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1(수) 김웅 “대통령실, 尹 계엄 발표 때 감금이라도 했어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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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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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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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웅 전 위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개최됐던 국무회의 결과를 두고 야당의 집중 질타가 이어지고 있군요. 

◆ 김수민> 긴급현안 질문이 열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부서의 절차를 거쳤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부서는 국무에 관한 문서에 대통령이 서명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따라서 서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한덕수 총리는 본 적이 없고 거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무회의 개회선언도 안 했냐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의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건 명과 제안 이유만 있고 안건 자료와 발언 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가 당시 5분간 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회의가 흠결이 있었다, 절차상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럼 지금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의 중에 조금 전 있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참, 저 장면을 보고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두 글자. 계엄. 그 자리에 대통령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국가수사본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죠? 

◆ 김수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6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었고요. 경찰은 정오쯤부터 용산 대통령실 서문의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영장집행 사전협의를 진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경찰청의 청장실,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 공공안전차장실, 경비부 과장실 등에도 문을 걸어잠그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대통령실은 하야는 조기 퇴진이 아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죠? 

◆ 김수민> 국민의힘이 조기 하야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권의 하야보다 직무정지와 탄핵소추를 감소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국회 탄액안 처리 전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조금 전 국회에서 있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사이의 질의 장면. 대통령이 한 2, 3분만 머물고 떠났다. 그리고 본인은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옆의 옆에 분에게 물어보니까 딱 두 글자 들었다. 계엄. 깜짝 놀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웅> 제가 엊그저께 국무위원분 중 한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의대 정원 문제로 대통령한테 한 세 번 정도 엄청난 격노를 직접 받았었거든요. 언론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이분은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무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평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평소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사람만 부르고 이게 무슨 국무회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고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국무회의라는 걸 거치기만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국무회의는 거치기만 하면 내용이 뭐가 되든지 일단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서 절차를 만들어놓은 거는 그걸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사실은 나중에 법원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겠지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박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태> 막았어야죠, 어떻게든.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물론 송미령 장관은 뒤늦게 와서 나는 계엄 두 글자만 들었다라고 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완강하게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격노, 큰소리를 치면서 나는 이미 판단했다, 하겠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몸을 던져서라도 지금 이 상황, 며칠 뒤에 이 상황이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아주 다행스럽게 큰 인명 피해 없이 다친 사람은 있겠죠. 몸싸움을 하다가 어쨌든 국회에서 12월 3일 밤에. 아주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인데 아주 높은 확률로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계엄이 일주일이라도 지속이 됐더라면 우리 국민의 민심은 당연히 들고 일어났을 것이고 저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이 시위하는 민심을 향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국무위원이라면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면 안보실장이라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고 계엄,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방송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걷어차서라도 이걸 막고. 또는 구체적으로는 그냥 언론과 야당에 얘기하면 끝입니다. 전화로 통화해서 미리 알려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계엄 시도만 있지 선포는 어려울 수도 있고 애초에 봉쇄가 될 테니까요. 그런 걸 못했죠. 계엄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제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 주어진 저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치에 군사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권을 강화시켜놓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심의하게 하고 물론 그전에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되지만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게 1차 브레이크가 2차 브레이크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하도록 한 게 2차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미 독재하기로 맞먹으면 2차 브레이크도 조금만 머리 쓰게 하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그 브레이크가 안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 김웅> 브레이크를 하기 전에 나가셨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여기서 몸으로 막았어도 어떻게든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금 과정에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냥 나가셔서 사고를 친 거고 사실은 국무위원보다는 저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대통령실. 

◆ 김웅> 대통령실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감금을 해서라도 막았어야 돼요. 

◇ 박재홍> 감금을 했어야 됐다. 

◆ 김웅> 그게 충신이지, 안 그래요? 

◇ 박재홍> 경호처가 못 나가게 막거나. 

◆ 김웅> 못 나가게 막고 대통령이 약간 이상하시다, 약을 잘못 드셨다라고 막았어야죠. 집어넣고 감금시켜놓고. 

◆ 박성태> 어떻게든 몸으로라도 한덕수 총리나 장관들은 대통령이랑 말이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지 그렇게 친하지는 않잖아요. 가깝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들이 대통령과 약속 잡기도 며칠씩 걸려요. 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안보실장은 자주 보잖아요, 일단. 그러면 원래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도 지내기도 했었거든요, 이전에. 동갑이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 스타일상 어려운 거 인정하지만 비서실장이라면 또 당시 대통령이라면 상식을 가질 만한. 

◆ 김웅>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에요. 

◆ 박성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당시 계엄 상황 증언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죠. 대통령실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대치하다가? 

◆ 김웅> 일단 법률상으로 따지고 있으면 이게 군사상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밀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사실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협조를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도대체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 수사 주체 문제가 된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해서 지금은 사실 지금 3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과잉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혼란이 사실 결국 나중에 내란죄 공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그거 보고 이거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을 빨리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경찰이 자기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찰은 공소유지라는 걸 해 본 적이 없어요. 공판장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변호인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하면서도 증거보전 신청 같은 걸 해 놔야 됩니다.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합동으로 비상계엄 공조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오늘부터 운영한다는 건데 일단 검찰은 제외된 건데 이런 세 조직이 뭉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 

◆ 김웅> 제가 봤을 때 세 조직 합쳐봐야 그게 거기예요.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어제 김용현 장관의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영장 발부의 성격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내란죄는 문제가 없지만 경찰관의 경찰의 그 경찰 공무원 범죄인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내란 사건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경찰이 이번 내란 사건이 있었을 때 공범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내란 사건의 공범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경찰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가면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인데 어떻게... 

◇ 박재홍>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체포가 됐으니까. 

◆ 김웅> 체포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조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수사해요? 

◇ 박재홍> 같은 논리로 적용된다. 

◆ 박성태> 저는 결국 이건 빠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 상설특검은 통과가 됐고 14일에 내란 일반 특검도 부쳐질 건데 여기서 통과가 돼서 특검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전에 지금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는 혼란 상황은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또는 경찰 한 곳만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게 헤게모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론 향방,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사하는 척했다가 힘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붙으면 일단 경쟁적으로 우리가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수사 의지를 독려하는, 물론 잘 체계적이지 않겠죠. 그런데 결국 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은 특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일단 다들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환경상도 예전에는 애완견이었지만 지금은 그래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크게 아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여러 곳이 덤비면 아, 이거 못 빠져나가겠구나 이런 프레임을 주는 것도 있어요.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고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 김수민> 서울중앙지방 영장전담 남천규 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으로 발부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남 판사는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와 관련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그 법을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전 3시 49분쯤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기류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체포 시한이 만료될 무렵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호영 차장을 직무대리로, 서울경찰청은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김수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사실인지 질의를 했고요. 신 본부장이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극단적 시도는 구속 이후가 아니라 구속 이전인 어제 오후 11시 52분쯤에 시도가 됐는데요. 영장 발부 전 대기장소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시도를 했으나 통제실에서 이를 발견한 근무자가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 김 전 장관은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알려졌고요. 검찰은 오후 그를 네 번째 피의자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경찰, 검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신병 확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일단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경호처도 분명 대통령의 신병 보호를 위해서 나설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웅>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영장청구를 하고 있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미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듭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판을 가게 되잖아요. 재판을 가게 되면 어떤 싸움이냐면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증거법 재판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적법하게 증거수집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주로 변호사들은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게 과연 적법한 수사였느냐.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 첫 번째 압수수색했던 게 그게 전부 무효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공소 유지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밝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 출장 조사를 나간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누가 검찰 수사를 믿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수사를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사하다 보면 영장을 청구하든 압수수색을 하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정말 중요한 그런 통신 자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그런 것들. 그게 나중에 법정에 가서 뭘로 싸우냐 하면 이게 있었냐 없었냐고 아니고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기구 중에서 그 압수수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기구가 어디 있어요? 공수처는 못해요.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금 믿을 수가 없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뭘 해도 검찰은 안 믿어줘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특검으로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신병 확보 자체도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번에 합수본부 했따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다라고 갈 건데 이게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순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제가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은 이제 임기 사실상 끝난 거예요. 대통령은 아무도 대통령 말 듣지 않고 대통령은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떤 별다른 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는 나중에 가서 그때 정확하게 적법 절차를 못 지켰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판에서 그게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늦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돼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쳐서 그리고 여당은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당은 추천하면 안 됩니다, 특검. 검사를... 

◆ 박성태> 지금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아니, 법이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상설특검 결의안이 가서 시행이 되니까 하루 빨리 상설특검이 작동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검찰이나 경찰이 확보한 것을 다시 넘겨받아서 다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사실은 대통령의 신병 확보인데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행사를 못했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단에서 갔는데 경호처가 막았고 압수수색이 형소법에 따라서 비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법적 절차... 

◆ 김웅> 압수수색은 막을 근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들고 가면 그건 못 막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수사나 어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범위 규정은 없습니다. 

◆ 박성태> 저는 그런데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이거는 애초에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7일날 처음에 대통령 담화문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계엄을 했었다. 그래서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거든요. 저항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판국에 하야냐 구속이냐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좀 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가졌는데 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인데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대통령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조경태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5명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이 또다시 새롭게 움직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도 중요할 텐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 관련해서 어떻게 당론을 모을 수 있을 것이냐. 

◆ 김수민> 일단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조기 하야 그리고 그다음 두 달 뒤에 대선한다 이 시나리오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차라리 탄핵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친윤계에서도 탄핵으로 가자, 뭐 탄핵 찬성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건 감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이냐 아니냐에서 중간에 해당했던 이 안이 굉장히 무력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그대로 버티기하는 그런 의견이 늘어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탄핵을 택하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양쪽의 의견이 다 같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 정확하게 몇 대 몇이라고 예상을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하나로 모아지기는 힘들다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의견은 짧게 들어볼까요,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탄핵을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무 감각이 정말 0인 겁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저는 이번 주 안에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가결. 

◆ 박성태>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판단을 너무 잘못했고 뒤늦게 지금 이게 나온 것으로 보고 제가 알기로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 어제 오후까지, 오늘 오전까지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여리신지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입장을 생각하고 있고 이게 대세만 가면 중간에서 입장을 잘 밝히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정쩡, 안절부절했던 분도 8표만 있으면 가결이잖아요. 그러면 대세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혹은 자꾸 바뀌는 것이냐. 김웅 의원님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웅> 한동훈 대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이게 뭐냐 탄핵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냐 하면 내가 체포 두 번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체포에 두 번째에 들어갔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고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을 왜 해야 되는지 자체가 자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대통령한테 가서 공동으로 이게 운영을, 국정운영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바뀌는 거고 이런 행태를 보이지만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을 끌고 갈 만한 제가 봤을 때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남은 선택지. 

◆ 김수민> 일단 다시 좀 지그재그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탄핵 찬성 쪽으로 가는 개연성이 크게 보이고 있고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인 이상은 국민들 또 찬성을 하는 국민들도 납득을 별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수습할지 이런 복안들은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