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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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기소된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경남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조사를 받아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고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세비 중 7600여만 원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한 의혹 때문에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속보가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구속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속보이기 때문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 씨와 공천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모 씨, B모 씨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본인의 입장문, 옥중 입장문을 냈어요.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요지의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에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라는 것을 명태균이란 것을 단 1%도 제시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적었습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오늘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명태균 씨 등을 검찰에 기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출장 길도 오른 것 같아요.
◆ 김수민> 일단 이제 어제만 해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대로 원래 예정됐던 출장, 해외 출장으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 쪽의 입장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때 오세훈 시장이 출장 일정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사실 이례적으로 급하게 출장이 취소된 것을 두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영향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소 공지가 나온 3시간 이후에 서울시가 다시 출장 진행 계획을 밝혔고요. 출장 취소가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의 교섭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입장문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입장문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마도 지금 특검을 준비하고 수사하고 이게 얼마 걸리겠어요. 구속 기간이 1심에 6개월이에요. 제 말은 특검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특검한다고 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풀릴 거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재판을 성실히 받아서 억울한 게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면 되잖아요. 우리 사법부에서. 따라서 특검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 이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명태균 씨는 이런 분들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여론조사 몇 개를 해서 던져줘요. 책을 왜 먼저 던져놓고 책값 나중에 달라 하듯이 먼저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비를 나중에 주면 좋고 안 줘도 자기 공을 내세우는데 보통은 김한정 씨가 아마 좀 이렇게 삼천 몇백만 원 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김한정 씨도 핵심 멤버는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핵심 멤버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 후원금 한번 500인가 한 번 낸 게 다일 거예요. 후원자라는 것도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권력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여론조사 몇 개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하거든요. 따라서 김한정하고 명태균 씨가 약간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은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때 부시장,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사기꾼이다. 아예 캠프에서 쫓아버렸대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아마 여론조사 보고서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던지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총괄.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억울하면 오늘 전부 다 패널까지 고소하겠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지금 오세훈 시장 말씀 주셨으니까요.
◇ 박재홍> 일단 명태균 씨.
◆ 장윤미> 일단 명태균 씨 특검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나를 잡범으로 몰고 있으면서 꼬리를 자른다라고 얘기예요. 명태균 씨는 아마 이상한 자존심이 센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이 나라의 판을 짜고 대통령과 직보하고 계속 이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잡범으로 몰린다는 거죠. 본인은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뉘앙스로 일단 읽힙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냥 묻고 덮고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당이 말을 안 듣네, 김영선으로 하라 그랬더니. 검찰이 조사해 봤더니 압수수색해 봤더니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거짓말한 거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서 당에서 알아서 줬다? 아니었어요. 다른 경쟁 후보들과 견주었을 때 3등이었습니다. 경쟁력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오세훈 시장을 위해 13번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책상에 왜 올라갔습니까?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천사백 얼마를 강혜경 씨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그쪽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그때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선 1년 전쯤이에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천배,만배, 백배 이렇게 받아낼 거야라고 합니다. 이거 대통령 그리고 부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누락된다면 저는 정말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특검 여론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명태균 씨 입장문 보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 그리고 잡범으로 만들어서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 이런 입장인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태균 씨 이런 입장?
◆ 김수민> 일단 꼬리자르기라는 표현만 일단 들으면 몸통에는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잘 읽어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고 강혜경 씨, 김태열 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몸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들이 사익을 위해서 사용됐다.
◆ 김수민>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려면 사실 명태균 씨가 취했던 이익 이상의 이익을 이들이 취했는가 이런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로서는 좀 신빙성이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명태균 씨를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어제 했었던 게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전화 자료를, 휴대폰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나 혹은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게 명태균 씨 입장이냐라고 했더니 변호인이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마 두 분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구속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 서정욱> 지금 명태균 씨나 그 변호인이 착각하는 게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지금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나요. 본인들은 대통령 은근히 협박하면 수사에서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래서 은근히 협박하는 건데요.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핸드폰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있어요?
◆ 서정욱> 네, 왜냐하면 범죄심리학적으로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 어디 꽁꽁 숨겨놔도 왜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바다에 던지거나 강에 던져 버리지는 못해요. 제 느낌에는. 제 경험으로. 그런데 그게 황금폰이 아니고 깡통폰이에요. 황금폰이 아니고 깡통폰.
◇ 박재홍> 있기는 있으나 깡통폰일 것이다.
◆ 서정욱> 거기에 뭐가 더 나오겠어요. 거기에 직접 제가 확인, 대통령이나 김건희 특별히 나올 게 있어요.
◇ 박재홍> 나중에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서정욱> 그런데 시점만 그냥 그 시기니까 황금폰, 황금폰 하는데 깡통폰이에요. 그런데 어디 숨겨놨을 거예요.
◇ 박재홍> 어딘가 있을 것이긴 한데.
◆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내용상 깡통일 것이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본인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포렌식해서 2만 장의 이런 파일을 저장을 해 놨다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2만 장이요?
◆ 장윤미>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캡처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육성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인데 원본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명태균 씨 PC를 포렌식해 봤더니 USB로 접속을 해서 가져갔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2분가량인 용량의 파일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실체가 없는 건 아니죠. 어디에 곳곳에 포렌식의 형태든 추출의 형태든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은근히 겁박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구했던 거 지금 여권의 핵심이 접촉했을 때 나 구속되면 풀어달라.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생계 책임져달라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구금돼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고 그 지렛대로 활용하는 건 이른바 황금폰일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냄새를 피우는 데 언젠가는 그 전말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향후 국면. 이제 추가 폰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 김수민> 사실 이게 추가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소재는 파악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일말의 가능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당국 입장에서도 그건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될, 설령 없다 치더라도 그럴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여기에 국한돼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워낙에 의혹들이 커졌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제 연루설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루설이 불어나게 되면 그중에서 누가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길이 워낙 크게 번졌기 때문에. 내친김에 끝까지 사실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했습니다. 그 긴급 브리핑 장면을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그분의 이름은 이해가 가는데 염태영, 서용주,뉴스타파, 뉴스토마토까지 또 지칭을 했고 사기죄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봐야 될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염태영은 사진 공개했잖아요. 김한정의 제주 별장.
◇ 박재홍>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했습니다.
◆ 서정욱>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서용주는 잘 아는 후배인데요.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어느 방송에서 무슨 발언 때문인지 제가 못 봤어요.
◇ 박재홍> 방송 출연이 워낙 많죠.
◆ 서정욱> 제가 좀 이건 취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소장을. 한번 받아서 읽어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때문인지를 아직 급하게 고소돼서 확인을 못했어요.
◇ 박재홍>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아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맥락이 엇나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거짓말 상대가 하면 야, 너 사기 치지 마 이러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사기의 뜻이 아니에요. 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려서 금전을 편취해야 되는 게 사기죄입니다. 그래야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사들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사기죄 묻겠다? 본인도 변호사시잖아요. 안 되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돈을 뺏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막겠다라는 엄포용이다. 저는 정치인이 엄포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에 재갈을 문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나와서 오세훈 시장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그게 사기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동조집단이라고요. 그런 인식 이거는 부족한 거죠.
◇ 박재홍> 서용주 맥 소장님이 또 저희 한판승부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생방송으로 또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또 만약 고소당했으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 서정욱> 아직 몰라요. 기록을 복사 신청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 장윤미>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용주 소장은 내일 저녁에 만나보기로 하고. 이어서 최근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은 지난 28일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일 경우에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후보추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칙개정이기 때문에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다른 저지 수단이 국회 내에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정욱> 이 규칙 만들 때 대통령이나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이거 고민 안 했을까요. 다 규칙 만들 때 이미 그거 여러 번 왜 특검 중에 대통령하고 관계되는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만들 때는 여야가 2명씩 해라. 그것도 중립적인 세 분 있잖아요. 특히 변협 회장은 중립이라고 봐야죠. 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입니다. 그럼 믿어야죠. 이런 중립적인 분이 결정해 줄 거다, 공정하게. 여야가 2명이면 그러면 4명이 되잖아. 법무부 차관이야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로 하면 민주당대로 하면 4명이 민주당 둘, 조국혁신당 둘, 진보당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립적인 3명은 들러리예요. 4명이 합치면 특검 마음대로 임명해요. 이게 공정합니까? 나머지 변협 회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법원 차관 허수아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이, 법에 따라 법이 지배를 해야지 오히려 법을 뜯어고치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그럼 이게 법치주의 아니잖아요. 항상 법이 먼저 존재하고 법에 따라 행동해야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먼저 뜯어고치면 이거는 위에 설 법 어떤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뜯어고치면 이건 법치가 아닙니다. 아마 권한쟁의심판에서 저는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걸로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민주당이 법대로 했었죠. 계속 국회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헌재에서 100% 기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에 유사한 결정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는 야당이 단독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 수사검사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위헌적인 특검법에 기반해서 수사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슈가 헌재에 여러 차례 갔었죠. 그때마다 헌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런 어떤 야당 단독 추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추천해야 되는데 여당이 추천 권한을 갖는 게 본인들이 추천해서 그 사람의 수사를 받는다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100% 기각됩니다.
◇ 박재홍>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은 타당하다는 게 장 변호사님 주장인데 재척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그러면 그 규칙 만들 때 그때 이거 생각 못했나요? 대통령 가족들한테 여당이 추천하는 거 그때는 생각 못했나요. 제 말은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국회해산 가장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제 말은 그리고 중립적인 분이 세 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야당이 두 분 하고 변협 회장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들 마음ㅇ[ 드는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걸 4명이 국회에서 야당이 다 하겠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중립적인 김수민 평론가님, 여야 간의 특검법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에 대한 논쟁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사실 입법의 어떤 원리원칙이랄까요. 여기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 어지간하면 법을 바꿔야지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듯이 사실 국회도 이걸 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는 모법,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정공법이다, 이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결정이 날 건지 이 부분은 별도의 좀 구체적인 판단이 또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법의 취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위반한다고 판결이 나와야지만 상위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올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도 입증하기는 좀 까다로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폐지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법을 상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정부에서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 김수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법이다 보니 논란이 있다면서 정부는 대신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에 이사회 충실 의무가 상장, 비상장 모든 법인에, 모든 거래에 적용되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반면에 자본시장법 개정의 경우는 상장 법인의 재무적 거래에 한정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정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이번 주 중에 의원 입법을 통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실질적 개혁 회피라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양 법안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까지 요구하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떤 근거죠.
◆ 김수민>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계와의 공개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표인은 정기국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내일 4일 기업과 투자자 쪽을 초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곧바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 총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법 개정안마저 후퇴할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병, 분할 등 일부 행위에만 규제를 도입하는 매우 불충분한 법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박재홍> 상법개정안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하자 두 가지 안이 일단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이 부분은 저는 한번 토론해 볼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30년 개미투자자인데요. 사외이사들이 보면 대주주의 거수기가 돼서 그쪽 이익만 위하는, 울화통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럼 상법을 개정하면 모든 주주에 대해서 다 충실 의무가 지면 저희처럼 개미투자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제가 보수 평론가로서 또 기업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기업이나 이사들이 볼 때는 계속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 박재홍> 배임 혐의.
◆ 서정욱> 기업들은 배임이 워낙 우리가 남발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배임죄가 넓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투자 다 잘못하면 배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한마디로 접점을 찾아보자. 보수든 진보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니 저는 이걸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 중간선에서 한번 절충을 찾아보자. 저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 박재홍> 상법 개정이 주주의 이익과 또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게 이제 기존안인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뭐 이걸 포함하자는 거잖아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맞습니다. 이사회 충실의무의 대상이 지금은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주주로까지 확장하자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고 상법 개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번복한다는 문제도 있고 아까 따뜻한 자본주의 말씀 주셨지만 이 정부 들어서 법인세 낮추고 상증세 손질하겠다고 하고 이건 부자 감세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개미투자자들 구조적으로 수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를테면 회사에서 물적 분할해서 기업 가치를 완전히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상법에서도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이런 규정이 들어갈 시기가 됐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여론, 청년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만 보고 갈 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이 원론을 갖고 대통령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인의 또 공약이었으니까요.
◇ 박재홍> 상법 개정 얘기 나왔을 때 재계에서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되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혹은 재계와 함께 토론할 이슈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