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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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어제 7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 데 이어서 내일 8차 변론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추가 증인 채택을 기각한 헌재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잠시 후 1부 한 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내일 8차 변론 기일 이후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여당의 주요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헌재가 내일 8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한 건데 속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 김수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의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굳이 불러서 듣지 않아도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다른 인사들, 강의규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영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요.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내일 13일은 8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더 예정된 변론 기일이 없는 가운데 변론이 여기서 종료가 될 경우 결정도 더 조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헌재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면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 법정에서 그에 관련한 심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에서만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재에 항의 방문을 갔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일단은 내일 8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고 지금 헌재가 추가 증인 채택을 안 할 경우에 이제 최종 변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정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받지 않을 확률보다는 차라리 지구에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봤었을 때는 무조건 파면 사유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절차가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결국 절차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서둘러 봐야 좋을 것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을 한다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는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증거 능력 자체는 그거 저는 그거는 매우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서면주의 재판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특히 형사에서. 이 서면주의 때문에 사실은 불법 수사나 이런 불법적인 그런 인권 침해적인 수사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면주의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에서는 오히려 서면주의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헌법재판과 뭐 이 징계 절차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징계 절차하고 달리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어떤 근로자를 징계를 할 때도요. 징계권 행사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징계권 행사는 국가 형벌권 행사에 사법성에 준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벌인 징계벌에도 적용되는 게 평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절차상 정의의 원칙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런 기본적인 절차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결론은 제가 봤었을 때 파면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뭐 요원이네 인원이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그거는 요원이든 인원이든 의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군인이 갔으니까. 근데 이 결과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을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바꿔치기하는 절차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일어난 그런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과정에서 너무 조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오해를 사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심문 기한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피의자 신분 조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 몇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거 불러서 두세 시간씩 물어보면 되는 거고 이 내용 이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만 받으면 그거 되는 거고 그거 해봐야 다 그거 해봐야 일주일 정도 더 걸리겠죠.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걸 안 해서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그럼 사실 우리 당에서도 보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거예요. 절차상의 대통령이 보호를 못 받았는데 니네 뭐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당의 뭔가 개혁과 변화에도 이게 큰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런 걸 만든 건 전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지도부가.
◆ 박성태> 국민의힘 지도부의 헌재에 대한 흔들기가 너무 과도했습니다.
◇ 박재홍> 헌재 흔들기.
◆ 박성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헌재가 좀 빨리한다. 오히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인용이 너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확신이 들면 최대한 변명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피고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너무 군인에 들어간 군인이 국회에 들어간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냥 탄핵 인용인데 그러면 대통령의 파면이니까 길도 좀 더 잡고 너무 이건 간단한 문제지만 저도 한두 주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헌재 흔들기가 너무 과도해서 그러니까 뭐 이의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 힘 지도부가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헌법에 맞느냐 이 절차가 맞느냐 최종 판단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맞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예 헌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공격을 해대고 있고 그 공격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헌재 변론들이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무슨 의원이나 인원이 아니고 요원이라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 수준의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 사령관들도 가서 다 봤겠지만 검찰에서 다 얘기한 것 그리고 얘기한 것들을 지금은 아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제한됩니다. 문법에도 안 맞는 말씀으로,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 얘기들만 했잖아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저는 오래 놔두는 건 오히려 국론에 좋지 않다 우리 국민 통합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중간에서 보시기에. 서두르고 있습니까?
◆ 김수민> 중간에서.
◇ 박재홍> 두 분의 중간에 계시니까.
◆ 박성태> 제 쪽에 계신데요.
◇ 박재홍> 아, 그렇게.
◆ 김수민> 중간이 아니라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아, 외부인으로 보시기에.
◆ 김수민> 지금 오히려 이제 정치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정치재판이 오히려 아닌 측면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율이 어쨌든 여론 조사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헌재가 정치적으로 의식했다면 변론 기일도 더 늘렸을 것이고 혹은 1인당 변론 시간도 더 늘리는 상징적 의례적인 조치를 정치적으로 취했을 텐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초반부터 갖고 있었던 의구심이나 어떤 혐의 지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더 이상 변론을 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판단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만 이제 헌재에 남아 있는 책무라면은 물론 변론 기일도 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공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 측 주장하고 수사 기록이 충돌하면 무조건 수사 기록 편을 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변호인 측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했지만 사실은 계엄의 절차성 근데 절차적 문제라고 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미 국회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재판관들이 판단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청된 증인들이 뭐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러니까 뭐 동부구치소에 혹시 체포한 인사들에 대해서 구금하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일부 의혹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중요 쟁점에 대해서 신청하는 증인도 없는 거 봐서 할 말도 바닥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김웅 의원님은 절차적으로 좀 미비한 점에 대해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떤 거를 좀 더 추가 보완해야 향후에 논란이 없을까요?
◆ 김웅> 검찰에서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그럼요. 그게 지금 제가 뭐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책에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 있는 재판과 수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서류 쌓아놓고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서류 쌓아놓고 그걸 봐가면서 수사하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서면주의라고 해서 뭘 하면 항상 조서를 만들어요. 그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가 재판의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조서주의 때문에 결국은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엄청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획기적인 결론을 내렸잖아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에서는 딱 그거 하나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민사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도 형사 사건과 다르니까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그냥 다 채택할 겁니까? 앞으로 민사 행적에서 그럼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이 부분 관련 과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시에도 똑같이 준용이 됐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 박성태> 그런데 준용이라는 말은, 헌재법에 나와 있는 준용이라는 말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일이 쓰기 번거로우니 다른 법에 있는 거를 와서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고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기반으로 삼아서 한다는 거지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서 많이 얘기되었던 것처럼 죄를 묻는 형사 재판과 이 사람의 징계, 파면 여부만 다루는 헌법재판은 판이하게 다르다.
◆ 김웅> 헌재 재판관한테 그러면 그걸 묻고 싶어요. 과거 이상민 장관 때는 똑같이 썼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평등 대우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똑같이 탄핵 심판에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준용을 했단 말입니다. 준용했다가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평등 대우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또 평등대우 원칙의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일관되게 하려면 뭐든지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죠.
◆ 박성태> 저는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장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손준성 검사장이 직무 정지된 채로 그냥 있든 말든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박재홍> 왜요? 검사장인데.
◆ 김웅>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도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잖아, 지금.
◆ 박성태> 설득됐습니다.
◆ 김웅>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 박성태>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황이 매듭을 짓지 않고 계속된다는 건 국가의 큰 혼란이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이건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 박재홍> 잠시 후에 또 노컷 대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상원 전 사령관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내란 사태의 비선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지목되고 있는데 이분이 계엄 선포 2개월 전에 김용현 전 장관과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남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죠.
◆ 김수민> 네. 김용현, 노상원 두 사람의 메시지에 선관위 서버 까면 가짜 국회의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이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위 선관위 서버가 국민운동 본부가 탄생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2024년 22대 총선이 열린 4월 10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운영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추미애 의원 등 가짜 국회의원 53명 알고리즘이 있다면서 서로 알려서 1000만 명이 되면 저절로 서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메시지는 장재언 박사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장재언 박사는 육사 출신 전산학 박사로 부정 선거론을 펴왔고요.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의 질책을 들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었다면서요.
◆ 김수민> 네. 김용현 전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 보좌관이 자필로 적어낸 진술서 내용을 JTBC가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도 2020년 이후로 두 차례 총 2년 8개월 같이 근무한 인물이고요. 김 보좌관의 진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질책했고, 김 전 장관은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그 이후 새벽 대통령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고, 그 도중에 응,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3개월간 수행하면서 상원아라고 통화하는 것을 3번 정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메시지 교환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에 대한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내란 사태의 핵심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는 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서버가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뭐 이건데 그런 취지로 대통령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웅> 그건 대통령께서 제가 행안위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선관위하고 특히 민주당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내부 시스템을 체크하는 거 그거 절차를 절대 못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막았지만 어떻게든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켰습니다. 관철시키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 서버 까서, 나 진짜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표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표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저희는 저기 선거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우리 측 참관인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다 체크를 하고 다 거기에서 지켜보고 표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서 난리 치고 이른바 그 형상 기억 종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실시간으로 다 전화해줘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 다 됐고 끝났어요. 그게 거기서 집계가 돼서 선관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선관위에 가서 서버에서 뭘 어떻게 바꾸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확인 체육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야기 다 해줘서 저는 개표 결과가 오후 4시인가 5시 오전 4시인가 5시인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 그 표 그거 못 보낸다 막아서. 하지만 저는 11시 반에 가서 당선 축하 박수 다 치고 왔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게 다 집계가 다 됐으니까.
◇ 박재홍> 서버 안 까도 알았군요.
◆ 김웅> 서버가 그 이후에 서버가 가는데 그러면 저도 죽여야죠.
◇ 박재홍> 죽이지 않겠습니다.
◆ 김웅> 결과가 나오는 건데 아니 그거 지켜봤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 박성태> 서버 아직 포장을 안 벗긴 거 아니에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표할 때 자동 분류 정도로 하지 사실상 수개표고 해서 검표 의원 참관인들이 다 확인을 하고 이분들은 자기들 정말 승부가 당락에 걸린 거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고 그게 이제 전산으로 들어가요, 서버로. 서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이상한 간첩이 숫자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 숫자가 어쨌든 다시 전산으로 공표가 되잖아요. 그게 한 20분 정도 시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조작을 하든 뭘 하든 그 숫자가 같아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 김웅>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같기 때문에 안에서 뭐가 있든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건 조작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조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헛수고죠. 나온 게 현장에서 나온 수개표와 같으니까.
◆ 김웅> 그래서 사전 선거 때 거기에서 표를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당에서 사전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전투표를 가자고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그러면 부정선거에 가담하신 겁니까?
◆ 박성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불리한 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 그건 아니야 하지만 뭔가 껄쩍지근해 이 정도 스탠스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탄핵이 당연히 인용되고 선거가 있겠죠.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여지겠죠. 어쨌든 이건 당연히 상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 지지자들의 행위는 그다음에 두 갈래로 예측이 돼요. 하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선거인데, 나는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투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일부가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일부는 폭동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 일부 투표 안 하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 김웅> 아니, 해요.
◆ 박성태> 안 합니다.
◆ 김웅> 투표한다니까 그건 제가 말했잖아. 그거 광우병하고 똑같다고 광우병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산 쇠고기 먹는 듯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선거 때는 우리 다 가서 찍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우리 당도.
◆ 박성태> 사전투표를 일부라도 안 하게 되면 본투표 날 무슨 일이 생기면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층 손해입니다. 부정선거를 믿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 박재홍>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혁신당 내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일단 오늘 선관위에 당 대표로 이제 천하람 의원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허은아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을 국민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이준석 의원은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반박을 했군요.
◆ 김수민> 어제 11일 허은아 전 대표는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당 자금을 부당 지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정당 공금을 잘못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에 근거가 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정당 회계는 연 단위로 계속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가 있었으면 다 공개됐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연구 용역 발주 대상이 방송에서 이 의원을 호평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방송에 나온 분은 이종훈 박사 한 분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 고액 발주 논란을 두고도 해당 개발 업체에 당원이 있다면서 비용을 싸게 해줘서 오히려 업체 측이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저희가 내일 천하람 개혁신당 이 원내대표 대표를 인터뷰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김웅 의원님.
◆ 김웅>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하고 정당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100분의 30, 즉 30%는 무조건 이 정책연구소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치면은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 자체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은 다시 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 자금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영수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증빙이 되어야 되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의혹들 중에서 이 문제되는 건 이게 그 정책 연구소에 들어간 자금이 별도의 법인 계좌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 개인 계좌로 이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뭘 받게 되면은 법인이 받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노조가 노조 위원장 개인 돈으로 이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횡령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령의 요지가 있고 정책 연구비를 제가 봤었을 때 이걸 정책 개발비로 쓰면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이런 이제 특정 패널한테 이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자금법상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말하고 있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선관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 서류랑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상의 그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한번 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범위 밖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처벌 조항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상당히 세고 당 자체에도 보조금 삭감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뭐 사실관계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 조사든 뭐로 해서 드러나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이 틀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양측이 갈등을 벌이면서 이건 맞는 내용인데 오히려 트집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오늘 이준석 의원이 아침 방송에서 14명의 패널에게 준 게 아니고 14명에게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중 1명만 방송에 나오는 패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분의 얘기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이 과연 적절했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이잖아요. 개혁신당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 뭔가 세대를 바꾸는 뭔가 목소리가 나올까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는 개혁신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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