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7(금) 류혁 “공수처가 3류? 尹, 공수처 1호 구속자 될 수도”
2025.01.17
조회 5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박재홍> 조금 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적 쟁점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또 이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2년간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지청장으로 퇴직하신 후 5년 전부터 법무부 감찰관으로 일해 오신 분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 나누십시오. 

◇ 박재홍>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입니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텐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날에 법무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신 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 류혁> 그렇습니다. 12월 4일에 사직을 해가지고 12월 11일에 사직서가 수리돼서 지금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이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체포가 됐지 않았습니까? 

◆ 류혁>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 43일간의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혁> 저도 저는 사실 좀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 관련자들도 많이 구속됐지만 국민 전체가 다 목격자이고 피해자이고 증인이고 그런 사건인데 분명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하게 수습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잠도 좀 잘 안 오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43일 지났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뭐 거의 한 1년은 지난 것 같이 많이 흐른 세월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박재홍>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좀 짧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쉽게 바꿨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감찰관님께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였을까요? 

◆ 류혁> 그날 뭐 하도 잠도 못 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판단을 할 때 보면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한 다음에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인 그 출발점, 상황 인식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서 웬만한 자기의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반국가 세력 내지는 무슨 사법 카르텔의 이론 카르텔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데에는 다 카르텔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 적대시하면서 타협이라는 건 모르고 모두 다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동들이나 판단이 일반인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가의 안위와 개인적인 안위를 혼동하는 그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법무부라는 조직 안에서 그런 선택을 빨리 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 류혁> 저는 뭐 말씀드리면 사실 뭐 87학번인데요. 87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뭐 80년대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계엄 때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린 시절에 계엄을 경험했고 그 시절은 상당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참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류혁> 그 이후로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아주 다양하고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합리적 불일치 이런 걸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불쾌한 언동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것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국민들을 멸시하는 듯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나중에 사과할 때 일어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어디 독재자나 혹은 이 폭압 군주나 뭐 그것도 아주 못된 군주의 모습이지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불쾌했고요. 그런 생각 사람을 생각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폭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최소한 공직에서는 떠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바로 그냥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 박재홍> 그 이런 가운데 이제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긴 합니다만, 조금 전 들어온 소식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함께 전해드렸는데 일단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이고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이 두 가지를 이제 공수처가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 류혁> 저는 뭐 공수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중형 선고 이게 뭐 내란죄라는 게 사형, 무기 이런 아주 법정형이 중대한 행위니까요. 그리고 내란수괴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공범이 아주 많은 범죄이지 않습니다. 공범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간에 진술을 조작한다든가 말을 맞춰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변호인들 사이에서나 공범이 서로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그거 포고령 대통령이 손 봤다. 

◆ 류혁>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잘못 뺏긴 거다 그쪽에서. 

◆ 류혁>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공범 상호 간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앞으로 더더욱 보면은 더 흥미진진한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서로 간에 좌우간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도 되게 착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를 고려해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거든요. 

◆ 류혁>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쟁점은 중앙지법이 해야지 이거 서울 서부지에 하는 거 아니다라고 또 계속 또 변호인 측은 대통령 변호인 측은 주장을 하고 또 여당 측에서도 이게 불법성이다라고 위법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류혁> 그게 저는 변호인들이 아주 독특한 주장인지 뭐 사실 그 공수처가 여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다는 점 뭐 여러 가지 비춰보면 그런 주장을 할 여지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변호인들은 일치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미 서부지법에서 두 번의 체포영장 발부 한 번의 이의신청 기각 사실 그 이의 신청은 법적 근거도 없고. 

◇ 박재홍> 체포 영장에 대해서. 

◆ 류혁>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서부지법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 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한 체포 적부심 자체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그 자충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그릇된 방어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미 법원에서 4번에 걸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겠습니다만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상 변호인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결정에 승복하기보다는 법원 자체를 비난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장은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기발하고 좀 독특한 주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2020년에 했던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 삼류들이 가는 곳이다. 

◆ 류혁> 예, 예. 

◇ 박재홍> 그리고 어떤 지휘 뭡니까? 권력에 편승하는 분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수처의 수사를 폄하했던 분이었거든요. 영장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저는 지금 공범들이 저는 가담 정도도 적은 공범들에 대해서 영장이 전부 발부된 점이 그런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보면 당연히 영장은 발부될 것 같고요.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 그 주모자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형평성이라든가 뭐 향후 중형 선고의 가능성 그리고 중형 선고가 가능하면 도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때도 관저의 경호 인력 뒤에 숨어서 도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거에 보면 본인의 잘못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당연히 영장은 발부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구하는 것도 맞고 발부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업무를 그렇게 폄훼했다는데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타 기관을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뭐 어떻게 보면 겸손, 겸손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1호 구속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이 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본인도 아마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감찰관님 보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뭐 여러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경찰 차장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장관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소방청도 어떤 계엄의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부에서 감찰관만 손을 들고 이건 위법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라고 손을 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기분 또 그리고 어쩌다 보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오신 건데 사실 정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지금 백수가 되신 건데 법무부 내 분위기나. 

◆ 류혁> 근데 저 사실은 그날 제가 결심을 하고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직은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갔지만 그리고 이렇게 막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갈 때 막 정문에서부터 막 이렇게 검문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뭐 여쭤보고 그다음에 저 관둘 겁니다. 막 이러면서 저 따를 생각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이 되게 비굴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사실은 조금 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고문 저희 아들내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포고문에도 보면 영장 없이 체포 그다음에 처단이라는 말이 있죠. 

◇ 박재홍> 처단. 

◆ 류혁> 저 처단이라는 표현은 정말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참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적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을 봤으니 저도 뭐 사실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흥분해가지고 뭐 밤에 시력도 좋지 않은데 뭐 흥분해가지고 참 조심조심 겨우겨우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만뒀다라는 SNS 글을 올리고 나서 기자분하고 통화를 하고 무슨 용기인지 이건 내란이지라고 얘기한 직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안도감이었고 최소한 잡혀가지는 않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때부터는 더더욱 용기가 났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성태> 사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검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지금 검찰 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숱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고 모든 정권에서 그러기도 했긴 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 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 류혁> 이게 검찰이라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단일한 조직처럼 비춰 보이지만 이게 검찰 내에도 사실은 보면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였던 검사들 그리고 뭐 이 현 정권의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했던 검사들, 그다음에 혹은 뭐 경력이 얼마 안 된 그런 검사들 뭐 다 이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계엄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열심히 처음 비교적 제 생각보다 사실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해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단호한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건 이 수사가 불러올 파장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에서는 이 계엄을 불법 부당한 것이라고 본 것은 틀림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쭉 이어질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엄 관련자들이나 지금 현재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분들 중에 검찰에 근무하셨던가 검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수사만큼은 검찰에서 뭐 아주 엄정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특검이나 다른 기관에 넘겨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고위 공무원 중에 이번 계엄에 대해서 직접 손들고 항거하신 분은 거의 유일하잖아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박성태> 다른 사령관들도 뭐 이건 아닌데라고 했지만 결국은 따랐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공조직들의 상명하복 문화도 좀 작용이 됐을 거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감찰관님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만두신 다음에 어쨌든 그 고위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키셨는데 다시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서 계엄도 위헌이니까 다시 좀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건 없습니까? 

◆ 류혁> 그런 건 없고 제가 사실 사직서를 던지고 나서 사직서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야, 이게 계엄이라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그 국가 원수의 자리에 있고 그걸 말리지 못한 참모진도 그대로 남아 있고. 사실은 이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 요직에 아직도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거 12. 12를 완전히 다 권좌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처단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이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사실 저는 한 번도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랬는데 죄가 더 이상 공직에 남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젊은 시절에, 젊은 검사 시절에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진퇴 여부를 제대로 제때 결정 못 하고 연연하는 모습 보이면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된 건데 그 뭐 그냥 미련 없이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 박성태> 감찰관님은 좀 그래도 다른 경우잖아요. 지금 계엄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동조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체에 있는 게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신 거여서. 

◇ 박재홍> 박 실장님이 너무 이제 우리 감찰관님 거취에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 류혁> 저는 사실 너무 불쾌했어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시 그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서 영장 없이 저기 뭐야 학교에 등하교 할 때 가방 열어보고 그 안에 유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 안에 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학생 몇 명만 모여 있으면 해산시키려고 그러고 최루탄이 난무하고 그런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냥 뭐 좀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인듀어런스 운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제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정말 질기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 박재홍> 예 참고로 우리 감찰관님은 철인 삼종 경기를 열심히 하시는 철인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안종우 기술 감독이랑 같은 지금 취미를 갖고 계셔서. 이제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조사 기간을 반반씩 열흘씩 하겠다. 이것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류혁> 그게 공수처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 이게 이런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하는 사건이 있고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는 이제 수사권을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을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수사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서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걸 송치라고 하는데 공수처법에는 송치라는 표현이 아니라 송부라는 표현을 쓰고 공수처에서도 이거는 대등한 약간 기능이 다른 검사로서의 권한을 있는 갖고 있는 검사들 간의 업무 분장이지 이게 사경과 검찰의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이런 일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일단 20일로 보고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10일, 10일씩 수사하고자 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면 없는 절차상의 하자도 트집을 잡아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10일, 10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9일, 9일 아무 문제 없이 나중에라도 문제없이 조금 하루씩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관계나 이런 게 워낙 탄탄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진술을 거부하면서 아예 그냥 뭐 수사에 협조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도 뭐 다른 증거들로 최대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9일, 9일 이 절차적인 하자 시비가 더 이상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탄탄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9일, 9일 하는 게 오히려 시빗거리가 없는 상황입니까? 

◆ 류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이라고는 하지만 20일이라고는 하지만 10일, 10일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공수처가 조금 더 수사를 할래 그래 갖고 11일 9일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절차상의 아니면. 

◇ 박재홍> 서로 힘겨루기. 

◆ 류혁> 그게 힘겨루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 박재홍>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 류혁> 논란거리 없애고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건 뭐 재량이니까 잘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그 대통령께서 진술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류혁> 그게 지금 탄핵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라는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절차에서는 이미 이 승산이 없다라는 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 류혁> 예, 그 틀 내에서는 이미 승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그 뭐야 변론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좀 준비가 덜 됐다라든가 약간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주장들은 이 사법 절차 내에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사법 절차 외에서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본인들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지지, 그다음에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사법 절차 외의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첫날 밤 10시까지 할 말 다 했다, 안 간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 굉장히 생경해서. 아니 이게 진짜 체포돼서 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제 할 말 다 했다 피곤하다, 몸이. 

◆ 류혁> 그거를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떼쓰는 어린애 같은 그런 거고. 

◆ 류혁> 예, 그다음에 과거의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빛나고 어디선가 좀 득이 될 것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장소에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모습을 나타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 먹혀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고무돼 가지고 더더욱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이런 진술 거부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절차에 대한 사법 절차에 대한 협력은 안 할 것이고 나중에 구속 기소가 되거나 형이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형집행정지 신청이라든가 신병을 이유로 인한 석방을 요구한다든가 혹은 뭐 교도관들의 처우를 문제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 과정에서의 사소한 문제를 흠을 잡아가지고 재심 청구를 한다든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거리는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 계엄은 통치 행위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다 판, 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 류혁>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일관돼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변론 준비 기일에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개념입니다. 통치 행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치 행위라는 거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12.12 내란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치 행위도 위법성이 결부가 된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심판을 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변호인단 분들께서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조차도 좀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 이재영>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들 뭐 변호인들도 보면은 이력은 화려하신 분들이잖아요. 법을 모를 분들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의도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 류혁> 다른 메시지로서의 의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연수원 그 판례가 나온 때 자체가 97년 이후기 때문에 97년 이전에 공부를 하셔서 그 이후에 신 판례 경향을 혹시 뭐 따라잡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요. 이게 그건 뭐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판례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임 시절에 그걸 워낙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명령에 따랐다는 주장들을 다 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됐던 군부 관계자들은. 그런데 전부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죠. 

◇ 박재홍>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뵙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