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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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윤석열과 내란 공모라는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의 직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방승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지난 3일 1987년 민주화 첫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인데 헌법을 연구하신 헌법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 방승주> 당연히 놀랐어요. 저는 사실 요새 대림절 새벽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려면 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갔다가 기도 맡으신 장로님이 이상한 기도를 하시고 그때까지도 이상하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교회에서 주는 거 간단하게 먹고 바로 연구실로 한 8시쯤 제 연구실로 출근을 해서 곧바로 성명서 초안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안을 작성하고 우리 대표 동료 교수들하고 초안 수정하는 과정을 전부 거쳐서 그래서 전 교수들과 연구자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차 시국선언에는 409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현 시국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시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 현 상황을 풀어내야 될 것이냐. 원칙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 방승주> 모든 원칙적인 문제는 헌법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 있다면 법률로부터 그 방향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포였느냐. 헌법 제77조를 보게 되면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있어야만 병력으로서 그러한 비상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구절은 뒤쪽까지 다 걸려요. 공공질서가 이제 말하자면 위해가 되는 그 이유도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전시나 사변,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인해서 공공질서가 파괴가 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편안하게 쿨쿨 잘 잠자고 있어요.
◇ 박재홍> 10시에 취침하신 상태.
◆ 방승주> 죄송하긴 하지만.
◇ 박재홍> 아닙니다.
◆ 방승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온한 생활 속에 있었고 어떤 전쟁도 없었고 외적이 침략한 적도 없고 비상사태가 나서 자연재해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무런 헌법 제77조나 계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러한 계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거기는 거의 국정 전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해요, 사실. 부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국무총리든.
◇ 박재홍> 심의 과정?
◆ 방승주> 나중에 어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돼요. 이 부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인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헌법상 부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내부적인 통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모르겠고 거쳤다라고 해서 11명이 참석했다라고 하고 그밖에 국정원장도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밖에 이제 더 배석자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그냥 대통령이 자기 혼자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통보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혼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일들을 혼자 결정을 하고 했습니까? 우리 헌법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대한민국의 상태 또한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는.
◆ 방승주>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했어요. 통보도 안 했어요.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 박재홍> 그래서 또 어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한 것인데 검찰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영장에 윤석열과 내란 공모를 적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궐위, 사고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방승주> 사고에 해당한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사고.
◆ 방승주> 사고. 궐위와 사고 그리고 이제 그건 헌법 제7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참고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권한대행이에요. 여기서 핵심 취지는 뭘까.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인 거예요. 돌아가셔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하야해도 더 이상 대통령이 없는 거고 그밖에 탄핵 결정이 나서 파면이 돼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궐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고의 경우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코마 상태에 있다라거나 그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는 상태죠. 이 상황도 사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리라고 하는 것을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중한 범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구속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구속되게 되면 그럼 거기서 국무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국군통솔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교를 할 수 있어요? 외교 사절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조약 체결 비준하고. 혹자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이런 데 올라오는 걸 보면 감옥에서도.
◇ 박재홍> 옥중 결재.
◆ 방승주>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 박재홍>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게?
◆ 방승주> 그거는 마치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따를 것 같으면 아주 극히 일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부분적이다?
◆ 방승주> 부분적으로 그야말로 총리가 어떤 것들을 결재해서 올라오면 옥중에서 결재하는 거야 물론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적합하지 않은 얘기다. 왜? 지금 이제 내란죄의 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구속 수사를 받는 입장인 거예요.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부 지금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다 봤듯이 총칼을 들고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려 했었고 그다음에 또 계엄 해제요구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꽁꽁 봉쇄를 하려고 했다가 사실 실패한 거예요. 헬기 늦게 뜨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냥 거기에 몰려와서 몸으로 막고. 소극적 저항을 했다라고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 말은. 그리고 또 포고령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회, 의회 활동과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과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 모두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기관 우리 CBS도 계엄사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인들 복귀하라. 말 안 들으면 처단한다. 의료인들만 처단받는 게 아니에요. 언론인들과 저희 학자들도 포고령에 위반하고 저처럼 이렇게 뭐라고 자꾸 토달면 또 우리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PD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처단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반국가적으로 나왔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을 들고 나왔었던 건 국가가 자기 본인 자신이었던 겁니다. 짐이 곧 국가였던 거예요. 그분은 왕정시대의 사고가 묶여 있거나 박정희 총통 시대에 사고가 묶여져 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옥중에서 계속 국정을 처리를 하게끔 만든다고요?
◇ 박재홍> 불가능한 일이죠?
◆ 방승주>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 박재홍>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영장에 적시한 대로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교수님께서는 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보면 대통령이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또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 방승주>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오후에 이렇게 아마 우리 한판승부에서 토론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그래요, CBS 김현정 뉴스쇼 거기서 아마 토론하신 우리 민주당 박 의원이신데 아마 국정원 출신이신 것 같죠.
◇ 박재홍> 박선원 의원.
◆ 방승주> 박선원 의원님. 그 대담, 인터뷰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뭐가 끔찍했냐면 이미 상황 종료가 된 상황이었어요. 1시 2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돼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공수여단인가요? 저 지방에 있는 공수여단에 추가 투입을 지시하려고 했었대요. 이거 다 조사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추가 투입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명백한 이건 헌법 유린이자 이건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헌 문란이라고 했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다음에 폭동이 동원돼야 되는데 707특임부대가 동원이 될 정도예요. 이건 요인 암살. 북한에 대해서 참수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 포함해서 심지어 전 대법원장 또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지금 증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물론 다 수사를 해서 어떤 정도까지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다 차근차근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것은 아마.
◇ 박재홍> 내란 우두머리.
◆ 방승주> 그렇죠.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데 법조계와 학계의 거의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굉장히 소수 의견으로 우파 유튜버들의 어떤 매우 확증편향적인 시각에 많이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헌법학자 시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다수 의견일 것이다.
◆ 방승주> 그건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도 이걸 공범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우두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 박재홍> 공범 중에 가장 직급이 높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맞겠죠?
◆ 방승주> 그럼요. 그리고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에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거취는 당에 맡기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국정 관여 없을 것이다. 퇴진 전까지는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서 국정을 함께 운영하겠다. 이게 또 과연 헌법 가치에 맞는 것이냐. 이게 법률에 근거한 해석이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방승주> 제가 보기에 그것도 역시 헌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한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와 모종의 암약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케 하는.
◇ 박재홍> 암약, 암약이라면?
◆ 방승주> 말하자면 물밑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끔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말하자면 계엄 선포 해제 요구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그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 박재홍> 맞습니다.
◆ 방승주> 그러던 본인이 어떻게 담화가 끝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하고서 다른 곳에서 의총을 열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걸 기회로 해서 또 다른 후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 사욕과 또 이제 이 탄핵을 가결을 해서 어떤 이러한 위헌적인 헌법을 유린한 폭거에 대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징계를 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맞바꿨던 거 혹시 아닐까. 그런 상당한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헌법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 박재홍> 여당 대표죠.
◆ 방승주> 여당 대표일 뿐인 것이지 정당은 학설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적 성격도 갖는다. 그런 학설이야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헌재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국민적인 어떤 민주적인, 국민적인 사회적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에 불과하고 또 그 대표도 특별히 어떤 국무위원을 지금 맡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등의 대통령을 대응할 만한 자격이나 근거나 모든 것이 없어요.
◇ 박재홍> 자격, 근거 아무것도 없다.
◆ 방승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죠.
◇ 박재홍> 책임총리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방승주> 책임총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총리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의 명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총리가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대통령이 집무실에 계시면서 나는 2선으로 물러나 있겠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한 대표가 알아서 다 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인사는 다 조치를 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임명을 했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퇴임을 재가를 했고 지금 하실 거 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제 현재 국군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면.
◆ 방승주> 법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예요.
◇ 박재홍> 법적으로 맞으면.
◆ 방승주>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반국가적 행위를 하신 분이 국군통수권을 맡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이러니컬한 이런 상태예요.
◇ 박재홍> 내란 혐의 피의자이고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사람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 방승주>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칼이나 똑같거든요.
◇ 박재홍> 칼을 여전히 들고 있다?
◆ 방승주> 네.
◇ 박재홍>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면 여야 법적으로.
◆ 방승주>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하야하시라. 나라를 걱정한다면 천하의 윤석열이라면 빨리 하야하라. 그렇지 않으면.
◇ 박재홍>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다?
◆ 방승주> 스스로 물러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내란 방조범으로 지금.
◇ 박재홍> 수사선상에 있죠.
◆ 방승주>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만일 그분이 구속 수사를 받게끔 되면 그것도 사고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획부 장관. 그다음에 기획부 장관도 마찬가지면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대행을 하면 돼요.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타협으로 오늘 오후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2월 퇴임 4월 대선, 3월 퇴임 5월 대선 이런 안이 지금 여당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벌써 방송에. 가당치 않죠.
◇ 박재홍> 가당치 않다.
◆ 방승주> 국민이 그거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촛불의 민심이 그거 허용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오는 토요일에 탄핵 표결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헌법학자시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일단 수사와 별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방승주> 충분하고도 넘친다.
◇ 박재홍> 탄핵 사유.
◆ 방승주>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가서 성명서, 말하자면 시국선언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 긴급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과거 유신체제나 5공화국 시절의 어떤 헌법이 아니에요. 5공화국 헌법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요건을 분명하게 해 놨고 그다음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제요구안을. 해제요구권을 국회에게 줘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포고령을 준비해 온 걸 보니까 79년 12월 12. 12사태 있기. 10월 27일날 그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의 전범들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그거는 현행 형법 하의 계엄 포고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베끼고 베끼고. 준비한 것 자체도도 베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의료진들에 대한 복귀 명령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다.
◇ 박재홍> 48시간 내에.
◆ 방승주> 그리고 오히려 더 추가를 했는데 우리 헌법상 지금 특별조치,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의 대상은 행정과 사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군이 좀 들어와서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지 이거는 오히려 의회가 제대로 움직여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되고 하는 국회에 난입을 해서 총 들고 들어와서 창문 깨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러한 요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다.
◇ 박재홍> 헌재가 그런데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가능할 것이냐, 이 말씀 짧게 한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방승주> 탄핵 심판 가능해요. 지난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결하고 나서 지금 6인 체제로 가니까 이거 헌재법상 지금 심리 정족수가 지금 7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해서 그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6인으로도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탄핵 결정의 경우는 7인이 모여서 적어도 심리 정족수를 지켜야 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방승주> 그다음에 3인에 관해서는 국회 선출 몫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방승주 교수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0(화) 헌법학자 “尹 옥중결재? 왕정 시대 사고관으로 국정 불가”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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