
◆ 김수민> 채택된 증인 31명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포함해서 7명만 참석을 했고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여러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에 재차 검찰에게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면서 박 검사 검사실인 1313호 창고를 회유 장소로 지목했고요.
또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용철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등이 두 달 정도 해당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 조사라는 명분하에 검찰이 진술을 짜맞추고 교정하는 세미나가 반복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고 비판했고요. 송석준 의원은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 7가지 중 어느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게 없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조사 청문회 자리. 우리 김웅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 김웅> 저는 가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일단 지르고 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대문이 철로 단 대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밀어붙여서 ‘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거짓을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냥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바로 배척이 가능합니다. 이화영 씨가 저 주장을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9년 6개월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엄청나게 중한 죄라는 걸 인정이 된 거고. 특히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 일관해서 중형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비합리적 변명이 바로 이 술자리 회유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이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저녁에 조사 끝나고 나서는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같이 먹는데 지금 저거 그 밥 먹는 걸 마치... 밥 먹고 저 같은 경우는 믹스커피도 타드리고 그래요. 저걸 가지고 다과를 같이 하고 있는 무슨 자리다? 지금 그걸로 둔갑을 시킨 것 같은데 만약에 저 말이 정말 저렇게 회유한 게 실제로 가능했다라고 하면 9년 6개월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게 되면 교도관들이 다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교도관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당신 나가라’라고 그래도 못 나갑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영화에서 보면 몰래 담배도 한 대 주면서 피우라고 이러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술자리판을 벌리고 무슨 창고? 제가 중앙지검에서 몇 년을 근무를 했습니까? 그런 창고 같은 저런 비밀스러운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요. 몰래 쓰는 엘리베이터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죠.
◇ 박재홍> 1313호 앞에 창고는 없다.
◆ 김웅>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 박재홍>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 탄핵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하려고 하면 거의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참 안 좋은 분위기인데 있어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저도 참 믿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이분이 자꾸 진술을 왔다 갔다 하고 변호인도 자꾸 바뀌고 했었잖아요.
◆ 박성태> 일단 너무 말이 자주 바뀌었고. 물론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다 가서 탐사처럼 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요. 모르지만 이분 말 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회유했다’라는 거의 쟁점은 저거잖아요. 쌍방울이 대북 경비에 대한 대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아니다, 이건 검찰의 검사의 회유, 압박에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했던 정황들, 그 정황이 너무 바뀝니다. 술 먹어서 얼굴이 벌개졌다고 그랬다가 ‘아니다, 술 냄새가 나서 내가 종이컵만 댔다가 안 먹었다’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그건 개인이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술을 마신 것과 입만 댄 것은. 더군다나 얼굴이 벌개질 정도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1313호의 창고도 창고였다가 영상녹화실이었다가 말이 바뀌고. 날짜도 좀 바뀌어요. 그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 혼동할 수 있는데 저는 술 마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또 관련 진술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중간에 한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바뀌면서 거기에서도 진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 말 중에 일부는 사실일 게 있겠지만 저희가 그걸 다 샅샅이 조사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분 말 진술이 너무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굳이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또 지지하는 분 중의 일부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강력히 믿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분도 있거든요.
굳이 국가적으로 현안이 많은 이때, 이 탄핵 청문회를 했어야 했느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의료 문제 가지고 국정에서 뭘 한다든지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지지층이 똘똘 뭉치는 계기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청문회 주목해서 보실 장면이 있다면?
◆ 김수민> 일단 제가 평소에 의아했던 거는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 즈음을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고 알려진 시점보다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진술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회유를 받았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궁금증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