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7(화) 김진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능동적 권한대행만 불가”
2024.12.17
조회 1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첫 심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라 요청을 했고 일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군요? 

◆ 김수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것은 어제 16일이었습니다.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송달받은 때부터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또 10여 명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20여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작은 규모로 쟁점이 적어서 그렇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문형배 헌배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 결정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형두 재판관은 해 봐야 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고 3명이 다 국회 추천 자리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오늘 했죠? 

◆ 김수민> 6인 체제 판결은 7인 이상 심리라는 요건의 미충족으로 1명이 성립이 안 되거나 성립이 된다고 해도 기각 의견이 1명만 나와도 탄핵안이 기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야당은 그래서 추천 작업을 서둘러 왔고요. 또 추천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라고 부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던 전례와 이번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 말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2017년 당시 논쟁을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 김수민>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범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은 없다. 과거 선례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소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요. 

◆ 김수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 예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습니다. 덧붙여서 이진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로 인해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김진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성동 대표의 주장이 맞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권한은 능동적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뭐 SOC 개발사업, 예산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능동적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 체계와 사법기관 체계를 현상을 유지하는 불가피한 권한은 행사를 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공석인 3명을 채우는 이런 권한은 할 수 있으며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의 공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임명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의 거부권.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와 충분히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공석이 된 3인은 국회 선출 몫입니다.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조항의 방점은 국회 선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면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리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오해를 받을 요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자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래서 조기 대선 날짜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말씀 주신 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와 사고를 나눠서 궐위 때는 대단히 적극적인 걸 해도 되고 사고 때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 박재홍> 권한대행이? 

◆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헌법 71조의 조항을 보면 궐위, 그러니까 사망한 경우가 좀 상징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죠. 사고, 헌법주석서에 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집행이 정지된 건 사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둘을 가리지 않고 그때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국무총리는 선출된 최고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들 선택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국한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현상 유지와 관련한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만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과거와 다른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때 반대했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박한철 재판관이 대통령 임명 몫이었는데 후임자를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아권을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단히 법리에도 맞지 않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오해가 아니라 이건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을 가급적 늦추거나 아니면 9명을 못 채우게 해서 명분을 저감시키거나 이럴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런 무논리로 이야기하는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에 관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그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그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작용이라고 봐야 된다면 그러면 권한대행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안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추천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안 된다면 그러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법안 거부권은 더 적극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리적인 빈틈을 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도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전포인트인데.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죠? 

◆ 김수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 공문과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오는 토요일인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고요. 지난 11일 검찰은 1차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불응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하면 3차 소환 혹은 체포영장 발부 등을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체포영장 발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또 검찰과는 별도로 경찰이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도 지금 출석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취인 거부로 반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수민>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현재 직무정지라서 소관업무로 볼 수 없다면서 전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남동 관저에 특급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가 9시 52분쯤에 배달이 됐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반송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를 했다면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다는 게 입장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 측 입장은 뭡니까? 

◆ 김수민>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서버 압수수색에 오늘 나섰는데 7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오늘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그러니까 이 2차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런 상황까지 전해드립니다. 이건 장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수취를 거부했고 미배달 상태인데 사실은 모든 뉴스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으라고. 그럼 이건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장윤미> 이게 일반 피의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부를 때 종이로 보내지 않아요.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로 조율해요. 나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간다. 내가 변호인 지금 못 구했으니까 언제까지는 제가 나가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보니까 되게 주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검찰이. 이건 사실 검찰도 이게 노고가 드는 거잖아요. 이건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불응했다.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 발부가 가능해지거든요. 착착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 지금도인데 이 부분을 반송 조치했다라는 건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 박재홍> 미배달 상태. 

◆ 장윤미> 그리고 이게 미배달됐다라고 해서 미배달로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판례도 2010년도 판례인가 보면 계속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동인이 있을 때 이걸 내가 안 받아서 내용을 몰랐다, 이런 항변은 이제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등기우편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변론 전략도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인 이분들의 실력을 폄훼해서가 아니고요. 대단히 정파성을 띤 변호인들이에요, 보면. 석동현 변호사도 대통령의 친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 하려고 하셨던 분. 김홍일 전 위원장은 장관급을 지내셨던 분,윤갑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출마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정치 어떤 행보를 사건과 맞물려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뭐 출석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피의자 윤석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는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석동현 변호사는 이제 대통령의 40년지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 위원님,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략. 

◆ 김진> 이런 어떤 법률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정치적으로 일종에 밀당이 진당되고 있다고 봅니다. 힘겨루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과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의 재판관 내란죄 수사에 임하는 본인의 마음 자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됐지만 공조본이나 또는 검찰 특수본이나 이런 데서 나오라고 해서 내가 바로 나가는 것이 이런 것이 전체적인 어떤 기세 싸움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버티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인가라고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지만 최소한 20 내지 25%의 강성 핵심 지지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지층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나는,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수사나 헌법재판소 변론 심리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다툴 것이고 뭐 이런 정도의 심경에는 사실 처음 예정된 것이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 문제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군의 지휘관 최소 4명. 경찰청장, 서울청장 경찰의 지휘부 1, 2인자 6~7명이 전체적인 내란죄 수사에서 B급에 해당되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받고 영장을 받았어요. B급 중요 임무 종사자 6~7명이 다 구속이 됐는데 그럼 현재 검찰에서 A급 내란의 총 지휘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 박재홍> 우두머리. 

◆ 김진> 총 지휘자라고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 논리 구조로만 보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공방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절차가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어떤 검찰이라든가 공조본이 보이는 기세는 결국은 어쨌거나 체포나 구속,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재홍>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가 되면 이제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갈 것인데 경호처 입장은 끝까지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 김수민> 일단 경찰 공조본이나 검찰이나 다 소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기관들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체포, 구속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각 기관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분석이나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관성상 일단 막으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경호라든지 의전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막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결국에 좀 사실은 소환을 하는 것도 소환을 해서 이제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태로 이어질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아까 장 변호사님도 검찰이 명분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분이라면 체포영장 뭐 이런 것을 위한 의미한 명분인가요? 

◆ 장윤미> 그러해 보이고요. 지금 압수수색은 계속 대치하면서 6~7시간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건 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런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막 함부로 뒤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의 책임자의 승낙하에 압수수색도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름대로는 경호처도 갖고 있는 건데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은 그런 보호장치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경호처가 계속 나설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는 계속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도 정말 현직 대통령일 때 준하게 해서 어떤 발부된 영장을 막아설 정도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물리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호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검찰은 3차 소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고. 계엄 정황에 대한 폭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부터 사전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별도 수사팀 구성도 지시했다, 이런 것이 다 알려지고 있군요. 

◆ 김수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구속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2차 공익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JTBC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모의 시점인 12월 1일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폭로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발령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예하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사당국이 수사팀 명단도 확보했다는 소식통의 전언과 이 수사팀이 부정선거 수사 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박재홍>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분은 계엄군 선발을 맡았다면서요? 

◆ 김수민> 지난 11월 중순 정보사 정 모 대령과 김 모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공작을 잘하는 인원 15명을 선발해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11월 22일 명단이 담긴 서류봉투를 문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두 대령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먼저 떠난 다음에 계엄 선포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선포되면 장관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계엄을 앞둔 12월 3일 오후 4시 반에는 문 사령관이 정 대령에세 전화를 걸어 약 20명을 선발해 소집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직접 부대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도 1시간이 지난 뒤인 4일 새벽 5시 반에야 소집된 인원들에게 계엄 해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 박재홍>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현 사령관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름이 계속 중요하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분은 이제 계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인맥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접수, HID 북파공작원 동원 등 다 이런 것이 이분이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김수민> MBC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정 모 대령은 11월 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예비역 장성 교육용 자료라면서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전역이 몇 년 남았지만 물어보면서 도와주겠다라고도 말했다 하고요. 예비역 장성이 현직 간부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진급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문 사령관이 내린공작 인원 선발 역시도 이 지시도 노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졌고요.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휘하의 두 대령을 만났을 때도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을 체포했는데요. 검찰은 노 전 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을 했지만 문 사령관에 대한 수사권은 군에 있다면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또 오늘 추가 나온 보도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2월 1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이제 안산의 한 햄버거집,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전직 정보사령관과 현직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함께 모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 노상원 전직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아주 친밀한 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사라는 조직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관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을 때 1988년. 국정조사 때 제가 취재기자로 정보사령부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밀폐되고 보안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군대 조직 중에서 가장 밀폐되고 비밀스러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정보사령관 그리고 핵심 서장급에 해당되는 대령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반 군 부대하고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밀 또는 이런 것에 영향을 준 것이고.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취향 그리고 정국을 보는 시선,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난 것에 왜 이렇게 매달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김용현 장관에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 박재홍> 30초. 

◆ 김진>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이상한 이런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을 정리를 해 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박재홍>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 장윤미> 굉장히 치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국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최소한으로 했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 더 크게 드러날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김진 전 논설위원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