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8(금) 박성태 "김여사에만 '친절한 검찰씨', 역대 이런 친절 없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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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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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어요. 이재영 전 의원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오늘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답변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나온 보도는 영장 청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공방이 있었던 거죠. 

◆ 김수민> 어제 검찰의 브리핑 내용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라는 내용을 두고 야당이 청구 자체가 없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는 수사 초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됐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함께 기재돼 청구됐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2020년 11월 청구됐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주가 조작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는 없었고요. 이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은 인정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에 외압이나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 지검장은 전혀 지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겠다라는 거죠? 

◆ 김수민> 앞서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범죄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라고 알렸습니다. 탄핵 소추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국정감사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되면 검찰을 규탄하는 국감 보도대회 형식의 집회를 11월 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문제 그 과정의 공정성 그 문제도 굉장히 국민 입장이 중요할 텐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브리핑이 있었다고 실제로 보니까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것인데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저는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11장의 브리핑을 진짜 꼼꼼히 읽었어요. 

◇ 박재홍> 어제 검찰의? 

◆ 이재영> 검찰의.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어찌 보면 소상히 설명이 되는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매우 노력을 했고 보면서 그래,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이 기각됐다라는 말이 거짓으로 비춰지는 이 한마디로 그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언론을 대응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만, 다만 그거는 그거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야당이 지금 탄핵을 또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총장 탄핵, 지검장 탄핵하고 있다라는 거죠. 

◆ 이재영>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이긴 한데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았잖아요. 탄핵을 당했고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네 마네 하면서 굉장히 왈가왈부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탄핵하면 모든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냥 탄핵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은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임위라는 것은 물론 국감이 있긴 하지만 상시 상임위가 있긴 한데 이분들을 불러서 끊임없이 질의를 해야지 왜 탄핵이라는 걸 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결국에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이재영 의원님이 어제 꼼꼼히 검찰이 브리핑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청구했다고 어제 브리핑을 같이 코바나컨텐츠랑 같이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다. 코바나컨텐츠 부분만 있었다라고 오늘 정정이 된 게 열심히 수사하는 검찰이 다 폄훼됐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어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실 뜯어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브리핑을 해서 여사는 죄가 없어서 불기소합니다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드러났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도 안 했는데 청구했다.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임을 알기에 되게 고생했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서면조사 2번에 출장 대면조사 1번 이게 어떻게 노력입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것은 통정매매다라고 본 것을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해서 다 빼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이 저는 친절한 검사씨예요. 

◇ 박재홍> 친절한 검찰씨. 

◆ 박성태> 역대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모르겠다고 하니, 여사가. 그런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주포 김 모 씨의 편지에 대해서도 잘,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 모르겠으면 알아봐야죠. 예전에 이재명 대표, 뭐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에 대해서 100여 곳의 식당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물론 야권에 대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으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믿어주고 오히려 기자들에게는 압수수색을 안 해 놓고 했다고 마치 열심히 수사한 것처럼 뻥을 쳤어요. 

◇ 박재홍> 4년 6개월 걸렸잖아요.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 박성태>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위한 논리를 만드느라고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바보인가? 모른가? 그러면 알아봐야지 검찰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했는데 청구했다고 거짓말...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거짓말했었죠. 이건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의 발표. 또 이후에 파문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압수수색 영장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모르고 한 것일까. 모르고 했다라면 수사라든지 그 수사 내용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 일부러 그랬다면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다.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사실 현재 여론은 분분한 상태이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씨는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이제 이걸 좁혀들어가서 정말 수사 내용을 놓고 판단했을 때 관건이 되는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적 증거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기소의 이유였는데 항간에서는 정황증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 법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해서 계속 논란이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들 탄핵,검찰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르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 박성태> 저는 사실 개별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이다. 나온 탄핵 소추안들이 사실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 정도로 되는 것들로 해서 검사 탄핵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불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탄핵이란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생각, 그 무거움에 대해서 희석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비판적으로 봤는데 최소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총장은 모르겠어요. 총장은 이제 수사지휘권 이 건은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신뢰가 떨어졌고 검찰이 늘 얘기하지만 거악척결이라고. 그런데 거대권력 앞에서 아무런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사항은 봐야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니,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위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탄핵소추의 내용이 되는지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성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상황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 이재영> 지금 여기 이창수 지검장이 본인도 법조인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뭐 이런 얘기부터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어제 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를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노력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져버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봐도. 그런 부분 안타깝지만 그게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술만 가지고 그랬느냐 그런데 여기 브리핑을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브리핑을 보면 여기 관계 그리고 물증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 있어요. 직접 연락한 내역 없고 객관적 물증, 부존재 이런 얘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걸 액면가로 받고 아, 그래. 부존재했지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래,그런데 뭐를 근거로 부존재한다고 얘기해? 이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혹여라도 검찰이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충실하게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었다고 보나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걸 사법부 그러니까 거기도 사법부, 준사법부지만 판결.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으면 어땠겠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의구심을 계속 이제 내버려두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끝내야 되는데 이슈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안타깝긴 한데. 

◇ 박재홍> 탄핵까지 갈 건 아니다. 

◆ 이재영> 탄핵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헌법 위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 이재영> 우리 둘 다 법률학자가 아니잖아요. 

◆ 박성태> 헌법 위반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전 검사 탄핵에서 든 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구는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질의한 것 중에 서면 질의 중에 국감에서 탄핵의 요건 이런 거에서 국민적 신뢰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답안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걸 정무적으로 판단해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번 일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잠시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라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는데 확인해 주실까요. 

◆ 김수민>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2월 28일 당시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에서 사전투표할 거냐, 후보 누구 찍을 거냐, 정당 지지 그거 세 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다라면서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면 A, B, C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론된 이 세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경북, 경남지역의 기초단체장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이고요. 노종면 의원은 명 씨 측이 이들로부터 최소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A, B, C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면서요? 

◆ 김수민> 이 세 사람은 공천을 받지 못하자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이직했던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김 전 의원 측은 2022년 7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자금 유출을 인지한 뒤에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드러난 여론조사 비용 충당 문제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재영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 이재영> 이게 일단 불법적으로 사전선거 전에 이런 비용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등록을 안 하고 선관위에 보고를 안 하고 했으면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그것이 밝혀진다면 소위 말한 A, B, C뿐만이 아니고 명태균 씨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의 얘기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여론조사 몇 번 돌리고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소위 말한 정치판에서 여론조사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든다는 게 있는데. 

◇ 박재홍> 그 단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 이재영>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공식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보통 한 1000명 돌리면 300만 원 정도? 

◇ 박재홍> 한 번 할 때. 1000명에 대해서. 

◆ 이재영> 그리고 이건 공표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선관위에 해야 되고 선관위에서도 이걸 횟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문구라든지 이런 걸 다 선관위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절차를 만약에 밟지 않았다면 이거 불법이죠.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건 불법으로 드러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여론조사라는 건 홍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론조사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선거 전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인데 그것을 밟지 않고 이런 소위 말해서 당신 여론조사 하면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꼭 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을 처음에 출마하니까 그걸 믿고 했다면 공천을 못 받았을 때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돌려달라고 했을 때 만약 회계 책임자가 돌려줬다면 강 씨가. 돌려줬다는 뜻은 이거 불법적이었으니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이미 공천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또 오갔잖아요. 이거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지났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 되고요. 그래서 여론 조작 정황도 이미 나왔고 지금 말에 의하면 지방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사실 명태균 씨가 직접 공천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방선거는 그건 더 윗선을 통해서 했을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결정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관련자들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관련 수사 들어가야죠. 이미 여론 조작 정황도 나왔고 공천 대가로 금품이 요구한 것을 더 넘어서 지금 오간 사실까지 나왔잖아요. 수사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안 들어가면 역시 명태균 씨 말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을 못해서 안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의 4000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분석하는 데 4년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당장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창원지검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쟁점이 좀 문제라고 보셨는지? 

◆ 김수민> 저는 좀 크게 의문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공개됐던 녹취록.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표본을 어떻게 조작하는 이런 정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렇다면 이것도 짐작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당원들 사이에 소위 지라시 형태로 유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든지 그나마 좀 이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는지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이것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선 막판 여론조사를 왜 굳이 실시해야 됐을까 이것이 좀 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지역선거 같으면 여론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후보를 홍보하는 이런 기법의 여론조사를 해봄직 한데 대선 같은 경우는 1000명, 2000명 전국에서 뽑아서 샘플로 써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홍보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설령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가지고 수없이 쌓여 있는 여론조사 사이에서 유독 결과가 튀면서 그것대로 흐름이 그러면 이끌려 가느냐. 그것도 아닐 것인데 왜 대선 조사를 이렇게까지 실시를 했었어야 했느냐 이것이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이재영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대선 여론조사 말고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축적해 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런 상식적인 의심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관련 수사가 의뢰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사과문을 냈어요, 별도로. 

◆ 김수민> 지난 5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입건된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오후 4시 30분쯤에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경찰서에 출석한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별도의 사과문을 배포했는데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 김수민> 피해 택시기사 측은 9일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문다혜 씨 변호사와 만나서 합의금을 문의했습니다. 문 씨 변호사가 먼저 뵙고 싶다는 의사를 알렸고요.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했는데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직후 변호사는 문다혜 씨의 손편지를 피해자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손편지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박재홍> 관련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재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이재영> 합의를 봤다니까 합의를 본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건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사과를 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야당이나 진보 진영, 민주당에 해 안 갑니다. 이건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는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 음주운전을 통해서 역주행하던 차에 치여서 자식을 잃었던 그런 스토리를 봤는데 음주운전죄는 살인 행위가 맞고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 문다혜 씨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그분이 법적 처벌을 받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 한마디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꼭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물론 합의는 하면 이게 피해 부분에 대한 노력이기 때문에 형량이나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다 그러면 공탁이라도 해서 합의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서 그렇고. 그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합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하면 좋겠지만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다 큰 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앞서 이주영 의원님은... 

◆ 이재영> 이재영. 

◆ 박성태> 죄송합니다. 

◆ 이재영>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스트라이크아웃. 쫓아내시죠, 삼진. 교체 임박됐습니다. 

◆ 박성태> 잠깐만 써놓고. 이재영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매우는 굳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갓 스물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다면 전직 대통령 사회의 어른으로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도 있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 간의 관계로서 본다면 만약 또 딸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 걸 생각해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상을 생각하면 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비난 받을 건 아니라고 봐요. 

◆ 이재영> 아니, 살인 행위라고 얘기한 건 모든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그분들 다 살인자로 명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왜 못 합니까? 다 큰 딸이라고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오케이. 왜?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언을 하셨던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 박성태> 저도 하면 이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걸 굳이 제가 그래서 나빴다라고 얘기할 정도. 

◆ 이재영> 나쁘죠. 

◆ 박성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 큰 마흔 된 딸의 일까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