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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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게임 유튜브 'G식백과' 김성회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의 인물을 모셨습니다. 지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전심의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신 분인데요. 더 나아가서 사전심의제도는 사전검열이라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신 분입니다. 현재 게임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저희 한판승부의 원조 멤버 김성회 소장과 같은 이름이세요. 그러나 다른 인물 우리 김성회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게임정보 유튜버 G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 박재홍>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김성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김성회 소장님, 지금 의원님이시죠. 안동 김씨 구파 25대손 종친이세요. 그래서 생긴 거 닮아서 많이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도 같은 피가 흐르다 보니까 겜돌이십니다. 그래서 영어공부도 게임을 많이 하셨고 PC방도 경영하셨고 게임 얘기 제 채널에 모셔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얼굴상이.
◆ 김성회> 20대 사진 서로 비교해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똑같아요. 패션감각이나 이런 게 똑같아서 피는 확실히 무섭구나.
◇ 박재홍> 그렇군요. 인생 경로도 비슷합니다. 우리 김성회 소장도 유튜버 24만 유튜버 물론 김성회 씨랑 전혀 비할 바 아니지만. 아무튼 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면 지난 8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셨는데 이 조항을 보면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며 범죄 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죠. 이 조항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성회> 일단 읽어주셨는데요. 거기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그리고 검열위원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유통시키거나 반입, 제작하면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거기서 이 법의 형사법의 무서움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 법의 문제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명확성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검열기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곳인데 거기 고위 간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어린이 게임 그리고 성인 게임 총 500여 종의 게임이 2년 동안 한국에서만 차단당했는데 이거 법적 근거 제가 국회 통해서 알아내서 보니까 모든 법적 근거가 다 32조 2항 모방범죄 우려더라. 도대체 많은 장르와 다양한 연령대의 게임이 어떻게 그 한 줄로 다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쭤봤더니 누가 봐도 딱 봐도 문제되는 것만 우리는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봐도의 누가가 대체 누굴까? 그 누가가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나갔던 문체위 국감장에 2년 전에 오셨어요, 게임물관리위원장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화제였는데 안 좋은 쪽으로요. 게이머분들은 나를 욕하겠지만 게임에는 되게 역겨운 게임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한 문장이 되게 큰 한국 문화의 비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국의 문화콘텐츠의 허용범위를 한 개인의 취향으로서 좌지우지하고 규격화한다는 게 이게 좀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 게임 제작자들은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제발 이번 게관위원장님은 좀 너그러운 분이 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검열 신청을 냈을 때 제발 제일 까다로운 검열위원님이 몸살 걸려서 못 나오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님 재판이란 거죠. 이 원님 재판이란 것을 검열 관계자들은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요. 실제로 공식 검열 회의록이 이제 드러났는데 거기 보면 규정과 원칙이 어떻든 간에 지금 검열위원 사람이 바뀌었으므로 그런 것들은 다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규정과 원칙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스스로도 개인에 의해서 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원님 재판이란 뜻이고 실제로 저의 발언 이후에 게관위원장님이 국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검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헌법소원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이 길죠.
◇ 박재홍> 좋아요. 아주 잘 들리고 있어요. 명확성 첫 번째, 두 번째는.
◆ 김성회> 두 번째는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이 자리에서는 차마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엽기적인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영화 독전 보시면 마약상들끼리의 고문 장면, 제조 과정, 투약 과정 다 나오는데 15세입니다. 그리고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게임으로 만들면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등급 거부를 받는데 오징어게임은 에미상을 타잖아요. 오징어게임 드라마 작가가 만약에 게임 디렉터였다면 그는 어쩌면 감옥에 갔을 수도 있죠.
◇ 박재홍> 형사소송의 2년형을 받아서.
◆ 김성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오직 게임에만 남아 있는 문화콘텐츠의 사전검열 때문에 이 두 가지 명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서 게임법 제32조 2항 3호 모범범죄 우려라는 그 법을 저희가 헌법소원을 소송을 한 거죠.
◇ 박재홍> 우리 김성회 님은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 김성회>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입장을 보면 영화, 웹툰, 웹소설 말씀하신 다른 콘텐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게임에 비해서 게임은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버튼 누르고 뭐 기구도 쓰기도 하고 총도 있고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게임의 특수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 근원 모방범죄의 우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나갔던 문체부 국정감사 그때 저를 부른 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신데 그분 특징이 사격 금메달리스트였잖아요. 또 그분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유명한 총싸움 고수로도 유명하세요, 게임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게임과 현실을 다 합치면 아마 세상에서 총 제일 많이 쏴보신 분일 텐데 그 자리에서 사실 시간만 있었다면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의원님은 그렇게 총 많이 쏴보셨는데 이렇게 정쟁하시면서 상대 당한테 화가 나시면 상대 당 의원님을 총을 쏘고 싶으십니까,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종오 의원님이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살아 있는 반론일 거라고 생각해요. 총을 많이 쏜다고 게임에서 총을 직접 내가 조작해서 쏜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서도 총 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예요.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GTA 그리고 콜오브 듀티라는 유명 총싸움 게임 시리즈가 있어요. 그 게임 시리즈가 발매될 때마다 미국에서 살인 건수, 범죄 건수가 줄어듭니다.
◇ 박재홍> 줄어들어요, 오히려?
◆ 김성회> 발매할 때마다.
◇ 박재홍> 충분히 게임으로 쏴서?
◆ 김성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어떤 폭력을 향한 그런 마음을 게임으로 대리 체험해서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게임 대중화 일등공신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스타크래프트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 많이 해요.
◆ 김성회> 박재홍 님도 혹시 스타 하셨습니까?
◇ 박재홍> 저는 약간 하다가 입문에서 멈췄습니다.
◆ 김성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게 1998년작입니다. 우리나라 범죄백서 보시면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정점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년범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걸 실제로 통계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그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건조한 팩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사실 게임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런 강렬한 뉴스 헤드라인에는 관심이 가지만 게임이 범죄랑 연결되지는 않더라라는 논문에는 사실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건조한 팩트에 관심들이 없으신 건데요. 여기서 그 말씀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특수성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소위 약간 낮잡아보자면 그저 3D 그래픽, 컴퓨터그랙픽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워너비 배우. 내가 저 얼굴로 하나만 살아보고 싶다, 정말 멋지다고 선망하는 그런 스타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극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었던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배우가 최민식 배우를 참수합니다. 독전 같은 경우는 류준열 배우가 차승원 배우를 고문합니다. 사실 이런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는 걸 보고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영화의 특수성 때문에 영화에만 국가 사전 검열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설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을 탔듯이 그 정도로 공신력이 강한 매체라는 거고 가장 크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명동 클로로포름 살인사건이란 게 있었어요. 소설 콜렉터라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모방범죄를 한 것인데 그렇게 소설을 보고 모방범죄를 했다고 해서 소설을 국가 사전검열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콘텐츠의 특수성이 있고 게임에도 있는 것이고 그 게임의 직접 조작과 양방향이라는 특수성이 모방범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수많은 연구 결과와 통계로 나와 있음에도 그 검열기관에서는 게임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더 이상 덮어두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김성회 님이 국회에서 마지막 발언할 때 2분만 더 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 김성회> 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멘트가 사실 게임이 전자오락에서 산업으로 발전된 게 20년 됐거든요. 저희는 2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분 못 기다려주십니까? 사실 이게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멘트인데 욱해서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어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 김성회> 그게 호소력이 있었나 봐요.
◇ 박재홍> 제가 오늘 20분 드리려고 모셨는데 20분 이상 드리는데.
◆ 김성회> 2시간 주셔도 좋습니다. 이틀을 주셔도 좋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서.
◇ 박재홍>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모시고 있는데 아까 보면 게임 관련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판단 그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김성회> 9명의 검열위원이 있지만 그중에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일 중요하죠.
◇ 박재홍> 위원장이 이거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 김성회>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 박재홍> 다수결로.
◆ 김성회> 9명이 결정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문제 삼으셨던 그 게임물등급물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 올해 초에 발표했고 5월에 세부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 김성회> 알고서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6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이양에 관련된 유저 간담회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민간 이양 계획을 알고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힘빠지는 얘기겠지만 잘해봤자 도긴개긴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기관이냐 민간이냐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지난번 게임물관리위원장 행정기관입니다. 얼마 전에 퇴임하신 그분은 71살이셨어요. 그분이 역겨운 게임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번 민간기구라고 하면 분위기가 유해 보입니다마는 아닙니다. 지금 게임 등급 관련한 민간기구에 장을 맡고 계신 분은 73살이시고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인데 커리어를 보면 노인생활건강 그리고 정치부 기자하셨던 분이고 73년 커리어에 게임의 기역자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 박재홍> 게임을 해 보신 갤러그 정도?
◆ 김성회> 갤러그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리어에는 없다는 거고 제가 나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 젊은이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겠죠.
◇ 박재홍> 경험과 연륜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 김성회>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 경험과 연륜이 게임에서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처럼 게임을 일상으로 접하고 살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글로 배운 게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 검열의 칼을 행정기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것을 그저 민간이라는 왼손에 옮기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오른손은 익숙하기라도 했지 왼손은 더 어설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기구의 장 말고 또 어떤 위원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게임이랑 접점 있으신 분은 정말 극소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감시 이런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계시던 분인데 그 당시 조사해 봤더니 시중 게임기 중에 가장 건전하게 알려진 게 닌텐도예요. 그런데 그 닌텐도 게임기마저 정신착란물질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세계적 망신거리였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그것도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하셨던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적으로 악으로 보는 단체에 계셨던 분이 이 게임검열 게임 심의 도장을 쥐게 된다면 사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옮기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게이머분들이 민간 이양 계획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숭이 손. 무슨 뜻이냐 하면 영국의 단편소설 원숭이 손이라고 있는데 사람의 소원을 가장 비극,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들어주는 비극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20년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우리 마음대로 검열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빌었더니 알았다 하고서 사실 그거보다 더한 민간기구로 옮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냐 아니냐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 박재홍>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단하는 거 아니냐. 그쪽 민간기구 입장에서 서운하다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쁠지 어떻게 아냐. 한번 봐라.
◆ 김성회>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임물관리위원회 행정기관 그리고 게임물콘텐츠 관련 민간기관 여기가 업계 내에서는 회전문 인사로 유명한 감투 돌려쓰는 곳이거든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역대 위원들 리스트 뽑아보면 다 크로스 체크가 되는 부분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민간이든 정부에서 하든 아까 초반에 문제 삼으셨던 그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제3호 그러니까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부분 조항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헌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을 제압하는 거보다 칼을 뺏는 게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칼이 사실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을 없애야만 사실상 이 국가사전검열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검열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명확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과 규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너무 다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촘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련 규정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 김성회>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헌법소원의 그 방아쇠가 됐던 사례 중 하나가 2017년에 있었던 뉴 단간론파 V3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 게임은 세계 각국의 모든 심의민간기구에서 평균 16세로 통과된 게임이고 나치의 역사 때문에 게임 폭력성 검열이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 16세로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그 게임 시리즈인데 그 게임의 수위가 비슷한 전작 시리즈들도 다 우리나라에서 청불 등급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의 그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 검열기관에서 성인조차 이용 불가능한,다른 나라들 평균 16세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청불이 19세입니다. 19세조차도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 이용 불가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했겠죠.
◇ 박재홍> 왜 그렇게 했을까.
◆ 김성회> 도대체 검열 기준이 뭐냐. 국제적 통용성이라는 그리고 시리즈의 일관성이라는 당신네들 검열 원칙이 있는데 왜 이것이 다 어겨진 것이냐. 궁금하겠죠. 그래서 적법한 절차로 검열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더니 검열기관에서는 몇 년 동안 필사적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그걸 제가 7년 만에 국회의 힘을 통해서 검열 회의록을 입수해서 민간에 폭로를 했는데 드러난 진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도 안타깝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잔혹한 미성년자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 공분의 여론의 화살이 살인 장면이 들어간 그 게임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검열 거부를 한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진실은 뭐였냐 하면 그 얘기는 일언반구 없었고.
◇ 박재홍> 회의록에?
◆ 김성회> 회의록에, 회의록 전문이니까 거기에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게임이 차단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사람 죽이는 장면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쾌락 살인 사이코패스 모방범죄를 일으킬 겁니다. 게임하는 애들은 특히 세뇌를 잘 당하기 때문에 이거 세뇌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게임에 대한 되게 맹목적인 적개심이에요. 어느 콘텐츠에서도 살인 장면이 들어가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게임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회의 시작부터 운을 뗐고 결국에는 그때 1명 결근해서 8명이 심의하셨는데 1:7이라는 압도적인 그런 스코어로 그냥 등급 거부를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등급 거부를 땅땅땅 하고 났더니 이거 우리도 문제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검열위원 말고 실제 게임 플레이하시는 게임 연구원분들이 계세요. 연구원분들이 항의합니다. 이거 국제적 통용성 원칙, 일관성 원칙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녹음기를 끄고서 일정 시간이 흐르는데 아마 저희 추측에는 그 녹음기가 꺼져 있는 시간에 이거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엮어볼까요 이렇게 아마 모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녹음기가 꺼진 시간에 누군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건 밝혀질 수가 없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6세면 고등학생 이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으로 통용적으로 판단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성인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등급이었다.
◆ 김성회> 그런 케이스가 많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또 이 헌법소원의 방아쇠가 된 사례 중의 하나는 스팀이라는 PC게임 글로벌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쳐보면 그렇게 하는 PC게임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성인 등급의 게임도 올라옵니다. 야시시한 게임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인이니까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성적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들조차 구입할 수 있는 그 게임을 우리나라는 게임 검열기관이 요청을 해서 이거 다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로지 중국 그리고 북한, 한국에서만 못하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가. 물론 검열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볼 때는 참 소위 말해서 상스러운 그런 좋지 않은 게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차단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 감옥에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기독교 방송국이잖아요. 많이 죄송한데 수위가 높아서 영화 쪽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예를 들었던 차단된 게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어하다고 하죠. 하드고어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천 봉쇄, 원천 차단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엄청 하드 고어한 유명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부천국제영화제 페스티벌 권위 있는 영화제잖아요. 거기서도 시리즈가 2번이나 상영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즐기려면 즐길 방법은 있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불편해질 뿐이지.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해외에도 민간기구에서 검열 등급을 안 내주는 경우 있지 않느냐. 등급 외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매장이라든가 어떤 홍보 CF라든가 광고 이런 것들이 제약받을 뿐이지 나는 그런 수위 높은 게임이 내 취향이라서 나는 꼭 즐겨야겠어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불편하게나마 즐길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은 그것이 원천 봉쇄돼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요.
◆ 김성회> 벌써요? 지금 반의 반도 못했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확 빨려들어가네요.
◆ 김성회> 시리즈로 어떻게.
◇ 박재홍> 시리즈로. 게임도 시리즈가 있고 시즌2로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성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을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중요한 걸 했을 텐데.
◇ 박재홍>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말씀 2분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마지막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타서 국가에 경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외에도 봉준호, BTS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의 로제 가수가 엄청 히트가 됐잖아요. K콘텐츠가 글로벌에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많은 대중문화인들이 이야기하기를 1996년에 위헌판결 받았던 영화, 음반에 대한 국가사전검열 그 위헌판결이 K콘텐츠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때도 그 위헌판결 내기 전에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우려했겠죠. 하지만 그 문화의 족쇄가 풀리고 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도 이번에 아예 사전검열 폐지도 아니고 일부분의 내용 위헌판결입니다. 이거라도 받아내서 모방범죄 우려 이거라도 위헌판결 받아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돈만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아니라 실제로 존경받는 일본의 미야모토 시게루나 미국의 존 카맥 같은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정한 K게임의 중흥 번성을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청구한 헌법소원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 김성회> 맞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말씀대로 또 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못 다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게임전문채널 G식백과의 운영자시죠. 김성회 씨였습니다.
◆ 김성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