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 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현행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가 과도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 김수민> 국민의힘 김상욱,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선거법에 금권선거를 막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드린다는 역기능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지난주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데. 먼저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웅> 웃기지도 않죠.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하다 걸렸으니까 이거 음주운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내가 걸린 거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수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물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직된 조항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선거인의 공명한 선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들까지 고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미국은 체포할 때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영장제도, 즉 영장실질심사라는 거 자체가 없다. 우리도 미국 식으로 없애야 되느냐. 미국이 그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왜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심지어 딥페이크까지 동원해서 지금 허위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선거의 공정성을 많이 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나 허위정보를 주입하는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시대 흐름과 정반대로 거짓말할 자유를. 그걸 선거 과정에서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법 자체에서 보면 허위사실 공표를 다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당선되거나 낙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지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상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유사사무소 설치니 뭐 명함 뿌리는 거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완화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모자를 썼다 그리고 확성기를 들어서 마이크 이용했다고 해서 기소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자유는 선거에서 거짓말할 자유는 없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기본적으로 법이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법을 대할 때 이건 내 잘못이지라고 느낄 때 그걸 형벌로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어디에서는 확성기가 되고 어디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 박재홍> 비례대표는 안 되고 비례 출마자는 되고.
◆ 박성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좀 털어서 저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총론적으로는. 그래서 선거에 너무 엄격한, 너무 세세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세세하게 막아놓으면 어차피 다른 데로 다 나갑니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1심 선고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또 다만인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럼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을 누가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이 정권에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좀 중립성을 갖도록 어떤 규정이 필요하든. 원래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완전 없어진 것 같아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객을 합니다.
◇ 박재홍> 친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반론해 주세요.
◆ 김웅> 아니, 뭐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뭐냐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하려면 미국 제도처럼 대배심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기소 여부는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도 수사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영장 청구를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영장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등검찰청 검사가 청구를 해서 발부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래,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누구는 똑같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만 처벌받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형 FBI법을 만들면서 검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통제와 기소에 있었을 때 제한이 반드시 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두 분이 가열찬 토론을 할 줄 알았더니 공감하셔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현행 선거법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수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라는 지적은 현행 선거법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주로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서 그 이내에는 후보자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문서를 배포하면 안 된다거나 호별 방문을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소수정당 쪽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헌법소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대 정당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을 계속 존치를 해 왔던 것. 기득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거기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민단체나 소수정당에서도 이런 것도 풀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기존에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 제기는 좀 차이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지적 외에도 실제로 선거법이 정말 선거를 제대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떤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법이 복잡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엄청 복잡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세금을 뭘 감면해 주고 뭘 감면해 주고 그 해당 사람들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고 부지 같은 경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복잡하게 해 놓은 것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멍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참 복잡할수록 힘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항상 심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 얘기인데.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된 다음 날 정치인이 이 사태에 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게 특정 녹취를 공개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게 JTBC 보도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A씨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 박재홍> 소리로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씨, 전직 경남도 의원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어찌 되는 거고 들은 게 있나. 그래,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누가 책임지고 빨리 핸들링 하라고 윤한홍 의원이 전화해서 대통령이 명태균이한테 뭐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 장모한테 하고 전화하지 마라 하는 그거라도 틀어라. 그래서 그거라도 좀 틀면 좀 안 낫겠나, 분위기가 안 낫겠나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내용을 또 윤한홍 의원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 김수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11월 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전직 경남도의회 의원 A모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고요. 그리고 A모 씨는 명태균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때의 윤한홍 의원이 A씨에게 빨리 핸들링을 하라면서 개입을 요청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했던 녹취가 있는데 그것을 틀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명태균 씨한테 전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명 씨와 거래를 하려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윤한홍 의원 뜻은 명 씨에게 전해졌다고 했는데.
◆ 김수민> 윤한홍 의원과 A모 씨가 통화를 한 이튿날인 11월 2일에 A씨가 명태균 씨와 직접 만나서 윤 의원의 말을 전했다고 하고요. 명 씨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측근에게 전하면서 상의를 한 것이 또 보도로 나타났습니다. 명 씨가 이때 한 말이 나를 인신 구속시키지 마라라고 윤한홍 의원 측 방향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로 사실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이 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윤한홍이 장난치면 즉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관계를 끊자고 말한 다음 날 자신에게 1시간 동안 싹싹 빌며 사과한 내용을 터뜨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당시 본인에게 싹싹 빌었다. 사과했다?
◆ 김웅> 윤한홍.
◇ 박재홍> 윤한홍 의원이.
◆ 김수민> 아니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본인한테 관계를 끊자고 전화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이튿날에 대통령이 자신한테 1시간 동안 사과를 해서 정권 교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김규완 논설위원도 이 내용을 얘기했었었는데. 한편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 변호인인데 이분이 지금 사임했다고 하는데 왜 사임했습니까?
◆ 김수민> 김소연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 명태균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부터 김 변호사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뉴스토마토 고소 사건 및 민사사건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하기로 한 것이라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고 명 씨의 의사도 확고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변호했던 남상권 변호사가 당분간 변호를 맡을 예정이고요. 김 변호사는 사임의 변에서 명태균 씨를 향해 변호사 말 안 들으면 사건 망한다, 지금이라도 남 변호사 말씀 좀 잘 들으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진술 거부를 주문을 했는데도 명태균 씨가 술술 다 말하는 바람에 힘들었다, 이런 고백도 남겼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녹취에서 윤한홍 의원이 이제 대통령과의 첫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맥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웅>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하고는 그전부터 인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 가장 먼저 명태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나중에 약간 뭐 싫은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윤한홍이 오히려 전화를 해서 자기한테 싹싹 빌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지역구도 겹치고 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명태균 씨하고 누가 더 친한지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느냐라고 싶어서 이제 본인이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라.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지시를 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종에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분들이 걱정하는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딱 윤한홍 의원 건만 딱 깠거든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보면.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잘못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보복성 같아요.
◇ 박재홍> 보복성이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핵심적인 단어는 핸들링 같아요. 일단 나중에 윤한홍 의원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장관한테 전화하지 마. 얘기 들어보면 그 앞에 마누라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장모한테도 전화하지 마. 22년 3월 초에 이렇게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화내는 모습도 좀 틀어달라라고 해라. 왜 마치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절절매는 그런 듯한 것만 내보내냐. 이런 취지였다라고 윤한홍 의원이 JTBC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나오지만 앞서 녹취에는 저런 게 나오잖아요. 너 뭐 들은 거 있어?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동창인 지인에게 전 경남도 의원에게 한 내용을 보면 너 뭐 들은 거 있어? 나 뭐 들은 거 있는데 뒤에 심각한 내용 나와. 그러니까 이걸 틀어달라라는 내용도 들어 있겠지만 그 또 윤한홍 의원이 얘기 안 한 것은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걸 같이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저희는 그냥 가능성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들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고. 윤한홍 의원은 특히 명태균 씨와 사이가 가깝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홍 의원이 나섰다는 건 그렇게 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한홍 의원이 자진해서 나섰냐,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물론 친윤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뭔가 소수든 대책회의가 있고 그래도 네가 그쪽 알잖아. 그래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중 찾은 게 경남도 전 의원이고 통해서 좀 어떻게든 얘기해 봐라.
◇ 박재홍> 특사같이.
◆ 박성태> 그렇죠. 그 전날 대통령의 육성. 뭐 김영선이 해 줘라. 이렇게 대통령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다급해진 여권 내에서 그나마 선이 닿는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 얘기는 나를 인신 구속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본인도 저쪽에게 특사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저쪽 용산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 김웅> 글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거의 한 한 달 전부터는 명태균 씨의 행동이나 이런 건 딱 하나로 해석이 됐어요.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특히 딸 사진을 보였었을 때 그때는 정말 다급하다라는 게 보였고. 본인이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른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식을 다 썼는데 사실은 어느 방법이든 안 돼요. 이런 일이 터졌고 예를 들면 공천을 해 줬던 대가로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거 나 구속시키면 다 터뜨려버릴 거야, 다 이거 숨겨놓고 있어, 더 깔 거야.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터뜨렸다가 아니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전문 용어를 아시잖아요. 터자부리겠다.
◆ 김수민> 그렇죠. 명태균 씨가 터자부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이제 잘 못 들으신 분들은 퍼뜨리겠다.
◇ 박재홍>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고 그런데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사임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변호사 역할도 아시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 김웅>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상황 판단 능력이나 어떤 법률적인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한 변호사보다 본인이 자기 변론, 자기가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변호인이 의뢰인보다 더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무조건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굳이 그렇게 변호인이 꼭 필요할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잘 정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면 항상 저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좋은 변론은 뭐냐 하면 솔직하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피해,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만 잘 생각하시고 감면, 본인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 박재홍> 본인이 잘하실 것 같다.
◆ 박성태> 저는 드라마에서 들은, 감명깊게 들은 대사 중에 하나가 글로리에 나이스한 그분께서 한 말 있잖아요. 살면서 배운 건 변호사비 아끼지 마라.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그래서 변호인을 잘 써야 되는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라는 건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명태균 씨도 이준석 의원과 가깝다면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김소연 변호사는 타도 이준석이 목표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썼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사실은 변호인 하면서 나온 게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라는 둥. 사실 명태균 씨 변호보다는 이준석 공격에 힘을 더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까지 그래, 나 조사해라. 내가 가서 다 얘기하겠다. 사건이 오히려 커지는 듯한 모습도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 전략은 잘못되지 않았나. 무료 변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못 썼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 김웅> 본인이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용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만둔 것 같고.
◇ 박재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내서 맞불전략을 내놓는 이런 상황인 거죠?
◆ 김수민> SNS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노리고 쏜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가 발사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러시아 무기고를 공격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서부 국경지대 브랸스크에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하면서 5발은 격추됐고 1발도 손상을 입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날을 맞은 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지원한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러시아의 조치, 과연 정당화할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대규모 러시아 공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대피 지시를 했다, 이런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웅> 일단은. 정말 일단 이 전술 전략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에이태큼스가 제대로 된 나라를 향해서 발사가 됐고 이게 과연 어떤 위력이 있는가. 정말 알려진 것처럼 이 에이태큼스라는 게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탄도미사일하고 달리 이건 기동 유도 미사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동도 하고 회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미사일이어서 극히 요격이 어렵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6발 중에 5발을 맞혔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에이태큼스가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5발을 다 요격을, 그러니까 6발 중에 5발을 요격하고 하나를 손상을 입힐 정도가 됐다면 핵 규범을, 이걸 바꾸겠다라고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든지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 정황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 측 같은 경우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막상 이렇게 지금 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상전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블러핑해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확전 가능성은. 제기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확전 가능성은 낮겠죠. 이미 트럼프가 1월이면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바뀌고 다만 그때까지 어디에서 휴전선을 정할 거냐를 두고 서로 간에 지금 더 날 선 공방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 모든 전쟁은 사실 정치가 일으키는 건데 그런데 그 중간에 휴전이 어떻게 되든 간에 휴전까지 갈 때 더 지리한 공방 속에서. 무기는 더 세지면서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랑 통화할 때는 젤렌스키는 어쨌든 확전 자체를 많은 우방국들이고 도와주기를 직접적으로 공격 무기를 도와주기를 원할 텐데 살상용무기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이제 안보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발을 뺐습니다, 많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전황이 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게 아니냐, 심각해진 것 아니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