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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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연휴가 끝났고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시작됩니다. 내일 5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3인 재판관 회피 신청 등을 두고 여러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합니다. 감찰관님,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연휴 잘 보내셨지요?
◆ 류혁> 네, 잘 보냈습니다.
◇ 박재홍> 요즘 방송을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 류혁>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로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희도 오늘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류혁>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쟁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권한쟁의심판도 그렇고 헌법소원도 그렇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결론에 따라서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될 사건이라서.
◇ 박재홍>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류혁> 네. 이 결정이 계속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서 헌법재판소도 사실 좀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계속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평의를 거쳤다는 거 보니까 헌법재판관분들 중에는 아마 이게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 확인을 짚어보고 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변론 재개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익이라는 측면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사실 8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이서 했고 8:0으로 끝이 났고.
◆ 류혁> 네. 8인 체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편향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는데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8인 체제로도 충분히 선고가 가능한데 9인 체제를 이렇게 고집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느니 차라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임명을 좀 차분하게 그 절차는 절차대로 권한쟁의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헌재에도 유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본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오히려 좀 연기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상의 요건을 더 채움으로 해서 국민적 의혹도 해소할 수 있고 나중에 시빗거리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절차다.
◆ 류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2월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관님, 헌재의 결론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 류혁> 사실 이게 쟁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절차에 대해서도 하나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의 성질. 그냥 국회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뭐 추천했더라도 뭔가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고 좀 뭔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헌법소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관이 9명 9인 체제가 원래 정상적인데 이렇게 모자란 경우. 그리고 또 임명권자가 일부러 헌법재판소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헌법소원의 최후의 보루인데 일부러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이게 과연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라던가 이런 걸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은 신중하게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건 여야 합의인데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이었나요? 그때 변호인 측에게 여야 합의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었고 그 여야 합의가 됐다는 기사를 인용해서 이제 질문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저 여야 합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 류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재판관님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나와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다?
◆ 류혁> 네. 그리고 또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적 정의라던가 실질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런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이 잘못됐다. 위헌이 나와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데 꼭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 류혁>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헌재가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보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든 국가기관 안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도 귀속한다, 이런 판단 해석할 수 있느냐.
◆ 류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아마 헌재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대행의 그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도 존중하면서 그런 판단이 지나쳐서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던가 혹은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걸 방해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심판 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에 헌재법에 따라서 귀속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 박재홍> 여기 75조 4항에도 헌재법 보면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재 결정 취지에.
◆ 류혁>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그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든가 작위범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부작위에 의해서 본인이 직무를 적극 유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도 져야 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야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류혁> 그런 주장도 뭐 의견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감찰관님이 오늘 굉장히 판사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네요. 검사 입장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 류혁> 어쨌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진 전무후무한 사례라서.
◇ 박재홍> 그런가요?
◆ 류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헌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변론 재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주일의 시간을 좀 벌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당 측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죠. 이를테면 이분이 과거에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 점을 또 문제 삼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러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 이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류혁>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뭐 성장 배경 이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판사라는 직업, 법조인이라는 직업 특히 판사라는 직업은 그런 개인적인 견해에서 좀 벗어나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요구받고 또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 박재홍> 그렇게 판사 직무를 수행해 왔던 분들이잖아요.
◆ 류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20여 년 넘게.
◆ 류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 우려되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뭐 공소권 남용 판결이라던가. 그런데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판결 이유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고 절차 내에서 어쨌든 간에 그 마은혁 후보자의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판단이 법치주의 질서의 범위를 완전히 초과하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마은혁 후보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다른 현재 뭐.
◇ 박재홍> 문형배 재판관.
◆ 류혁> 네. 문형배 재판관님 같은 경우 저는 거의 1년 가까이를 공판검사로서 직접 가까운 곳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 박재홍> 감찰관님 검사였을 때?
◆ 류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문형배 판사를 만나셨다?
◆ 류혁> 그렇습니다. 그게 한 15년 2007년 그 무렵이니까요, 꽤 됐네요.
◇ 박재홍> 어떠셨어요?
◆ 류혁>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상이라든가 소회,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표현하시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살인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판결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친검찰적인 재판장으로 저는 공판검사로 합의부 그리고 항소 뭐 형사 항소부를 담당하면서 아주 수월하게 보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고요. 법리에 밝으세요.
그리고 저로서는 거의 1년 가까이 모시면서 기존의 판례라던가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또 여호와의 증인 사건을 법정 구속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회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고 분단국가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병역 기피로 처벌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그 종교적인 신념은 나도 이해하지만 그 점에 대해선 존중하지만 난 법정 구속한다, 이러면서 법정 구속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공판검사기 때문에 집행지휘 도장을 찍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참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 법치주의 신념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 박재홍> 1년 동안 같이 옆에서 공판검사로 보셨을 텐데 수많은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 류혁> 많았습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아까 여호와의 증인 관련 그런 병역 관련 사건도 있을 테고 형사 사건도 있을 테고 공안 사건 같은 것도 있을 텐데.
◆ 류혁> 공안 사건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공안 사건도 혹여라도 좌파 혹은.
◆ 류혁> 공안 사건도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공안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 무슨 시민단체 관련해서 공안 사건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거는 뭐 가끔가다가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공판검사로서는 걱정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판결하시는 거 보면 조금도 기존의 판례라든가 법령하고는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판부에서 저기 공안부에서 그때 당시엔 공안부라고 했는데 공공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 검사들이 저보고 선배님 어떻게 공소 유지를 그렇게 잘하셨길래 중형이 선고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판사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SNS였나요? UN군 모독 글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어떠한 국가관 관련해서 문제를 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류혁> 저는 그 전문의 취지를 한번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기 문형배 재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는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런 친북 성향의 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라고 보면 그 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글들 혹은 뭐 정치인과의 친분이라던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셨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죄송스러운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그 3인 재판관에 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이를테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 탄핵 심판하지 말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 류혁>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 빠지고 나면 세 분이 회피되고 나면.
◇ 박재홍> 5명이잖아요.
◆ 류혁> 그러면 탄핵 심판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그 제척이라는 게 있고 회피 기피가 있는데 제척 사유는 당연히 판결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친인척 관계라던가 법률적인. 회피나 기피. 기피는 내가 보기에 회피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라는 게 기피고, 회피는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피 신청을 하면 될 것인데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게 뻔하거든요. 기피 신청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한 의혹이라던가 이런 걸로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저 처음 보는 문건이거든요.
◇ 박재홍> 아, 그래요?
◆ 류혁> 그런데 이런 걸 제출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유 중에 일부는 무슨 뭐 동생 이런 걸 운운하는 거 봐서는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런 그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재판장이나 그렇게 수많은 법적 경력을 가진 분들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피 신청이 어려우니까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좀 새로운 그 이상한 문건을 하나 만들어서 지지자들한테 이 재판부가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 박재홍> 회피 촉구 의견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 류혁> 그거는 의견서에 불과한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판결 결정 이유에서 아마 언급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것은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 류혁> 통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피 신청을 하려면 기피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회피라는 거는 판사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하고는 나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 내가 스스로 이 재판에서 벗어날게, 이런 게 회피인데.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든가 해야지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거는 좀 독특한 문건이거든요.
◇ 박재홍> 독특한 문건이다?
◆ 류혁> 네.
◇ 박재홍> 법적 영역으로 봤을 때 전혀 처음 보는.
◆ 류혁> 저는 처음 보는 문건입니다. 제가 다양한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내일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는 것이 내일 증인으로 나올 분들이 일관된 진술을 했던 분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대통령에게 주로 직접 전화를 받았고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은 또 일관되게 국회의원이 의원이 아니에요. 끌어내고 지시한 건 요원이라고 또 변호인 측에서 신문했던 과정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내일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하실까요?
◆ 류혁> 지난 그 변론 기일과는 다르게 이번에 출석하는 홍장원, 이진우, 여인형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지요. 김용현 전 장관과 또 다른 분위기인 거지요?
◆ 류혁>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대단히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진우, 여인형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그 증언 거부 이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여인형 이 두 사람이 증언 거부를 할 것이 아니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그것도 좀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피청구인 자격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해 왔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본인이 좀 불리하거나 힘들거나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되면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내일은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 박재홍> 안 나올 수도 있다?
◆ 류혁> 네. 일종의 대면 자체를 피하려고 드는. 본인이 거짓말쟁이로 찍힐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뭐 안 봐도 홍장원이나 이진우, 여인형 이런 사람들이 사실대로 증언한다고 치면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걸 그 자리에서 대면하면서 계속 앉아 있는 게 여태까지 대통령의 모습에 비춰봐서 그 상황을 참을 수 있을까?
◇ 박재홍> 못 참을 것이다?
◆ 류혁>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을 진술하면?
◆ 류혁> 못 참고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라도 안 나오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오더라도 저렇게 허위 증언을 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반대 신문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참, 증언 내용은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그 진술은 일관됐기 때문에 증언 내용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네요. 사실은 지난 변론 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서로 질문도 하고 서로 짜맞춘 듯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 류혁> 사실은 주신문의 경우에는 유도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데 아주 길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질문에 넣은 다음에.
◇ 박재홍> 직접 질문하면서.
◆ 류혁> 그거에 대한 예라는 대답만 끌어내는 그런 식의 증인 신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신문 방식으로써도 증거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기 어려운 증언이었습니다.
◇ 박재홍> 아, 그런가요. 만약에 내일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여인형 전 사령관 이런 분들이 나올 경우에 또 직접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또 다르게 공방이 오갈 수도 있겠네요?
◆ 류혁> 본인이 뭐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요. 체면 깎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 류혁> 그렇지요?
◇ 박재홍> 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
◆ 류혁> 그런 것 보면 출석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출석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내란 사태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한 사람은 있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 진술하면서 또 기존 김용현 전 장관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 류혁> 우선은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국무위원이라는 그 중책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사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면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실제로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아니면 국무위원 본인은 찬성의 취지가 아니라 우려만 표명했을 뿐인데 김용현 장관이 느끼기에는 찬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반대 정도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김용현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당사자들이 모두 관여 여부를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무위원들이. 그렇다면 본인들 진술로는 그게 뭐 정확하게 판가름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인은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8시 40분 이전에 이 8시 40분까지는 최소한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던 국무위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들이 예를 들면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시를 받은 사람과 지시를 한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 그래서 전원 무혐의 처분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류혁>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정확한 설명도 못 받고 그 이후에 복귀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부하 수행 혐의에 대해선. 하지만 상당 기간 먼저 알았고 그 이후에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이 현 대통령이 지위를 만약에 상실하게 된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류혁> 그거는 현재 검찰에서도 아마 지금 대통령이라는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아예 못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 그런 조치를 취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건 당연히 나중에 탄핵 소추 탄핵 파면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면하게 되면 당연히 기소하게 될 거고요. 추가 기소하게 될 거고. 사실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법률적인 평가 부분이니까요, 일부 평가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걸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총기를 동원해서 저항하라고 했다든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로 명확하게 혐의 여부를 밝혀서 기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재직 중에 있었던 채상병 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범죄 혐의를 구성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신분임을 전제로 해서 소추를 면해왔던 부분에 대해선 줄줄이 기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